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2. 14. 선고 2019노1824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판시 2018고단5540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는 임금미지급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즉,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이 예전까지 거래한 적이 없던 인력사무소에서 왔기 때문에 해당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고, 이에 위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피고인은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고인을 진정한 근로자들(M, S, T, U, L, V, W, X, Y)에 대하여 '얼굴은 알고 있으며 동대문구 E 지하보도현장에서 근로한 현장 근로자들로, Z인력과 AA인력을 통해 채용하였고, 본인이 임금을 책정하고 노무지휘권을 행사하였다'라고 진술하고(증거기록 133쪽), 나아가 위 근로자들에게 금품을 지급하지 못한 사유에 대하여는 '인력사무소 소장이 Q(원청업체)와 직불처리를 한다고 하였던 사람들'이라며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자신이 아닌 원청업체에 있는 것처럼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134쪽), ○ 한편 원청업체인 Q 측은 위 근로자들에게 '피고인이 버티면 후순위로 우리가 지급할 수도 있다'고 말한 적이 있을 뿐, 달리 피고인과 Q, 위 근로자들 사이에 임금직불의 합의를 체결한 사실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Q와 하도급대금 정산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것을 계기로 자신이 이행해야 하는 임금지급의무를 Q에게 미루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원심이 양형에 참작한 여러 정상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특히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5차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재범한 점, 하도급대금의 정산을 둘러싼 원청업체와의 갈등이 피고인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함에도 이를 핑계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을 만연히 거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더욱 그렇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창우(재판장) 강민수 도민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