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내역표 '인용금액'의 '총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위 내역표 '원고 청구 퇴직일자'란 기재 각 해당 일자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2022. 1. 1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들이, 1/10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7 내지 1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과 피고의 지위
피고회사는 상시 50여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자동차 운송사업 및 그와 관련된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구리시에서 R, S, T 및 U 마을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 각 해당 일자에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그 '퇴사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근로형태
원고들은 피고회사 재직 당시 1일 2교대, 월 26일(격주로 오전 13일, 오후 13일근무) 근무 등의 근로조건 아래 피고회사가 위 각 노선에 운행하는 마을버스의 운전기사(승무사원)로 근무하였다.
피고회사가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R 및 S 노선은 별지 (2) 공동배차표 기재와 같이 구리시 V에 소재한 W 부근(이하 'W'이라고만 한다) 또는 X에 소재한 Y 부근(이하 'Y'라고만 한다)에서 출발하여 W과 Y를 오가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 같은 노선을 운행하더라도 차량마다 운행종료장소가 Y 또는 W로 구분된다(다만, 다수의 차량은 Y에서 종료하고, 일부 차량만 W에서 운행을 종료한다).
한편 피고회사는 운전기사로 하여금 1주일 단위로 특정한 주 특정한 날짜에 위 공동배차표를 기준으로 특정 순번 기재 오전 운행 차량을 운전하면 그 다음 날에는 그 다음 순번 기재 오전 운행 차량을 운전하도록 하고, 그 다음 주에는 마찬가지로 특정 순번 기재 오후 운행 차량을 운전하면 그 다음 날에는 그 다음 순번 기재 오후 운행 차량을 운전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근무일마다 다른 차량을 운전하게 하였다.
또한 위 공동배차표 기재와 같이 같은 노선을 운행하는 차량이라도, 차량마다 차량 출발시간이 오전 근무의 경우 05:00부터 07:02까지, 오후 근무의 경우 14:03부터 17:05까지 다르게 설정되어 있었다.
그 결과 피고회사 운전기사들은 근무일마다 근로시간과 장소 및 형태가 달랐다.
원고들의 근로시간
피고회사의 취업규칙에 규정된 근로시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피고회사는 취업규칙을 기초로 하되, 운전기사들의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을 반영한 임금산정표(갑 제4호증 참조)를 작성하여 그에 따라 운전기사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 즉, 피고회사는 먼저 시급을 정한 다음 시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곱하여 1일 기본급을 산정하고, 1주당 1일 기본급 상당의 주휴수당을 별도로 산정하며, 법정수당인 연장근로수당(기본급의 150%), 휴일근로수당(기본급의 150%), 야간근로수당(기본급의 50%)을 각각 아래 3)항 기재와 같이 산정한 임금산정표를 작성한 후, 이에 터 잡아 운전기사들의 실제 근무실적을 반영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고들을 비롯한 운전기사들에게 월 급여로 지급하였다.
위 임금산정표에 따르면 피고회사는, 법정수당 중 평일 연장근로수당은 오전근무에서는 인정하지 않은 반면, 오후근무에서는 2시간을 인정하고, 토요일(주 6일차 근무) 근로수당은 오전근무에서는 8시간을, 오후근무에서는 10시간을 각각 인정(150%)하며, 토요일(주 6일차 근무) 연장근로수당은 오전근무에서는 인정하지 않은 반면, 오후근무에서는 2시간을 인정(50% 가산)하고, 평일 및 휴일(토요일) 야간근로수당은 모두 오전 근무에서는 0.5시간씩을, 오후근무에서는 2시간씩을 각각 인정(50% 가산)하며, 휴일근로수당(일요일, 공휴일)은 오전근무에서는 8.5시간[다만, 계산상으로는 12.25시간{= (휴일근로시간 8시간 × 150%) + (야간근로시간 0.5시간 × 50% 가산)}이 된다]을 인정하고, 오후근무에서는 14시간[다만, 계산상으로는 17.00시간{= (휴일근로시간 10시간 × 150%) + (연장근로시간 2시간 × 50% 가산) + (야간근로시간 2시간 × 50% 가산)}이 된다]을 인정하고 있다.
원고 O에 대한 징계
피고회사는 2020. 4. 27. 원고 O가 2020. 2. 20., 2020. 2. 21. 및 2020. 3. 4. 네이버 밴드에 피고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음을 이유로 원고O에게 정직 27일(2020. 5. 1.부터 2020. 5. 27.까지)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원고 O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AA로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7. 1. 이 사건 징계처분은 피고회사가 원고 O에게 인사위원회 참석 등 소명의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회사의 이 사건 징계처분은 부장정직임을 인정하고, 피고회사에 대하여 원고 O에게 정직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판정(이하 '초심판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이에 피고회사가 위 초심판정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 AB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10. 23. 피고회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재심판정'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피고회사가 이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위 재심판정이 확정되었다.
피고회사의 임금 지급
피고회사는 원고들을 포함한 소속 운전기사들에게 위 나.항 및 다.항 기재와 같은 기준에 터 잡아 산정한 임금을 지급하였다.
이를 연장근로 측면에서 보면 평일과 토요일 근무를 불문하고 오전 근무에서는 연장근로를 인정하지 않고 오후 근무에서는 2시간의 연장근로를 인정하는 것이었고, 야간근로 측면에서 보면 평일과 토요일 모두 오전 근무에서는 0.5시간의 야간근로를, 오후 근무에서는 2시간의 야간근로를 각각 인정하는 것이었다.
다만, 피고회사는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한 원고 O에 대하여 정직기간(2020. 5. 1.부터 2020. 5. 27.까지)에 해당하는 임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 고
피고회사의 차고지는 Y이고 W은 회차지다. 원고들이 전날 W에서 운행을 종료한 차량을 운전하여 차고지인 Y로 와 노선버스 운행을 개시할 경우 정식 근무시간보다 최소 30분 이상 더 운전업무(이른바 공차운행)에 종사하여야 하므로, 오전 근무의 경우 위 30분의 이른바 공차운행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은 오전근무의 경우 피고회사가 정한 취업규칙에서 정한 시업시간(06:00)보다 빠른 05:00부터 근무를 개시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근로시간 05:00부터 14:00까지). 그럼에도 피고회사는 원고들에게 오전 근무와 관련하여 0.5시간의 야간근로수당만 지급하였을 뿐 1시간(05:00부터 06:00까지)의 연장근로수당과 나머지 0.5시간의 야간근로수당(05:00부터 05:30)을 지급하지 않았고, 또한 위와 같이 야간근로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과소지급한 만큼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도 과소지급하였다.
그렇다면 피고회사는 원고들에게 원고별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2017. 3.경부터 2020. 7.경까지 미지급된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상당인 청구취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다만, 원고 O의 경우 부당징계로 확인된 정직기간(2020. 5. 1.부터 2020. 5. 27.까지) 동안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를 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고, 원고 P의 경우 월별 근무현황표가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사정을 감안하여 최소 월 연장근로시간인 12시간으로 산정한다].
피고회사
피고회사의 차고지는 W이고, Y가 회차지다. 새벽시간에 W에서 Y로 정차없이 운행할 경우 15분이 채 걸리지 않는다.
오전 근무의 경우 원고들은 W 출발 시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총 6시간 30분, Y 출발 시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총 7시간 25분 정도만 근무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는다.
위와 같이 오전 근무의 경우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미치지 못함에도 피고회사는 원고들에게 1일 8시간 근무에 해당하는 임금으로 초과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회사가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야간근로수장,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쟁점별 판단
차고지와 회차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6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별지 (2) 공동배차표에 표시된 R, S 노선에서 운행되는 차량 16대 중 7대의 차량만 운행 종료 장소와 출발 장소가 달라 이른바 공차운행을 할 필요성이 있을 뿐이고(위 공동배차표 순번 8, 10, 11, 14 기재 차량은 W 운행 종료 Y 출발, 순번 2, 5, 13 기재 차량은 Y 운행 종료 W 출발), 나머지 9대 차량은 운행이 종료된 곳에서 그 다음 날 바로 출발하게 되는 점(위 공동배차표 순번 1, 4, 16 기재 차량은 Y 운행 종료 Y 출발, 순번 3, 6, 7, 9, 12, 15 기재 차량은 W 운행 종료W 출발), 비록 컨테이너 형태이기는 하나 Y에 있는 공터에 피고회사에서 사용하는 간이사무실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W에도 그와 같은 용도의 사무실이 존재한다고 볼만한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위와 같은 형태의 간이사무실은 운전기사들이 운행 개시 전 대기하거나 운행을 종료한 후 휴게장소로 활용된다고 보는 게 자연스러운 점, 피고회사가 W이 차고지라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부합하는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회사의 차고지는 Y에 위치하고 있고, W은 회차지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야간근로수당의 미지급 여부
피고회사 스스로 오전 근무를 한 버스기사들에게 0.5시간의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였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그 취지상 오전 근무의 경우 05:30부터 06:00까지의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하는 05:00부터 05:30까지의 야간근로 여부가 문제된다.
한편 이 사건에서 피고회사가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별지 (2) 공동배차표 기재와 같은 2019. 9. 16.자 공동배차 현황(갑 제5호증)을 제외하면 원고들의 청구기간(원고별로 2017. 3.경부터 2020. 7.경까지)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피고회사가 운행하는 R, S, T 및 U 마을버스의 실제 배차 현황과 그에 따른 원고들의 실제 근무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마을버스는 시민들의 공용에 제공되어 피고회사가 임의로 배차내역을 쉽게 변경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따라서 이 법원이 피고회사가 R, S 마을 버스의 경우 2019. 9. 16.을 제외한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기간 및 T, U 마을버스의 경우 원고들의 청구기간에도 위 2019. 9. 16.자 공동배차표 기재와 같은 형태로 해당 마을버스를 운행하였다고 보더라도 그것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여 현저히 부당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위 날짜의 공동배차 현황을 토대로 원고들의 근로시간 및 근로 여부를 파악하기로 한다.
먼저 위 공동배차표 중 05:30 전에 차량 운행이 개시되는 순번 1, 4, 9, 12의 경우 실제로 오전 근무를 한 해당 원고들은 해당 일에 피고회사가 야근근로수당을 지급한 범위를 넘어 야간근로를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회사는 해당 원고들에게 위 공동배차표 '05:30 전 야간근로시간'란 기재 시간에 해당하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전날 운행 종료 장소와 다음 날 출발 장소가 다른 7대의 차량(위 공동배차표 순번 2, 5, 8, 10, 11, 13, 14 기재)을 오전 근무시간에 운행한 해당 원고들은 해당일 오전에 해당 차량을 W에서 Y로 또는 Y에서 W로 이른바 공차운행을 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원고들의 청구기간 동안 실제 날짜별 공차운행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반면, 원고들은 그 공차시간을 최소 30분 이상으로, 피고회사는 그 공차시간을 최대 15분 미만으로 주장하고 있어 원고들의 청구기간 동안 오전 근무 개시 전의 공차운행 시간을 당사자 사이에 사실상 다툼이 없다고 보이는 수준인 15분으로 인정하기로 한다.
이를 기초로 위 7대의 차량 중 공차운행시간 15분을 고려할 때 운전기사들이 05:30 전에 해당 차량을 운전할 수밖에 없었던 차량은 위 공동배치표 '05:30 전 야간근로시간'란 기재와 같이 1대(순번 8) 3분에 불과하므로, 피고회사는 해당 일에 근무한 해당 원고들에게 3분에 해당하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연장근로수당의 미지급 여부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조건을 토대로 하여 보면, 원고들은 청구기간 중 별지 (2) 공동배차표 '06:00 전 근로시간'란 기재 해당 시간(순번 1, 2, 4, 8 내지 10, 12, 15) 동안 취업규칙에서 정한 시업시간(06:00) 전에 오전 근무를 개시하였다고 추인할 수 있고, 달리 위 추인을 뒤집을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위 공동배차표 작성의 전제가 된 갑 제5호증(R, S 공동배차표)의 기재에 의하면, 'Y'에서 'W'까지, 'W'에서 'Z'(사실상 'Y'와 같다')까지, 'Z'에서 'W'까지의 각 운행시간이 대부분 50분으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운전기사들이 1회차 왕복운행을 하는 데 평균 100분(1시간 40분)이 소요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다가 위 공동배차표상 오전 운행 종료시간 및 취업규칙상 오전 근무시간(06:00부터 14:00까지)과의 상관관계를 고려하면, 원고들은 위 공동배치표 '출발시간'의 '오전'란 기재 해당 시각부터 '오전 운행 종료시간'란 기재 해당 시각까지 마을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경우에 따라 취업규칙상 오전 근무 개시시각(06:00)부터 '출발시간'의 '오전'란 기재 해당 시각까지 또는 '오전운행 종료시간'란 기재 해당 시각부터 취업규칙상 오전 근무 만료시각인 14:00까지 해당 운전기사별로 휴게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고 추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운행시간 중간에 부여된 휴게시간(취업규칙상 10분)은 업무를 위한 대기시간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 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 · 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 감독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 내용과 해당 사업장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이 방해되었다거나 사용자의 지휘 · 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다254009 판결,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19다26648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또는 이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회사의 운전기사들이 취업규칙상 1회 노선 운행업무 종료 후 부여되는 10분 동안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인 피고회사의 지휘 · 감독을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회사가 정한 취업규칙에 따른 휴게시간을 보장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위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위 공동배차표 순번 9, 12, 15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에만 1일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넘어 근무하였다(순번 9 차량의 경우 18분, 순번 12, 15 차량의 경우 각 16분이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회사는 위 공동배차표 순번 9, 12, 15 차량을 운행한 해당 원고들에게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의 미지급 여부
위와 같이 피고회사가 원고들에게 일부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을 미지급하였는데, 위와 같이 미지급된 야간근로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중 원고들이 퇴직한 날 이전 최종 3개월 동안 미지급된 부분은 평균임금에 산정되어야 하므로, 피고회사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퇴직한 날 이전 최종 3개월 동안 미지급된 야간근로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재계산한 퇴직금에서 기존에 지급한 퇴직금을 뺀 차액 상당의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O의 부당 정직기간의 통산 및 원고 P의 근로시간
피고회사의 원고 O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달리 이 사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회사는 원고 O에게 원고 O가 정직기간(2020. 5. 1.부터 2020. 5. 27.까지) 중 피고회사에 노무를 제공한 것을 전제로 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P이 2020. 4.부터 2020. 7.까지 피고회사가 운행하는 마을버스를 운전하여 피고회사에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이 법원에 제출되지는 않았지만, 피고 회사가 원고 P의 위 기간 중 노무제공 주장을 명백히 다투지 않으므로, 피고회사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기로 한다. 따라서 피고회사는 원고 P에게 위 기간 중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계 산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각종 계산의 방식과 결과의 정확성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계산상 다툼이 없는바, 관련 자료나 증거가 부족한 이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원고의 계산에 터 잡아 이 법원이 위와 같이 인정하는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기로 한다.
계산의 편의상 아래와 같이 계산하였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2017. 3.부터 2020. 7.까지 피고회사가 정한 통상시급(2017. 3.부터 2017. 12.까지 6,470원, 2018. 1.부터 2018. 12.까지 7,530원, 2019. 1.부터 2019. 12.까지 8,350원, 2020. 1.부터 2020. 7.까지 8,590원), 원고들의 청구기간 중 원고별 실제 오전 근무일수[별지 (1) 내역표 '청구기간'의 '오전 근무일수 합계'란 기재와 같다]를 그대로 인정하였다.
앞서 살펴본 2019. 9. 16.자 R, S 공동배차표(갑 제5호증)에 터 잡아 확인한 별지 (2) 공동배차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은 16회(16일)의 오전 근무 시 합계 85분에 해당하는 야간근로수당을, 합계 50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각각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를 원고별 청구기간 중 오전 근무일수(합계)로 환산하였다(계산식은 야간근로수당의 경우 『16일 : 85분 = 원고별 '청구기간'의 '야간 근로시간 합계'란 기재 일수 :'환산 야간근로시간 합계분』 이고, 연장근로수당의 경우 『16일 : 50분 = 원고별 '청구기간'의 '오전 근무일수 합계'란 기재 일수 : 환산 연장근로시간 합계분』 이다).
한편 원고들은 청구기간 중 오전 근무일수당 1시간씩 연장근로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기간 중 오전 근무일수와 연장근로일수가 같다. 따라서 원고별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은 별지 (1) 내역표 '환산 시간'의 '미지급 연장근로시간'란 기재 각 해당 금액에 해당 월의 시급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하나, 계산의 편의상 원고들이 구하는 연장근로시간(연장근로일수당 1시간)과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청구금액에 대한 환산된 미지급 연장근로시간(위 내역표 '환산 시간'의 '미지급 연장근로시간'란 기재 시간)의 비율로 산정하기로 한다(계산식은 예를 들어 원고 A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청구금액 1,753,170원 : 144시간 = 환산된 미지급 연장근로시간 :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마찬가지로 계산의 편의상 원고별 미지급된 야간근로수당도 원고들이 구하는 야간근로시간과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청구금액에 대한 환산된 미지급 야간근로시간(위 내역표 '환산 시간'의 '미지급 야간근로시간'란 기재 시간)의 비율로 산정하기로 한다(계산식은 예를 들어 원고 A의 경우 야간근로수당 청구금액 292,195원 : 72시간 = 환산된 미지급 야간근로시간 :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미지급 퇴직금의 경우 본래 원고들의 퇴직 이전 3개월 중 피고회사로부터 근로제공의 대가로 실제로 지급받은 금원의 합계액을 그 기간 중 근로일수로 나누는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정당한 퇴직금을 산정한 다음 피고회사로부터 기지급받은 퇴직금을 빼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증거가 부족한 이 사건의 특성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한다.
원고별로 위와 같이 산정한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및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의 합계액 중 원고별 퇴직 이전 3개월의 일수에 해당하는 금원을 비율적으로 산정한다[최종 계산식 : 별지 (1) 내역표 '인용금액'의 '야간근로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합계액'란 기재 해당 금액 × '퇴직 이전 3개월 근로일수'란 기재 해당 일수 ÷ '재직일수'란 기재 해당 일수].
위 금원을 1일 평균임금에 산입될 원고별 퇴직 이전 3개월 임금 중 미반영소득으로 보고, 위 금원을 다시 원고별 퇴직 이전 3개월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 추가 반영분으로 본다(계산식 : 위 ① 산출 원고별 해당 금액 ÷ 위 내역표 '퇴직이전 3개월 근로일수'란 기재 해당 일수).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 추가 반영분에 원고별 재직일수를 곱하는 방법으로 미지급 퇴직금 차액을 계산하기로 한다(계산식 : 위 ② 산출 원고별 해당 평균임금 추가 반영분 × '재직일수'란 기재 해당 일수).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회사는 원고들에게 별지 (1) 내역표 '인용금액'의 '총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위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났다고 볼 수 있는 날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날, 즉 위 내역표 '원고 청구 퇴직일자'란 기재 각 해당 일자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피고회사가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 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순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