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2020. 3. 24.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봉화점(이하 ‘이 사건 치킨집’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서(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서 작성한 다음날인 2020. 3. 25.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치킨집에서 배달 업무를 주로 하였고, 2020. 4. 300만 원, 2020. 5. 330만 원, 2020. 6. 및 7. 각 430만 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았다.
원고는 2020. 7. 25. 피고에게 카카오톡으로 “도저히 못하겠어 너무 힘들어 요번달까지만 할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
원고가 2020. 3. 2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원고는 2,800만 원을 마련할 수 없었고 피고도 이를 잘 알고 있었으며, 피고는 ‘수익분배의 기준과 방법’에 대해 궁금해 하는 원고에게 일단 일을 해보고 천천히 정하자고 하면서 원고가 피고와 동업을 할지도 일을 먼저 해보고 난 이후에 정하자고 하였다. 즉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서에 따른 동업계약의 효력발상을 장래에 유보하기로 하고 장래에 발생할 조합 성립을 위해 일단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해 두기로 한 것이며, 피고의 요청으로 원고는 2,000만 원을 미리 피고에게 보관시켰고 장래에 조합이 성립되면 원고는 나머지 800만 원을 지급하여 총 2,800만 원을 출자한 것으로 피고는 향후 원고와 합의된 구체적인 수익금 산출 기준에 의해 원고에게 35%의 수익을 분배하기로 한 것이다. 이와 같이 먼저 동업이 아닌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원고는 2020. 4. 1.부터 2020. 7. 31.까지 피고가 지정한 근무시간인 오전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피고가 지정한 배달업무와 포장, 설거지, 주문, 청소 등의 일을 하였으며 이러한 근로의 대가로 피고로부터 매월 300만원에서 430만원 사이의 월급을 받았다. 그러던 중 원고는 2020. 7. 31.까지만 근로를 제공하겠다는 뜻을 미리 피고에게 고지하였고 피고도 이에 동의함으로써 고용관계는 2020. 7. 31. 종료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장래의 조합 성립을 위해 미리 원고가 2020. 3. 25. 피고에게 맡겨 놓았던 2,0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서에 따른 동업계약이 유효하더라도 위 동업계약 제6조에는 “만약에 계약해지시 2,800만 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여 원금반환약정이 존재하는바, 위 동업계약은 합의해제되었거나 피고가 수익금을 미지급하였고 원고 몰래 이 사건 치킨집을 타에 처분하려고 한 배임행위로 인해 원고는 위 동업계약을 해제 내지 해제할 수 있고, 2020. 7. 25. 원고의 최고(갑 제7호증)로서 2020. 7. 31.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서에 따른 동업계약의 효력이 유효하게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치킨집과 관련하여 대출이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위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만약 피고가 위 사실을 고지하였더라면 원고는 위 동업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고, 피고의 이러한 기망행위는 원고가 조합을 탈퇴할 부득이한 사유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송달로 기망에 의한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므로 위 동업계약은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는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서에 따라 2,000만 원을 출자하였고, 피고와 함께 경영에 참여하였으며, 수익금을 같이 배분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의 관계는 조합관계이지 고용관계가 아니다.
피고는 동업계약상 원고에게 분배하야여 할 수익금보다 더 많은 수익금을 지급하였고, 조합의 채무는 전 조합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며 조합재산으로 책임지므로 피고가 이 사건 치킨집 사업을 위해 대출받은 2,600만 원의 채무를 원고도 부담할 책임이 있고, 피고는 위 대출금 채무의 존재와 액수를 원고에게 고지하였다.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서 제6항은 “1년 2개월 후에 재계약을 할지 안할지 정한다. 만약에 계약해지시 2,800만 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투자금을 반환한다는 것이지 무조건적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 피고가 원고에게 투자금을 반환해준다는 의미는 아니다.
판단
고용관계 주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584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와 을 제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치킨집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2,000만 원은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에 따라 투자금의 일부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치킨집의 발주에 관여하거나 배달부의 급여에 관여하는 등 경영에도 일부 참여하였고, 이 사건 치킨집의 종업원인 E도 원고를 사업주로 인식하고 원고에게 퇴사 사실을 알리며 급여를 요청하기도 한 점, ④ 원고가 피고로부터 2020. 4. 300만 원, 2020. 5. 330만 원, 2020. 6. 및 7. 각 43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매달 수령한 금액이 일정하지가 않아 이를 급여로 볼 수 없고 피고 주장과 같이 수익금을 분배받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서에 따라 동업계약을 맺은 조합관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가 고용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금반환 약정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서 제6항은 “1년 2개월 후에 재계약을 할지 안할지 정한다. 만약에 계약해지시 2,800만 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 문언상 의미는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서 작성일인 2020. 3. 24.부터 1년 2개월이 지난 시점인 2021. 5.경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투자금을 반환한다는 의미로 보이고, 이와 달리 피고가 무조건적으로 원고에게 투자금을 반환해주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공동사업자인 피고에게 일방적인 부담을 지우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계약기간(1년 2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2020. 7. 25. 일방적으로 피고에게 계약해제의 의사를 표시한 이 사건의 경우 피고에게 위 공동사업계약서 제6항을 들어 투자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계약의 해제 내지 해지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서 제6항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동업계약은 합의해제되었거나 피고가 수익금을 미지급하였고 원고 몰래 이 사건 치킨집을 타에 처분하려고 한 배임행위로 인해 원고는 위 동업계약을 해제 내지 해제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동업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거나 피고가 배임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3, 1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과 달리 2,000만 원만 투자하였으므로 25%(2,800만 원 : 35%=2,000만 원 : 25%)의 수익분배를 받아야 하는데, 이 사건 치킨집의 4월 순수익금은 7,625,428원에서 원고의 수익분배금은 1,906,357원(=1,906,307원×0.25)이나 3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이 사건 치킨집의 5월 순수익금 13,059,468원에서 원고의 수익분배금은 3,264,867원(=13,059,468원×0.25)이나 330만 원을 지급받는 등 원고는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에 따른 수익분배비율보다 더 많은 수익금을 분배받은 점, ② 이에 반해 피고는 2020. 4. 10. 수익금으로 2,792,586원, 같은 해 6. 15. 수익금으로 1,000,000원을 가져가는 등 원고보다 훨씬 적은 수익금을 분배받았을 뿐 피고가 수익금 분배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득한 바가 없는 점, ③ 피고는 원고와 상의 하에 이 사건 치킨집을 처분하려고 하였고 2020. 7. 18. 처분진행상황을 원고에게 알려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수익금을 미지급하였다거나 원고 몰래 이 사건 치킨집을 타에 처분하려고 하여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계약의 취소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20. 2.경 F로부터 2,600만 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치킨집을 시작하여 운영하여 6개월간 대출금을 일부 변제하여 약 2,100만 원의 대출채무가 남아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14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대출 사실을 숨긴 채 기망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반정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