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20. 12. 28.자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11, 12호증, 갑 제14호증의 3, 4, 을나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G법에 따라 설립되어 서울 성북구 일원을 업무구역으로 하여 회원으로부터 예탁금, 적금 등을 수납하고 회원에 대한 자금 대출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인 지역L조합이다.
피고 보조참가인은 G법에 따라 설립되어 L조합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그 공동 이익의 증진과 지속적인 발전의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인 F단체이다.
원고 A은 피고의 이사장, 원고 B는 피고의 감사로 각 재임 중이며, 원고 C은 피고의 부장, 원고 D는 피고의 과장으로 각 재직 중이다.
피고 보조참가인은 2020. 6. 8.부터 같은 달 16.까지 피고에 대한 일반수시검사를 실시한 후 2020. 10. 29. 피고에게 아래 표 ‘징계사유’란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임직원인 원고들에 대하여 ‘제재처분’란 기재와 같은 제재처분을 요구하였고, 피고 이사회는 2020. 12. 28. 위 제재처분 요구에 따라 아래 표 ‘징계’란 기재와 같은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의결하였다. - 아 래 - 다. 원고들에 대한 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징계사실은 다음과 같다.
소송 부당수행(원고 A, B, C) 피고 보조참가인은 2009. 10. 12. 피고에게 총부채상환비율(DTI, Debt To Income, 주택담보대출의 연간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부채의 연간 이자 상환액의 합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의 40% 이내에서 대출을 실행하도록 지시(이하 ‘DTI 규정’이라 한다)하였는데, 당시 피고의 이사장이었던 H이 DTI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부실채권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는 약 9억 원의 대출금채권이 대손상각 처리되는 손해를 입었다. 이에 피고 보조참가인은 피고에게 위 H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는 2019. 9. 2. 이사장이었던 H, 부이사장 I, 이사 J, K 등 7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60878호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에 필요한 주장과 입증을 하지 아니한 채 형식적으로 소송을 진행하여 사실상 패소 판결을 유도하였고, 위 패소 판결을 선고받은 이후에는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고에게 위 9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원고 A은 피고의 이사장으로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부실하게 수행하였고, 항소 포기에 관한 이사회 의결을 주도하였으며, 위 이사회 의결 당시 위 소송의 상대방인 부이사장 I, 이사 J, K을 참여시키는 등 선관주의의무 및 피고의 이사회 운영규정(예)을 위반하였다. 원고 B는 피고의 감사로서 피고의 임원을 상대로 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를 대표하는 자이므로, 소송 수행, 항소 제기 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진행하여야 함에도,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위와 같은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하지 않았다. 원고 C은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항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이사회 의결 당시 서기로 참석하였는바, 항소 제기 여부에 관한 이사회 의결이 이사회 운영규정(예)에 위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의 부실한 수행과 그로 인한 패소결과에 대하여 공동 책임이 있다.
전산 접근권한 미준수(원고 A, C) 피고 보조참가인의 전산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전산코드 등록을 하여 정당한 접근권한을 부여받아야 함에도, 피고의 직원들은 퇴직자 내지 육아휴직자가 등록한 전산코드를 공유하며 전산코드 등록자의 등록지문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접근권한 없이 피고 보조참가인의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였는바, 피고의 이사장인 원고 A과 실무책임자인 원고 C은 피고의 직원들이 위와 같이 접근권한 없이 피고 보조참가인의 전산시스템에 접속하도록 조장‧방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전산규정(예)을 위반하였다.
직제운영 부적정(원고 A, C) L조합의 직제규정상 전무제 L조합의 경우에는 전무가, 상무제 L조합의 경우에는 상무가 실무책임자인데, 피고는 전무, 상무가 없는 ‘부과장제 L조합’로서 부장인 원고 C이 실무책임자이다. 원고 A은 1998. 11. 7.부터 피고 L조합에서 직원으로 재직하다가 2012. 9. 21. 명예퇴직한 이후 2013. 3. 7. 피고의 별정직 직원으로 특별채용되었는데, 위 채용일부터 2020. 2. 4. 퇴직<1>할 때까지 피고의 ‘기타책임자’로 임명되어 ‘전무’로 호칭되면서 실질적으로 실무책임자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L조합의 직제규정(예)상 실무책임자는 그에 합당한 실력과 자격을 갖출 것이 요구됨에도, 원고 A은 직제규정(예)을 위반하여 피고의 실무책임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원고 C은 위 직제규정(예)에서 정한 실무책임자로서 직제가 부적정하게 운영되는 것을 막아야 할 책임이 있는 감독자임에도 원고 A으로부터 결재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등 부적정한 직제운영에 동조하였다.
대출심의위원 수당 지급 부적정(원고 A, C, D) 피고는 대출심의위원에게 피고의 보수규정(예), ‘직원보수 및 복리후생비 지급표’에 규정된 월 정액의 대출심의위원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5. 1.경부터 2020. 5.경까지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위 월 정액 수당에 참석일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약 2,100만 원을 초과하는 대출심의위원 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하였다. 원고 D는 업무당담자로서 보수규정(예)을 위반하여 대출심의위원 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하였고, 기타책임자인 원고 A, 실무책임자인 원고 C은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각 소홀히 하였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징계사유의 부존재
소송 부당수행(원고 A, B, C)
원고 A은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 및 다른 변호사의 자문까지 받아보았지만, 관련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건이라 항소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다. 당시 항소제기 여부에 관한 이사회 의결에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상대방인 이사 3인이 참여하였지만, 위 이사회 의결은 이사회 구성원 7인의 만장일치로 가결되었기 때문에 위 이사들을 의결에서 제외시켰더라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원고 B는 감사로서 이사회 의결권이 없고, 원고 C은 이사회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이므로, 원고 B, C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수행을 부실하게 하였다거나, 항소를 포기하였다는 징계사실이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전산 접근권한 미준수(원고 A, C)
피고 보조참가인은 피고 L조합를 폐쇄 내지 합병하기 위하여 자의적으로 피고 직원들에 대한 전산코드 등록을 거절하였고, 이에 위 원고들은 L조합 업무를 정상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득이 전산코드 등록을 하지 못한 직원들에게 퇴직자 내지 육아휴직자의 전산코드 등록을 이용하도록 한 것이므로, 정당한 근거 없이 전산코드 등록을 거절한 피고 보조참가인이 이를 이유로 위 원고들에 대한 제재처분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위 징계사유는 원고 A이 피고의 직원으로 재직 중에 있었던 사항이므로 현재 이사장으로 재임 중인 원고 A에 대한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고, 피고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합원인 원고 C에 대한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직제운영 부적정(원고 A, C)
피고 이사회는 2008. 1. 11. 원고 A을 ‘전무’로 호칭하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고, 이는 피고 내부에서 사용하는 호칭에 불과하였을 분 실제 급여나 권한은 부장과 동일하고, 전무의 급여나 권한을 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직제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2018년 검사지적사항으로 시정지시를 받은 뒤 2019. 9. 17. 시정조치를 완료하였다.
위 징계사유는 원고 A이 피고의 직원으로 재직 중에 있었던 사항이므로 현재 이사장으로 재임 중인 원고 A에 대한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고, 피고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합원인 원고 C에 대한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대출심의위원 수당 지급 부적정(원고 A, C, D)
위 원고들은 기존의 업무 관행에 따라 출석 일수를 기준으로 대출심의위원의 수당을 지급한 것이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관련 규정을 알면서도 고의로 이를 부당하게 지급한 것이 아니다. 피고는 2015년도부터 출석 일수에 따라 대출심의위원 수당을 지급하였는데, 2015년도 및 2018년도 일반수시검사에서는 시정사항으로 지적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은 오류를 인지하지 못하였다. 위 원고들이 관련 규정을 알지 못하여 지급한 대출심의위원의 수당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하였을 때와 큰 차이가 없다.
위 징계사유는 원고 A이 피고의 직원으로 재직 중에 있었던 사항이므로 현재 이사장으로 재임 중인 원고 A에 대한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징계절차의 하자 F단체 회장은 L조합에 대한 감독, 검사결과에 따라 제재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데, 피고의 임직원인 원고들은 피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감독, 검사결과를 통지받지 못하였다.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유는 피고 보조참가인이 원고들에게 감독 및 검사결과를 통지하였다면 시정조치로 완결될 수 있는 사안이었음에도, 원고들에게 시정조치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에 해당한다.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가사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비위행위의 경위 및 정도, 유사 사안에서 다른 직원에 대한 징계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무효이다.
피고 원고들의 위와 같은 의무위반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원고들의 비위행위의 정도, 이로 인해 피고가 입은 손해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에 대한 징계는 피고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유효하다.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소송 부당수행(원고 A, B, C) 갑 제21호증의 1 내지 4, 을나 제2호증, 을나 제8호증의 4, 을나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보조참가인이 2009. 10. 12. 정부 시책에 따라 각 지역L조합에 DTI 규정을 적용하라는 공문을 시행하면서 여신업무규정 및 여신업무방법서 중 상이한 부분은 위 공문으로 대체할 것을 지시한 사실, 당시 피고의 이사장이었던 H은 2010. 7. 22. 개최된 피고의 제293차 이사회에서 대출증대 안건을 논의하던 중 대출증대를 위해 DTI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것을 제안하였고, 위 이사회에 참석한 부이사장 I, 이사 J, K, M, N, O가 모두 찬성하여 위 안건이 가결된 사실, H이 위 이사회 의결 이후 피고의 실무자들에게 DTI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대출업무를 취급하도록 지시한 사실, 피고가 2009. 11.경부터 2011. 7.경까지 DTI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채 대출신청인의 신용평가 결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Loan To Value ratio) 등을 고려하여 대출을 실행한 사실, 피고가 위 기간 실행된 대출 중 20건에 대하여 채권회수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확정하고 손실금액 987,347,000원을 대손상각 처리한 사실, 이에 피고 보조참가인이 피고에게 DTI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한 이사회 의결에 참여한 이사들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도록 지시하여, 피고가 2019. 9. 2. H, I, J, K 등 7인을 상대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 그 수소법원이 2020. 4. 23. H 등 이사회 구성원 7인이 DTI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대출을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피고가 대출채권을 제대로 회수할 수 없으리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며, 이러한 DTI 규정의 적용 배제가 피고가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피고의 이사장인 원고 A이 2020. 5. 4.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회 구성원 7인 전원의 찬성으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내용의 서면의결(이하 ‘이 사건 이사회 의결’이라 한다)을 한 사실, 이 사건 이사회 의결에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상대방인 피고의 부이사장 I, 이사 J, K이 참여하였고, 원고 C은 간사로 참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20호증, 을나 제6, 7호증, 을나 제8호증의 1 내지 4, 을나 제3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H이 2016년경 ‘피고의 이사장으로서 DTI 규정을 지켜 대출금의 회수곤란 또는 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2009. 10. 23.경부터 2011. 7. 11.까지 29회에 걸쳐 DTI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21억 1,800만 원의 대출을 실행하여 피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합2호로 기소된 사실, 위 법원은 2016. 9. 23.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H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6노3080)이 2017. 7. 4.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H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는 2019. 8.경 변호사 P과 사이에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한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변호사 P이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소송수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소송위임을 하여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수행하였으므로, 가사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필요한 주장 및 입증을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피고의 임직원인 원고 A, B, C에게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2 피고는, 위 소송위임계약의 보수가 300만 원에 불과하고, 성공보수약정도 없었으며, 피고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P이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상대방을 대리한 법무법인 출신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원고들이 소송위임계약 당시부터 형식적으로 소송을 수행하여 사실상 패소 판결을 유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당시 위 원고들이 처음부터 승소할 의지가 없었다거나, 피고의 소송대리인이었던 변호사 P이 소송위임계약의 취지에 반하여 형식적으로 소송을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3 원고 A은 이 사건 이사회 의결에 앞서 변호사 Q와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 P에게 각 자문을 받았는데[위 변호사들의 의견서 작성일이 이사회 의결일 이후이나, 이 사건 이사회의 토의내용(갑 제21호증의 2)에 비추어 정식 의견서 수령 전에 자문내용을 전달받은 것으로 보인다], 위 변호사들은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아 항소의 실익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던 점, 4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제1심 판결에 명백한 잘못이 있다거나, 상급심에서는 피고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바, 원고 A이 이 사건 이사회 의결을 주도하였다거나, 원고 B가 이 사건 이사회 의결에 따라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 원고들이 직무상 요구되는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항소 제기의 합리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5 원고 C은 서면으로 진행된 항소 제기 여부에 관한 이사회 의결에 간사로 참여하였을 뿐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수행 및 항소 제기 여부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부실하게 수행하였다거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피고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징계사실은 원고 A, B, C에 대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갑 제1호증, 을나 제10, 3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정관 제31조 제3항, 피고의 이사회 운영규정(예) 제11조에서 ‘피고와 특정 이사와의 관련사항 내지 이해상반 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그 이사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A이 이 사건 이사회 의결 당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상대방인 부이사장 I, 이사 J, K을 참여시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피고의 정관 및 이사회 운영규정(예)을 위반한 것으로 원고 A에 대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위 이사들을 의결에 참여시킨 것은 이사회의 의장으로서 이사회를 주재한 원고 A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이사회 의결에 간사로 참여한 원고 C에 대하여는 위 징계사실도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전산 접근권한 미준수(원고 A, C)
징계사실의 인정 여부 갑 제7호증의 2, 을나 제11, 12호증, 을나 제15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직원이었던 R가 2019. 6. 3. 퇴직하였음에도 2019. 6. 3.부터 2019. 9. 3.까지 R가 등록한 전산코드를 통해 금융거래가 발생한 사실, 피고의 직원 S이 2018. 5. 8.부터 2020. 4. 5.까지 육아휴직을 하였음에도 위 기간 S의 전산코드 등록지문이 5회에 걸쳐 변경되고 46건의 금융거래가 발생한 사실, 피고의 직원 중 전산코드를 부여받은 R 등 7인의 전산코드 등록지문이 2018. 12. 10.부터 2020. 6. 5.까지 625회에 걸쳐 변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A, C이 위와 같이 전산시스템 접근권한이 없는 피고의 직원들이 다른 직원의 전산코드 등록을 이용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의 전산시스템에 접속하도록 이를 방치‧용인한 사실은 위 원고들이 다투지 않고 있다.
정당한 행위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피고 L조합를 폐쇄 내지 합병할 목적으로 위법하게 피고의 직원들에 대하여 전산코드 등록을 부여하지 않거나 삭제하였으므로, 업무처리를 위해 부득이 전산코드 등록을 받지 못한 직원들에게 다른 직원의 전산코드 등록을 이용하도록 한 행위는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7호증의 2, 을나 제11, 12호증, 을나 제15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보조참가인이 피고 보조참가인의 전산시스템과 각 L조합의 전산단말기기를 통신회선으로 결합하여 L조합 업무를 처리하는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실, 피고 보조참가인이 2012. 12.경부터 피고의 직원들에 대하여 위 전산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전산코드 등록을 지연하거나 이를 부여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 및 을나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 보조참가인은 피고의 직원들에 대한 전산코드 등록 요청사유를 검토하여 해당 직원이 피고의 요청사유와는 달리 다른 직원의 대체 직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증원된 인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전산코드 등록을 거절하거나, 본‧지점 통합 운용 시 전산코드 등록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회신하는 등 피고의 직원 전부에 대하여 전산코드 등록을 지연 내지 거절한 것이 아니라 전산코드 추가 등록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두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 G법 제79조 제6항은 ‘회장은 L조합의 경영상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L조합에 대하여 경영개선을 요구하거나 합병을 권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L조합 감독기준 제13조는 회장은 총자산대비순자본비율이 100분의 0 미만인 경우 내지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L조합가 경영개선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직 및 인력의 축소 등과 같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 보조참가인은 피고에게 경영실태평가결과가 4등급이고, 순자본비율이 0% 미만임을 이유로 구조조정 내지 합병 등의 경영개선권고 내지 경영개선이행촉구를 하였음에도,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조직 및 인력의 축소 등의 일환으로 위와 같이 전산코드 등록에 일정한 제한을 두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보조참가인이 정당한 근거 없이 피고의 직원들에 대하여 전산코드 등록을 거절 내지 지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사장인 원고 A에 대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 A은, 위 ‘전산 접근권한 미준수’의 징계사유는 원고 A이 피고의 직원으로 재직 중에 있었던 위반사항이므로, 현재 이사장으로 재임 중인 원고 A에 대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원고 A에 대한 위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징계사실의 시기와 종기가 명확히 특정되어 있지 아니한바, 위 징계사유가 원고 A이 피고의 이사장으로 선출되기 전 피고의 일반직 직원으로 재직할 당시 있었던 위반사항이라는 점에 관하여 피고가 다투지 않고 있다. 그런데 1 G법은 L조합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하고(제18조 제4 내지 7항), 임원을 해임하기 위해서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와 총회의 의결절차를 거쳐야 하도록 규정한 반면(제19조 제8항,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L조합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하고(제19조 제9항, 동법 시행령 제10조), 직원의 징계는 이사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제60조)하는 등 임원의 선임절차, 직무, 임기 및 자격을 직원과 구분하여 규정(제18조 내지 25조)하고 있고, L조합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 요구에 관하여도 임원에 대한 제재처분과 직원에 대한 제재처분을 구분하여 규정(제74조의2, 제79조)하고 있으므로, 임원에 대한 제재처분 사유와 직원에 대한 제재처분 사유는 구분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는 점, 2 G법은 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에 대하여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직무정지 또는 정직 이상의 제재처분에 해당하는 명령을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명령내용을 해당 임직원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제79조의5)하고, 명령내용의 통보를 받은 퇴임 임원이나 퇴직한 직원으로서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임원의 결격 사유로 규정(제21조 제1항 제13호, 제13의2호)하면서, 임원에게 위와 같은 결격 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임원은 당연 퇴임된다고 규정(제21조 제2항)하고 있는바, 이는 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이 현재 임원으로 재임 중인 경우 종전에 재임 내지 재직 중에 있었던 의무위반 사항과 관련하여서는 퇴직한 임직원에 대한 명령내용의 통보 규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규정인 점, 3 위 징계사유가 고의로 중대한 위법행위를 하여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키거나 금융기관인 피고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A이 피고의 일반직 직원으로 재직 중에 있었던 의무위반 사항인 ‘전산 접근권한 미준수’의 징계사유는 현재 이사장으로 재임 중인 원고 A에 대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조합원인 원고 C에 대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 C은 ‘전산 접근권한 미준수’의 징계사유는 피고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합원인 원고 C에 대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 C은 실무책임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위 징계사유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사유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원고 C이 G법 제19조 제9항, 동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한 피고의 직원으로서 ‘T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3, 10호증, 을나 제3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T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제31조에서 직원의 징계사유를 1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연속으로 무단결근한 경우, 2 고의 또는 비위 행위로 L조합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경우, 3 L조합와 무관한 일로 L조합 이상의 실형을 확정판결 받았을 경우, 4 근무 중 도박, 절도, 횡령, 폭력 및 폭행 등 풍기문란으로 직장 규율을 어지럽혔을 경우, 5 조합원 또는 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거나 조합에 불이익한 행위를 한 경우, 6 기타 노사가 합의하였을 때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 C에 대한 이 사건 징계와 관련하여 ‘T노동조합’은 2020. 12. 14. 피고에게 원고 C에 대한 징계사유 중 소송 부당수행, 전산 접근권한 미준수, 직제운영 부적정에 대하여는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회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위 인정사실 및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T노동조합’의 정관 내지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실무책임자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조합원인 원고 C이 실무책임자의 지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는 점, 2 이 사건 단체협약 제31조는 징계사유를 나열하면서 ‘위 징계사유를 제외하고는 징계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3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사유는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이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되는 점(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4 원고 C에 대한 ‘전산 접근권한 미준수’의 징계사유는 이 사건 단체협약 제31조 제1 내지 5항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T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위 징계사유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5 피고는 원고 C에 대한 위 ‘전산 접근권한 미준수’의 징계사유가 이 사건 단체협약 제31조 제4항에서 정한 ‘풍기문란’으로 직장 규율을 어지럽혔을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제31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기문란’은 단순히 규범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도박, 절도, 횡령, 폭력 및 폭행’에 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전산 접근권한 미준수’의 징계사유는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합원인 원고 C에 대한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직제운영 부적정(원고 A, C) 원고 A이 2013. 3. 7.경 피고의 별정직 직원으로 입사한 이후 2020. 2. 4. 퇴직할 때까지 ‘전무’로 호칭된 사실, 원고 C이 피고의 실무책임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나 제20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이 피고의 업무분장상 원고 C의 상급자로 분류되어 있는 사실, 원고 C이 ‘기타책임자’인 원고 A의 결재를 받은 후 최종적으로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피고의 업무를 처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제2의 나.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이 피고의 일반직 직원으로 재직 중에 있었던 의무위반 사항인 ‘직제운영 부적정’의 징계사유는 현재 이사장으로 재임 중인 원고 A에 대한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고, 제2의 나. 4)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위 ‘직제운영 부적정’의 징계사유는 조합원인 원고 C에 대한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대출심의위원 수당 지급 부적정(원고 A, C, D)
원고 C, D에 대한 판단 갑 제10, 26호증, 을나 제27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보수규정(예)에서 대출심의위원의 수당은 월 정액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의 ‘직원 보수 및 복리후생비 지급표’에서 대출심의위원에 대한 수당을 2015년도 내지 2017년도에는 각 월 30,000원, 2018년도에는 월 30,600원, 2019년도에는 월 31,520원, 2020년도에는 월 32,090원으로 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2015. 1. 22.부터 2020. 5. 15.까지 월 정액으로 정해진 위 금액에 출석 횟
에 대한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대출심의위원 수당 지급 부적정(원고 A, C, D)
원고 C, D에 대한 판단 갑 제10, 26호증, 을나 제27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보수규정(예)에서 대출심의위원의 수당은 월 정액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의 ‘직원 보수 및 복리후생비 지급표’에서 대출심의위원에 대한 수당을 2015년도 내지 2017년도에는 각 월 30,000원, 2018년도에는 월 30,600원, 2019년도에는 월 31,520원, 2020년도에는 월 32,090원으로 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2015. 1. 22.부터 2020. 5. 15.까지 월 정액으로 정해진 위 금액에 출석 횟수를 곱하여 대출심의위원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위 기간 동안 원고 A, C 등 대출심의위원에게 총 25,864,660원의 대출심의위원 수당이 지급된 사실, 출석 횟수를 곱하지 않는 경우 위 기간 대출심의위원의 수당이 3,873,250원인 사실, 원고 D는 업무담당자인 과장으로서, 원고 C은 실무책임자인 부장으로서 대출심의위원 수당 지급업무를 각 처리한 사실, ‘T노동조합’이 2020. 12. 14. 조합원인 원고 C, D에 대한 위 징계사유에 대하여는 동의하는 취지로 의견을 회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C, D가 피고의 보수규정(예)을 위반하여 대출심의위원 수당을 적정액보다 21,991,410원(= 25,864,660원 - 3,873,250원)을 초과하여 지급한 행위는 위 원고들에 대한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
원고 A에 대한 판단 을나 제3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이 2015. 1. 22.부터 같은 해 6. 15.까지 5회에 걸쳐 부장으로서, 2020. 2. 20.부터 같은 해 5. 15.까지 4회에 걸쳐 이사장<2>으로서 각 대출심의위원 수당 지급업무를 처리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 A이 2015. 6. 16.부터 2020. 1. 19.까지 기타책임자로서 위 수당 지급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위 기간 원고 A이 대출심의위원으로서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대출심의위원 수당 지급 부적정’의 징계사유는 보수규정(예)을 위반하여 대출심의위원 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하였다는 것이지, 대출심의위원들이 위 수당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내용이 아니다], 제2의 나.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이 2015. 1. 22.부터 같은 해 6. 15.까지 5회에 걸쳐 부장으로서 대출심의위원 수당 지급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였다는 부분은 현재 이사장으로 재임 중인 원고 A에 대한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원고 A에 대한 위 징계사유 중 2020. 2. 20.부터 같은 해 5. 15.까지 이사장으로서 대출심의위원 수당 지급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였다는 부분만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나머지 2015. 1. 22.부터 2020. 1. 19.까지 대출심의위원 수당 지급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였다는 부분은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볼 수 없다.
소결
원고 B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 B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무효이다.
원고 A에 대한 징계사유 중 이 사건 이사회 의결 당시 이사회 운영규정(예)을 위반한 행위, 2020. 2. 20.부터 같은 해 5. 15.까지 보수규정(예)을 위반하여 대출심의 위원 수당을 부당 지급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나머지 소송 부당수행, 전산접근 권한 미준수, 직제운영 부적정, 2015. 1. 22.부터 2020. 1. 19.까지 보수규정(예)을 위반하여 대출심의위원 수당을 부당 지급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할 수 없다.
원고 C에 대한 징계사유 중 보수규정(예)을 위반하여 대출심의위원 수당을 부당 지급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소송 부당수행, 전산접근 권한 미준수, 직제운영 부적정의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할 수 없다.
원고 D에 대한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절차의 하자 여부(원고 A, C, D) G법 제79조는 피고 보조참가인의 회장은 L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상황에 대하여 2년 마다 1회 이상 검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제3항), 위 검사결과를 해당 L조합의 이사장과 감사에게 알려야 한다(제5항)고 규정하고 있다. 위 원고들은, 2020. 6. 8.부터 같은 해 6. 16.까지 실시한 피고에 대한 일반수시검사 결과를 통지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6, 10호증, 을나 제3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보조참가인이 피고의 이사장에게 2020. 6. 8.부터 같은 해 6. 16.까지 피고에 대한 일반수시검사 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서를 배부한 사실, 피고가 2020. 10. 29. 위 일반수시검사 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서를 수령하여 2020. 12. 7. ‘T노동조합’에게 위 시정지시서에 기재된 원고 C, D에 대한 제재처분 요구에 관한 의견을 요청한 사실, 원고들이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위 시정지시서에 기재된 제재처분 요구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보조참가인이 2020. 11. 30. 위 이의신청을 각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원고 A, C, D)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등 참조). 또한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등 참조). 다만,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근로자에 대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는 해당 사용자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징계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주된 징계사유, 전체 징계사유 중 인정된 징계사유의 내용과 비중,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 해당 징계처분의 종류, 해당 사용자가 정하고 있는 징계처분 결정 절차, 해당 사용자의 규모.사업 성격 및 징계에 관한 기준과 관행 등에 비추어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 동일한 징계처분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해당 징계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이 때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에 대한 증명책임도 사용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등 참조).
제재처분의 세부기준
G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1항 [별표 1]에 규정된 제재처분의 세부기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2) G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2항 제2호는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되는 경우 그중 가장 무거운 제재처분보다 1단계 위의 제재처분으로 가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단
원고 A에 대한 판단 제3항에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 보조참가인은 ‘소송 부당수행’의 징계사유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다른 징계사유들이 경합한다고 보아 피고에게 원고 A에 대한 직무정지 3월의 제재처분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 A에게 직무정지 3월의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던 점, 2 원고 A에 대한 징계사유 중 이 사건 이사회 의결 당시 이사회 운영규정(예)을 위반한 행위, 2020. 2. 20.부터 같은 해 5. 15.까지 보수규정(예)을 위반하여 대출심의위원 수당을 부당 지급한 행위 외에는 나머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점, 3 이사회 운영규정(예)을 위반한 행위가 적극적으로 이사회의 의사결정을 왜곡할 의도로 행해졌다거나 그러한 결과를 야기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로 인해 피고가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청구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4 대출심의위원 수당을 부당 지급한 행위는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위반 횟수 등에 비추어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A에 대한 이 사건 징계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 C에 대한 판단 제3항에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 보조참가인은 ‘소송 부당수행’의 징계사유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다른 징계사유들이 경합한다고 보아 피고에게 원고 C에 대한 정직 2월의 제재처분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 C에게 정직 2월의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던 점, 2 원고 C에 대하여 피고의 보수규정(예)을 위반하여 대출심의위원 수당을 부당 지급한 행위 외에는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점, 3 위 위반행위는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피고 보조참가인도 약 5년 동안 위와 같은 규정위반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원고 C이 자기 또는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4 위 위반행위로 인해 부당 지급된 대출심의위원 수당은 원고 A이 가장 많이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 A이 부당 수령한 대출심의위원 수당을 변상하여 피고의 손해가 상당 부분 전보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원고 C이 위반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비위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C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 D에 대한 판단 제3항에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 보조참가인은 원고 D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에게 감봉 1월의 제재처분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 D에게 감봉 1월의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던 점, 2 원고 D의 위반행위는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피고 보조참가인도 약 5년 동안 위와 같은 규정위반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원고 D가 자기 또는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3 위 위반행위로 인해 초과 지급된 대출심의위원 수당은 원고 A이 가장 많이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 A이 부당 수령한 대출심의위원 수당을 변상하여 피고의 손해가 상당 부분 전보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원고 D가 위반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비위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D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기주(재판장) 김성래 심용아 각주1) 원고 A은 이후 2020. 2. 20. 피고의 이사장으로 선임되었다. 각주2) 을나 제30호증에는 원고 A의 지위가 ‘부장’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 A은 2020. 2. 4.까지는 피고의 부장으로, 2020. 2. 20.부터 피고의 이사장으로 재직하였으므로, 이는 ‘이사장’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