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6. 21. 선고 2020가단155991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5. 10.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피고를 실제로지배·경영하는 사람은 사내이사 V이고, 설립 이래 W이 대표이사, X이 사내이사로 각 재직해 왔다. 후술하는 이 사건 계약 시 본점 소재지는 '파주시 Y, Z호'이었다.

나.

한편, AA 주식회사(이하 '관련 회사'라 한다)는 2017. 10. 27.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W이 2019. 6. 17.경부터 2021. 10. 11.경까지 사내이사로 재직하였고, X이 설립 이래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V이 2019. 6. 17.경부터 2020. 12. 31.경까지는 사내이사로, 2021. 5. 21.경부터 현재까지는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후술하는 관련 계약 체결 시 본점 소재지는 '파주시 Y, AB호'이었다.

다.

피고는 2018. 10. 19. 건설업 등록이 되지 않은 AC과 사이에, 피고가 건축주로부터 도급받은 고양시 일산동구 AD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 지상 다세대주택 1개동 신축공사 중 골조(형틀, 철근콘크리트) 부분에 관하여 하도급대금을 114,000,000원, 공사기간을 2018. 8. 3. - 2019. 3. 31.로 정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관련 회사는 같은 날 AC과 사이에, 관련 회사가 건축주로부터 도급받은 고양시 일산동구 AD 외 1필지 지상 다세대주택 5개동 신축공사 중 골조(형틀, 철근콘크리트) 부분에 관하여 하도급대금을 570,000,000원, 공사기간을 2018. 8. 3. - 2019. 3. 31.로 정한 하도급계약(이하 '관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들은 'AE'이라는 상호로 고용알선 및 소개업을 영위한 AF의 소개로 2018. 11. 30.경부터 2019. 4.경까지 AC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목수(일당: 19만 원), 자재정리(일단: 13만 원)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

바.

원고들과 피고, AC은 3자간 합의로, 피고가 원고들의 임금을 AC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개인인 AF의 계좌로 송금하여 원고들에게 전달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피고는 임금 명목으로 2019. 2. 1. 43,920,000원, 2019. 3. 8. 54,000,000원을 AF 계좌로 송금하였고, 2019. 1. 8. 각 12,500,000원을 원고 A 및 원고 B의 각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위 원고들은 그 다음날 위 각 돈을 AF 계좌로 전달하였다. AC은 2019. 2. 25. 6,000,000원을, 2019. 2. 26. 4,000,000원을 AF 계좌로 각 송금하였다.

사.

원고들의 대표인 원고 A이 V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과 관련한 임금 지급을 독촉하자 V은 2019. 2. 11. 원고 A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 주장 요지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도 그 사용자인 AC으로부터 수령하지 못한 임금이 아래 표(위부터 아래까지 이 사건 원고들 명단 순서와 같다) 기재와 같이 합계 77,565,000원에 달하는바, 위 AC이 건설업 등록이 없는 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그 직상 수급인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들이 주장하는 체불임금은 그 주장 자체로도 원고들이 AC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 전체에 관하여 제공한 근로에 관한 대가이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시공을 맡은 수급인으로는 피고 외 관련 회사가 더 있었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 6개동 중 오직 1개동의 수급인이므로, 나머지 5개동에 관한 임금까지 피고에 대하여 청구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현장 중 피고가 수급인으로 관여한 것은 오직 1개동일 뿐 나머지 5개동에 관한 공사는 관련 회사가 수급한 것일 뿐이므로, 적어도 피고에게 나머지 5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임금에 대한 지급 책임을 부과할 수는 없다. 그런데 원고들 주장 임금 중 피고가 공사를 담당한 1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분을 나머지 5개동과 관련한 부분과 별도로 분리하여 적출할 수 없는 이상,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와 관련 회사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라고 주장하는바, 이를 법인격 부인에 관한 주장으로 보고 이에 관하여 살핀다. 법인격 부인의 법리는 법인에게 독립된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법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이므로 위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이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자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여 지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9098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와 관련 회사나 그 임원의 구성이나 본점 소재지 등에서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만을 가지고, 피고가 관련 회사와 독자적인 법인격을 주장하는 것이 관련 회사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인격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에게 관련 회사의 채무에 대한 이행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화 된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또한, 설령 피고가 형식적으로는 수급인이 관련 회사로 되어 있는 부분에 관한 공사까지 실질적으로 수급을 받은 자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 전체의 수급인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갑 제3, 12호증의 명세서나 장부는 원고들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그 상대방인 피고나 그 소속 직원의 확인을 받았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갑 제5호증 역시 그 내용 자체로 '2019. 2. 11. 기준 미지급 임금이 약 6,000만 원 정도'라는 것이고, 그 후 2019. 3. 8. 54,000,000원, 2019. 2. 25. 6,000,000원, 2019. 2. 26. 4,000,000원 등 위 6,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원이 AF 계좌로 각 송금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종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