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영유아보호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보육하는 기관인 C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고, 원고는 보육교사2급 자격을 취득한 후 C어린이집에서 D반(만 3세반)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C어린이집 원장 E은 2019. 4. 8. 원고의 아동학대를 의심하는 D반 영유아의 보호자들 중 4명으로부터 어린이집에서 설치된 CCTV 열람을 요청받고 위 보호자들에게 녹화된 CCTV 영상을 시청하게 하였고, 2019. 4. 9. D반 영유아의 보호자들로부터 CCTV 영상 열람을 재차 요청받고 이에 응하여 녹화된 CCTV 영상을 시청하게 하였다. 다. D반 영유아의 보호자들은 2019. 4. 9. 녹화된 CCTV 영상에 나타난 원고의 행위 중 일부를 학대의심행위로 보고 E에게 항의하였다. 이에 E은 수사기관에 원고를 아동학대혐의로 신고하고,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전달한 후 다른 보육교사에게 D반 영유아를 맡기도록 조치하였다.
원고는 E의 위와 같은 조치가 있은 후 퇴직사유를 ‘개인사정’, 작성일을 ‘2019. 4. 8.’로 한 퇴직원을 작성하여 E에게 제출한 다음 C어린이집을 떠났고, 이후 C어린이집에 출근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9. 4. 11. E에게 위 라항의 퇴직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여 E으로부터 이를 돌려받아 폐기한 다음 퇴직사유를 ‘원장님의 아동학대 의심으로 인한 권고사직’, 작성일을 ‘2019. 4. 8.’로 한 퇴직원을 작성하여 E에게 건네주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20. 4. 13. 원고에 대한 31건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에 대하여 원고가 보육교사로서 다소 거친 방법으로 보육을 해온 사실은 인정되나 2019. 2. 12.부터 2019. 4. 8.까지 원고의 아동들에 대한 각 행위를 신체적 또는 정서적 학대행위나 방임행위로 보기 어렵거나 그와 같은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4호증, 제5호증의2, 제6호증의1, 2, 3, 제13호증, 제14호증의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9. 4. 9. 아동학대 등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E의 요구로 E이 불러주는 대로 2019. 4. 8.자로 소급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러한 사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2019. 4. 11. 위 서직서를 돌려받아 폐기한 후 아동학대 의심으로 인한 권고사직임을 명시하여 사직서를 다시 제출하였다. 이와 같은 원고의 권고사직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데, 그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었고,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서면통지에 의한 해고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하여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며, 가사 원고가 보육교사로서 적절하게 행동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잘못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처럼 피고가 2019. 4. 9.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위법하여 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C어린이집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지급받을 수 있었던 2019. 4. 10.부터 2020. 2. 29.까지 임금 상당액의 합계 20,603,920원과 2020. 3. 1.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월 2,023,3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2019. 4. 9.자 퇴직원 제출행위가 징계조치로서의 권고사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본래 의미의 권고사직 조치나 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원고의 위 주장 취지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원고가 2019. 4. 9. 퇴직원을 제출하고, E이 이를 수리한 행위가 원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원장인 E의 강압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의미로 ‘권고사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퇴직원 제출행위가 실질적으로 사용자인 피고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해당하는지 본다.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다21163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가 2019. 4. 9. 사직의 의사 없는 원고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퇴직원을 작성·제출하게 하였는지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이나 갑 제7호증의1, 2, 제8,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C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보호하는 아동들에 대한 학대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원장인 E에게 퇴직원을 제출한 점, D반의 영유아의 보호자들이 원고의 학대행위를 의심하면서 C어린이집에서 격한 감정을 표출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E이 원고가 퇴직원을 제출하기 전 D반의 영유아를 다른 보육교사에게 담당하도록 지시하고 원고를 그 업무에서 배제한 점, E이 그 무렵 원고를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신고한 점, 원고가 2019. 4. 11. E으로부터 2019. 4. 9. 제출한 퇴직원을 돌려받은 후 권고사직의 취지를 명시하여 퇴직원을 다시 제출한 점 등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2019. 4. 9.자 퇴직원 작성·제출 행위가 원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거나(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당시 상황에서는 퇴직원 작성·제출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와 같은 의사 표시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나 E의 강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2019. 4. 9. 원고를 해고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창열(재판장) 정우혁 정현서
각주1) 원고가 제1의라, 마항 기재 각 퇴직원을 ‘사직서’로 지칭하면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이를 그대로 기재하되, 판단 부분에서는 증거관계에 맞추어 제1의라, 마항 기재와 같이 퇴직원으로 기재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