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유죄부분 및 제2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2년,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Y의 항소 및 제1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B, Y
사실오인(제1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피고인 B, Y은 2014. 3. 4. 피해자 MC, MD, ME(이하 'MC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월 500만 원의 차임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음에도, MC 등으로부터 차임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 B, Y은 위 2014. 3. 4. 이후에 발생한 피해자 MD, ME에 대한 차용금채무(범죄일람표 (2) 순번 2 내지 5 및 범죄일람표 (3) 순번 3, 4)를 위 미지급 차임과 상계하고 있었는바, 피해자 MD, ME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B, Y은 피해자 MC로부터 합계 4,700만 원(범죄일람표 (1) 순번 1, 2)을, 피해자 ME으로부터 600만 원(범죄일람표 (3) 순번 1)을 차용하였을 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B: 징역 8월(제1원심), 징역 1년 6월(제2원심), 피고인 Y: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사실오인, 제1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피고인 B, Y은 3개월 후에 사우나 공과금 대납 부분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MC 등에게 사우나 운영권을 넘겨주기 전에 발생한 공과금을 대신 납부해주면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MC 등이 피고인 B, Y을 위해 공과금을 대신 납부해주었으므로, 사기범행은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직권판단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제1, 2원심판결이 각각 선고되어 피고인 B가 위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모두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 B에 대한 제1, 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유죄부분과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러한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 및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하에서는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피고인 B, Y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원심판결 범죄일람표 (2) 순번 2 내지 5 및 범죄일람표 (3) 순번 3, 4 부분
피고인 B, Y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했고, 원심은 피고인 B, Y과 MC 사이에 작성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증거기록 198면, 199면)에 의하면 차임을 월 500만 원으로 기재한 계약서는 신규사업자 등록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B, Y은 MC 등에게 사우나를 임대하면서 두 종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차임을 월 500만 원으로 기재한 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본 계약서는 영업을 하기 위해 신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기 위해 작성한 것이며 날인 등의 약정은 민, 형사상의 책임이 없음을 쌍방 합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다른 계약서에는 차임란에 5,000,000원(오백만원)이라고 기재된 부분을 삭제한 후 무상임대라고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으로 '(주)MO과 임차인 MC와 쌍방합의하여 임대료 없이 무상임대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피고인 B가 2014. 4. 4.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도 '(주)MO측과 MC와는 일체의 계약금이나 금전계약이 없는 것이며'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 B, Y이 피해자 MD, ME에 대하여 차임채권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 Y이 피해자 MC 등에게 사우나 운영권을 넘겨줄 정도로 경영난을 겪고 있던 상황이었음에도 돈을 빌려 주면 금방 갚을 것처럼 피해자 MD, ME을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Y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1원심판결 범죄일람표 (1) 순번 1, 2 및 범죄일람표 (3) 순번 1 부분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5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MC, M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 Y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여 돈을 빌려 준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 B는 경찰에서 '이 사건 사우나는 오픈 때부터장사가 잘 안되었고, 2013년부터 2014년까지 피해자 MC, ME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공과금이 7~8천만 원 정도 밀려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③ 피고인 B, Y은 이 사건 사우나 부항실의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돈, MM에 있는 사우나 운영비, 이 사건 사우나 보일러 전기공사비가 없어 피해자 MC, ME으로부터 돈을 빌려야 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못하였던 점, ④ 피고인 B, Y은 피해자 MC에게 '새로 들어온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으면 바로 갚아주겠다'고 말하였고 몇 달 후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이를 피해자 MC에게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Y이 피해자 MC, ME으로부터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각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Y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MC 등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지급한 돈(MC 15,949,190원, MD 1,294만 원, ME 985만 원)은 2014. 3. 4.경 MC 등이 피고인 B, Y으로부터 이 사건 사우나 운영권을 넘겨받기 이전에 발생한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요금을 대납한 것이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사우나에 3개월 분 이상의 공과금 연체가 발생하여 계속적인 운영이 어려워지자 MC 등이 피고인 B, Y을 대신하여 연체된 공과금을 우선 납부하고 사우나 운영을 하다가, 피고인 B, Y이 위 사우나 운영권을 반환받게 되면 피고인 B, Y에게 납부의무가 있는 공과금 부분과 MC 등에게 납부의무가 있는 공과금 부분을 상호 정산하기로 약정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 Y이 MC 등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판결의 무죄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거기에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MC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B가 모든 것을 내고 나면 3개월 후에 돈을 해주겠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B가 2014. 4. 4. 작성한 확인서에는 피해자 MCC의 위 진술과 같은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 B, Y이 운영권을 넘겨받을 경우 MC 등이 대납한 비용을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고만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 MC의 위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을 더하여 보더라도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Y, A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Y
원심은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피고인 Y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Y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
피고인 A은 D 건물의 소유자에게 차임과 관리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여 휘트니스 클럽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태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휘트니스 클럽 및 사우나 이용료, 개인 트레이닝 비용을 편취하였고, 피해금액이 약 1억 3,000만 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 A이 당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2017. 1. 22.까지 휘트니스 클럽을 이용함에 특별한 어려움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들에게 피해액 일부를 변제하였고, 당심에서 피해액 일부를 추가로 변제하여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피고인 Y의 항소 및 제1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고,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유죄부분과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유죄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