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8. 17. 선고 2020가합2270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및 D센터의 설립 과정

1)

피고(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는 2002. 3. 31.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사회복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장애인 관련 그룹홈(공동생활가정) 및 특수교육 조기교실의 설치·운영, 장애인 기관(시설) 및 재가장애인 지원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다.

2)

목사인 원고는 2009. 5. 19. ‘E선교회’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3)

피고 법인은 2012년경 인천에 분사무소를 개설하기로 결정하였고, 2021. 4. 25. 임시이사회에서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건물 3층에 위 분사무소를 개설할 것을 의결하였다. 피고 법인은 2012. 5. 19. G과 사이에, 피고 법인이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소유의 건물 중 3층 전부를 보증금 15,000,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월차임 900,000원에 임차한다는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곧이어 피고 법인은 2012. 6. 13. 위 건물 3층에 ‘C’라는 명칭의 분사무소(이하 ‘이 사건 분사무소’라 한다)를 둔다는 취지로 정관을 개정한 뒤, 2012. 6. 25. 위 분사무소를 설치하고 그 대표를 원고로 한 뒤 2012. 6. 26. 위 분사무소 설치 사실을 등기하였다. 피고 법인은 2012. 7. 19. 관할 세무서에 이 사건 분사무소의 대표를 원고로 하여 고유번호 등록신청을 하였다.

4)

피고 법인은 2012. 12. 24. 관할 관청에 운영 법인을 피고 법인으로, 시설장을 원고로 하여 이 사건 분사무소 산하기관인 ‘D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를 장애인복지시설로 신고하였다.

5)

이 사건 센터는 2018. 10. 18. 제20회 운영위원회에서 원고의 시설장 사임안을 의결함과 아울러 원고의 배우자인 H을 후임 시설장으로 선임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분사무소 대표 지위 상실 및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

1)

피고 법인은 원고가 이 사건 센터를 이용하던 장애인을 학대하였다는 제보를 받고 2019. 7. 29.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였다. 피고 법인은 위 임시이사회에서 사안의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 대한 중징계(해고 또는 해임 등)가 불가피하나, 2019. 8. 31.까지 원고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사임을 포함한 감사가 지적한 사항에 대한 개선점을 자발적으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기로 의결하였다.

2)

피고 법인은 2019. 8. 8.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분사무소 및 센터를 모두 폐쇄하기로 의결하였다. 피고 법인은 같은 날 이 사건 분사무소 및 센터에 위 폐쇄 안이 의결되었고, 원고를 위 분사무소의 대표에서 해임한다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피고 법인은 2019. 9. 5. 이 사건 분사무소를 폐지하고 2019. 9. 9. 이를 등기하였다.

3)

피고 법인은 2019. 9. 11. 원고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를 논의할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였다. 피고 법인의 인사위원회는 2019. 9. 23. 원고가 장애인을 학대하였고 이 사건 분사무소 및 센터의 회계와 관련하여 비위행위를 저질렀음을 이유로 피고 법인 운영규정 제23, 24, 66조에 근거하여 징계해고(면직)처분 하되, 해고는 2019. 10. 25.자로 실시하기로 의결하였다. 피고 법인은 2019. 9. 25. 위와 같은 의결내용을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4)

한편, 원고는 2019. 8. 8.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피고 법인으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11. 14. 원고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다.

원고에 대한 형사사건의 진행 경과

피고 법인은 2019. 8. 5. 수사기관에 원고가 이 사건 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폭행하였다고 형사고소하였다.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는 2019. 12. 13. 원고가 이 사건 센터를 이용하던 장애인을 폭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및 위 장애인의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고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2019년 형제34296호).

라.

이 사건 관련 규정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 법인 운영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9, 18, 22, 24, 27, 28, 2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5호증의 1, 제6호증의 1, 5, 을 제6, 7, 16, 27, 3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근로자 지위에 관한 주장

이 사건 분사무소 및 센터는 모두 피고 법인의 주도로 설립된 피고 법인의 산하기관 또는 시설인 점, 사전에 임금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 위반이므로 원고가 피고 법인에 임금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는 점, 피고 법인은 수시로 위 분사무소 및 센터의 회계, 인사 등에 관하여 원고를 지휘·감독한 점, 원고가 위 분사무소 및 센터에 투입한 비용은 모두 피고 법인이 원고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처리하기로 하였던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 법인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 무효 확인 청구에 관한 주장

1)

2019. 8. 8.자 해고에 관한 주장

피고 법인 운영규정에 의하면 피고 법인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음에도 피고 법인은 이러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고 원고를 징계해고 하였으므로, 2019. 8. 8.자 해고는 무효이다.

2)

2019. 10. 25.자 해고에 관한 주장

2019. 10. 25.자 해고는 아래와 같이 실체상·절차상 중대한 흠결이 있어 무효이고, 만약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그 징계 사유가 해고에 이를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즉, 원고는 이 사건 센터 이용자인 장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분사무소 및 센터의 회계와 관련하여 비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 피고 법인은 2019. 9. 25. 인사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하였는데, 위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결의과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피고 법인으로부터 위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라는 통지도 사전에 받지 못하였다.

다.

임금 청구에 관한 주장

1)

원고는 피고 법인의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분사무소 및 센터의 대표 또는 시설장으로 채용된 날 이후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법인은 원고에게 2012. 5. 18.부터 2019. 8. 8.까지의 이 사건 센터 시설장 임금 액수 및 인천광역시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근거하여 정한 보수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미지급 임금 합계 311,000,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법인의 원고에 대한 2019. 8. 8.자 및 2019. 10. 25.자 각 해고가 모두 무효이므로, 피고 법인은 원고에게 2019. 8. 9.부터 복직일까지 위 보수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2019. 7. 당시 임금 월 4,207,7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대여금 청구에 관한 주장

원고는 피고 법인과 원고가 이 사건 분사무소 및 센터의 운영비로 지출한 돈은 피고 법인이 원고로부터 차입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분사무소 및 센터의 운영비로 합계 130,417,467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 법인은 원고에게 대여금 130,417,46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해고 무효 확인, 임금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피고 법인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50601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실심의 심리 결과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소송과정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등 참조).

②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54637, 2006다5464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본다. 갑 제18, 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법인이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피고 법인은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한 적은 없으나 원고를 근로자로 간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피고 법인은 2019. 8. 28. 원고에게 ‘피고 법인의 원고에 대한 해임 결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가 아니라 직원 신분은 유지하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직위해제 성격의 조치임을 알린다. 원고는 현재 대표 직위에 해제되어 자택 대기 상태일 뿐 여전히 법인에 소속된 직원이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25, 33, 34호증, 을 제33호증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법인의 근로자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근로를 제공받는 자의 의견이나 진술에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②

원고는 피고 법인이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분사무소 설립일인 2012. 6. 26. 무렵부터 위 분사무소의 대표였고, 이 사건 센터 설립일인 2012. 12. 24. 무렵부터 2018. 10. 18.까지 위 센터의 시설장이었다. 그럼에도 원고는 피고 법인으로부터 단 한 차례도 임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 법인에 임금을 청구하거나 임금 미지급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 특히, 원고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2012년 당시 여러 사회복지법인 중에서 피고 법인을 선택하여 이 사건 센터를 운영하게 되었고, 당시 관할 구청에도 피고 법인으로부터 임금을 받을 생각이 없고 무보수로 일하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원고는, 피고 법인이 원고의 근무시간 및 근무 장소를 지정하였고 원고가 이에 구속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원고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2012년부터 이 사건 센터의 설립 장소를 찾다가 6개월 만에 현재의 건물(인천 부평구 F에 있는 건물)을 발견하여 계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분사무소 및 센터의 설립 장소를 정하였는바, 원고 스스로 자신의 근무 장소를 결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④

원고는, 피고 법인이 이 사건 분사무소 및 센터의 운영, 원고의 부서배치, 승진, 휴가사용 승인 등 제반 인사관리에 관여하였거나 원고에게 이와 관련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원고는 2018. 10. 18. 이 사건 센터 시설장에서 사임하였고, 원고의 배우자 H이 후임 시설장으로 선임되었는데, 이러한 시설장의 교체는 위 센터의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진행되었을 뿐, 피고 법인이 위 과정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법인 운영규정 제116조에 의하면, 피고 법인의 근로자로 채용된 자는 위 규정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분사무소 및 센터의 대표직에 있으면서 피고 법인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

⑥

피고 법인이 이 사건 분사무소 및 센터에 대하여 추경예산안의 제출, 재물조사의 실시, 보유 통장 내역의 제출을 요구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법인의 분사무소는 법인과 독립된 별개의 법인격이나 권리 주체가 아니라 법인에 소속된 하부조직에 불과하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도2492 판결 참조). 피고 법인이 이 사건 분사무소 및 센터에 위와 같은 요구를 한 것은 피고 법인에 소속된 하부조직인 위 분사무소 및 센터의 회계 부정 유무를 확인하고, 재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보일 뿐, 위 분사무소 및 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원고를 지휘·감독하기 위한 조치로는 보기 어렵다. 이는 피고 법인이 원고에게 재물조사의 결과는 제출할 필요가 없고, 보유 통장 내역의 제출은 피고 법인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 중 휴면계좌를 정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던 점, 피고 법인이 이 사건 분사무소 및 센터의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을 지시하는 등 위 분사무소 및 센터의 예산 편성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 법인은 위 분사무소 및 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산하기관에도 위와 같은 요구를 한 점까지 보태어 보면 더욱 분명하다.

⑦

원고는, 피고 법인이 이 사건 분사무소 및 센터의 운영비 등을 부담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원고는, 피고 법인이 원고가 위 분사무소 및 센터 운영에 투입한 비용을 원고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처리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는 인천노동지방위원회에 ‘이 사건 분사무소와 센터에 원고의 사유 재산이 많이 투입되어 개인 소유의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서도 원고의 비용으로 위 분사무소 및 센터를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0. 8. 20.자 준비서면 3쪽, 2021. 3. 7.자 준비서면 3쪽, 2021. 9.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3쪽).

⑧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역시 원고는 피고 법인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임금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합의하여 정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 법인이 이 사건 분사무소 및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원고를 지휘·감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자신의 비용으로 위 분사무소 및 센터를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를 피고 법인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다.

2)

소결론

결국 원고를 피고 법인의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피고 법인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나.

대여금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우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법인 사이에, 피고 법인이 원고가 이 사건 분사무소 및 센터에 투입한 비용을 원고로부터 차입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갑 제32호증(회의록)은, 을 제15호증(회의록, 이는 갑 제32호증의 임시이사회와 동일한 날짜에 개최된 임시이사회 회의록이다)과는 달리 임시이사회에 참석하였다는 이사들의 날인 및 간인이 모두 누락되어 있고, 표지에 ‘의록’이라는 오기가 있는 점, 갑 제4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메일을 통해 원고에게 전송된 회의록의 파일명은 ‘4차 임시이사회 회의록(7.24)’이나, 갑 제32호증의 회의록 하단에서 확인되는 파일명은 ‘120724 임시이사 회의록(4차) 차입금건’으로 그 파일명이 서로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의 위 합의 존재를 증명하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또한, 원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3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법인의 대표이사 J은 2012. 4. 25. 임시이사회에서 이 사건 분사무소 설치 안건을 논의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은 후원금으로 충당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힌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3)

나아가 갑 제46, 50 내지 53호증의 각 기재를 비롯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법인이 원고로부터 115,417,467원을 차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갑 제46호증 중 각 차용증 및 차입금장부는 원고가 피고 법인과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이 사건 분사무소의 명의로 작성하였거나 자의적으로 정리한 문건에 불과하고, 갑 제50 내지 5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H, 원고의 딸인 K 명의로 원고 명의의 계좌에 합계 115,417,467원이 입금된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다).

4)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법인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창열(재판장) 주철현 정경수

각주1) 피고 법인 운영규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각주2) 피고 법인은 갑 제19호증에서 징계해고가 아니라 ‘해임 결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