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7. 3. 선고 2019노948 판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을 상대로 제기한 관련 민사소송(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소51492호 노임 사건 등)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6.분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 역시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의 행위는 '소송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소송비용 부담)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의 재물을 편취할 것을 기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 그 주장과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요한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37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허위의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을 기망한다는 고의가 있는 경우에 법원을 기망하는 것은 반드시 허위의 증거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당사자의 주장이 법원을 기망하기에 충분한 것이라면 기망수단이 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415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이유에 더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6.분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 것은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이고, 피고인 역시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소송사기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며,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 회사의 경리 업무를 담당한 직원인 E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2015. 6. 10.경 피고인의 2015. 6.분 임금 명목으로 210만 2,320원을 종전과 달리 실수로 피고인의 D은행 계좌가 아닌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하였고, 이와 같은 사실을 피고인에게도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되는바(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비교적 구체적으로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고, 달리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피고인의 변호인은 2020. 1. 15.자 변론요지서를 통하여 E의 원심 법정 진술이 불명확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시간적 경과에 따라 자연적으로 기억이 감퇴된 사정 등이 있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나)

피고인은 2015. 11.경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B를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에 고소하였고, 그 결과 B은 피고인에 대하여 2014. 7. 29.부터 2015. 10. 7.까지의 기간 피고인의 임금 165만 8,580원(= 임금 과소 지급분 79만 7,350원 + 연차수당 86만 1,230원) 및 퇴직금 80만 2,377원을 피고인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벌금 30만 원에 처하는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위 법원 2016 고정 2151호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 그런데 위 사건에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 측이 B가 피고인에게 미지급한 임금으로 인정한 것은 2015. 1.부터 2015. 9.까지의 매월 과소 지급된 임금액 중 일부로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2015. 6.분 임금 전체인 210만 2,320원과는 다른 내용이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 측에서 B에 대하여 피고인의 임금 미지급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사실은 피고인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2015. 6.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하여 자신의 주장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게 된 정당한 근거라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은 2015. 6. 10.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210만 2,320원이 임금이 아니라 상여금 명목의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B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요구하는 연봉 인상을 3,000만 원 정도로 제한하되, 이에 대한 보상으로서 피고인에게 연간 200만 원 정도 선에서 1년에 2번의 명절마다 100만 원씩 나누어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피고인과 합의하였는데, 상여금을 가불해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2015. 7. 10.경 피고인의 2015. 7.분 임금에 위 상여금 2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410만 2,320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고, 피고인에게 2015. 6. 10.경 지급된 210만 2,320원은 피고인의 2015. 6.분 임금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특별상여금의 액수가 200만 원인데 비하여, 2015. 6. 10.경 피고인에게 지급된 금액은 피고인의 2015. 5.분 임금과 동일한 금액인 210만 2,320원이었던 반면, 2015. 7. 10.경 피고인에게 지급된 금액은 피고인의 급여로 볼 수 있는 금액인 210만 2,320원에 위 상여금 200만 원을 합산한 금액과 정확히 일치한다. 또한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인 서울북부지방법원 송부문서(증 제3호의 32면 참조)를 살펴보면, 피고인도 위 200만 원을 받게 된 경위를 B의 위와 같은 진술과 유사하게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15. 6. 10.경 피고인에게 지급된 210만 2,320원과 관련하여 B의 원심 법정 진술은 피고인의 주장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 위 210만 2,320원은 피고인의 2015. 6.분 임금이었다고 판단된다.

라)

피고인은 원심 및 당심에서 2015. 7. 10.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평소보다 더 많은 금액인 410만 2,320원을 지급받게 된 것과 관련하여 그 이유와 경위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관련 민사소송 제기 당시 자신에게 상여금 200만 원 및 2015. 6.분 임금 210만 2,320원이 모두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

쌍방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원심이 양형에 참작한 여러 정상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정도로 너무 가볍거나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창우(재판장) 하석찬 정우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