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0. 14. 선고 2020가합28652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41,636,244원, 원고 B에게 31,270,19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5 . 13.부터 2021. 10.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5%는 원고들이, 25%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인정사실

1)

피고 C은 한성 6.5톤 플러스카고 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위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 D공제조합(이하 ‘피고 공제조합’이라 한다)은 피고 C이 가입한 책임공제의 사업자이다.

2)

피고 C은 2019. 5. 13. 13:12경 이 사건 트럭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E 앞 도로를 구파발 쪽에서 F고등학교 쪽으로 신호대기 후 출발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도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고 있던 G을 이 사건 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넘어진 G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이 사건 트럭의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고(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G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14:10경 외상성 쇼크 등으로 사망하였다(이하 G을 ‘망인’이라 한다).

3)

피고 C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고단3289호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기소되어 2020. 2. 20.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달 28. 그대로 확정되었다.

4)

원고 A는 망인의 처, 원고 B은 망인의 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이 사건 트럭의 운행으로 인하여 원고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공제조합은 공제사업자로서 공동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을 제3호증의 2, 3, 5, 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에서 차량 적색 신호에 따라 승용차 및 1톤 화물차량 뒤에서 3번째로 정지하여 대기하고 있다가 차량 녹색 신호가 등화되자 앞선 두 대의 차량을 따라 1~2m 정도 진행한 사실, 그런데 망인이 이 사건 트럭의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였던 사실, 이 사건 사고 지점 부근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으로서는 망인이 무단횡단하리라는 사정을 용이하게 예견할 수 있었다거나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쉽게 회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바, 이러한 사정을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하므로, 위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H생 남자, 이 사건 사고 당시 I

2)

기대여명: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와 가까운 통계청 발표 완전생명표상 만 64세 남성의 기대여명은 19.94년이므로, 망인의 여명종료일은 이 사건 사고일부터 19.94년이 경과한 2039. 4. 16.로 봄이 타당하다.

3)

소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장해연금은, 같은 법 소정의 제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재 근로자의 생활보장뿐만 아니라 그 손실보상으로서의 성격도 지니면서 아울러 그의 가족에 대하여도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급여액의 산출에 있어서도 일정한 취업을 전제로 업무상 재해 당시의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그의 가동능력상의 지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점, 피재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지 않았다면 정년까지의 임금 및 임금 후불적 성격의 퇴직금을 수령하였을 개연성이 있으므로 위 급여액은 업무상 재해 이후 사망시까지의 전 가동능력을 평균하여 금액으로 표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위 장해연금 수급권자가 기대여명까지 생존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장해연금은 그의 일실수입으로서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이를 취득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원칙적으로 그 사고 당시 피해자의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그 수입이 장차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되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증가될 수입도 고려할 수 있는 것인바, 망인의 장해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평균임금의 일률적·전반적인 인상은 해당 사건의 변론종결시까지 이미 실현된 부분에 대하여는 당연히 이를 참작할 수 있으나 변론종결 이후에까지 같은 비율로 계속 증가될 것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4다369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장해등급 2급 5호에 해당하여 평균임금 65,596.12원을 기준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1,619,900원을 여명 종료일까지 매월 지급받을 수 있었으므로, 이를 일실수입으로 산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일부터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망인이 2034. 11. 12.까지(186개월 동안) 지급받을 수 있었던 월 1,619,900원으로 계산한 장해연금을 일실수입으로 인정하되, 아래 4)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생계비로 1/3(=33.33%)을 공제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망인은 산업재해로 장해 2급 5호의 판정을 받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이미 노동능력을 56% 이상 상실함으로써 그 기대여명 또한 단축된 상태였고, 위 사고 당시 가동연한을 이미 넘었으므로, 망인의 일실수입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망인의 기대여명이 정상인의 평균여명에 미치지 못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장해연금 수급권자가 기대여명까지 생존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장해연금은 그의 일실수입으로서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이를 취득할 수 있음은 앞서 본 법리와 같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생계비 공제: 수입의 1/3

5)

계산: 148,484,353원(구체적 계산식은 아래와 같다)

나.

적극적 손해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의 치료비로 1,121,750원, 장례식 비용으로 7,540,000원, 화장 비용으로 120,000원 등 합계 8,781,75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8,781,750원을 적극적 손해로 인정한다. 다만,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위 8,781,750원은 원고 B이 전부 지출한 것으로 본다.

다.

책임 제한 후 재산상 손해

1)

피고들의 책임비율: 40%(제1의 다.항 참조)

2)

계산

가)

일실수입: 59,393,741원(= 148,484,353원 × 4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나)

적극적 손해: 3,512,700원(= 8,781,750원 × 40%)

라.

위자료(망인)

1)

참작사유: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및 건강상태,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쌍방의 과실비율, 원고 측이 형사합의금으로 30,000,000원을 수령한 점(을 제3호증의

4),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

2)

인정금액: 10,000,000원

마.

상속관계

1)

상속대상금액: 합계 69,393,741원(= 망인의 일실수입 59,393,741원 + 망인의 위자료 10,000,000원)

2)

상속분: 원고 A 3/5, 원고 B 2/5

3)

상속금액: 원고 A 41,636,244원(= 69,393,741원 × 3/5), 원고 B 27,757,496원(= 69,393,741원 × 2/5)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① 원고 A에게 원고 A가 상속받은 망인의 일실수입과 위자료의 합계 41,636,244원, ② 원고 B에게 31,270,196원(= 원고 B이 상속받은 망인의 일실수입과 위자료의 합계 27,757,496원 + 원고 B의 적극적 손해 3,512,7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9. 5. 13.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0. 1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청구는 위 각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기주(재판장) 김성래 심용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