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D에게 매일 부여된 휴게시간이 1시간 30분 이상이라고 볼 수 없어 D이 10시간 30분을 근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그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인이 D과 이미 지급된 월 급여에 연차수당, 퇴직금 등을 포함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D에게 임금, 연차수당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사정을 알고 사후적으로 포괄임금제 방식의 근로계약서 작성을 시도하였으며, D이 퇴직일로부터 6일이 경과한 2019. 1. 6.경 피고인에게 임금, 미사용연차수당을 요청하였음에도 그 지급을 거절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고의도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검사가 항소이유서에 기재한 바와 같이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증인 H의 증언과 피고인이 제출한 USB 영상 제출(순번 제2번), 인력파견내역(순번 제3번), 각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순번 제6, 7, 8번)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휴게시간으로 주장하는 시간 동안 D이 구체적으로 계속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사용자인 피고인이 D의 실질적인 휴식을 방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업무에 관한 지시를 하는 등 D을 지휘·감독함으로써 D에게 매일 부여된 휴게시간이 1시간 30분에 불과하고, 그 결과 D의 근로시간이 10시간 30분에 이른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D과 한 합의에 따라 피해자를 사업소득자로 신고한 후 D에게 부과된 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직접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D이 급여로 매월 220~230만 원을 정액으로 지급받은 점, D이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 위와 같은 급여의 액수와 지급 방법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에 대한 임금,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창우(재판장) 하석찬 정우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