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배상명령 각하 부분 제외)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D와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피고인의 지인이 1억 원 상당의 담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공매 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그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게 해 줄 것처럼 피해자 D를 기망하였는바, 그 범행 방법과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 변호사법위반죄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액의 합계가 2억 5,0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각 범행 경위, 범행 방법, 수사기관에서의 태도를 포함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배상명령 각하 부분 제외)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