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갑 제2,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2. 9. 7.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을 시행하는 노인복지센터를 개설하고 그 개설비용으로 보증금, 인테리어공사비, 월 차임을 지출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 부설 D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가 2013. 4. 22. 설립된 사실, 이 사건 센터에서 원고 A은 사무국장으로 2013. 7.경부터, 원고 B는 센터장으로 적어도 2017. 2.경부터 각 재직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센터에 고용되어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로서 근무하면서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는데, 이 사건 센터는 피고의 부설기관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센터가 피고의 부설기관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와 이 사건 센터에 소속된 근무자와 사이에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107071, 10708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6다27753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3호증, 갑 제5 내지 5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센터에서 매월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을 2019. 1. 1.부터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여 온 사실, 원고 A이 피고에게 이 사건 센터에 관한 수입 및 지출 내역, 사업계획서, 홍보행사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 온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센터의 수입 및 지출 내역을 피고의 재무제표에 반영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사실, 피고가 2019. 12. 20. E를 이 사건 센터의 관리이사로 발령한 사실이 인정되나, 앞서 인정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원고들이 피고 내지 피고가 선임한 관리이사로부터 이 사건 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어떠한 지시 내지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원고 A이 피고에게 위와 같이 이 사건 센터의 수입 및 지출 내역, 사업계획 등을 보고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센터가 피고의 부설기관으로서 피고로부터 매월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는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 A의 위와 같은 보고는 피고의 자금관리 또는 관할관청 보고 등의 사무 처리를 위한 자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이 사건 센터가 원고들에게 매월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은 600,000원부터 1,020,000원까지의 사이에서 증액되거나 감액되곤 하였는데, 그와 같은 증감에 있어 원고들이 위와 같이 피고에게 보고하는 이외에 별도로 피고로부터 지시 내지 승인을 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연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