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5. 26. 선고 2020가합45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807,4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7.부터 2022. 5. 26.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청구

원고는 2015. 8. 1.부터 2019. 4. 10.까지 피고에 임원(사장) 또는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나 피고로부터 2015. 8. 1.부터 2017. 9. 30.까지의 급여 중 15,091,180원, 2017. 10. 1.부터 2019. 4. 10.까지 급여 총 88,458,3333원 및 퇴직금 19,430,557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122,980,070원(= 15,091,180원 + 88,458,333원 + 19,430,55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대여금 청구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아래 [표](이하 ‘[표]’라 한다) ‘항목’란 기재 각 비용을 지급하거나, 원고가 위 비용을 피고 대신 지급하는 방식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22차례에 걸쳐 총 126,856,700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26,856,7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이사의 보수 액수․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정관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등 참조). 한편 상법 제388조가 정하는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도 그 재직 중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로서 상법 제388조의 ‘이사의 보수’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51968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갑 제2,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5. 8. 1.부터 2016. 4. 13.까지는 피고의 임원(사장)으로, 2016. 4. 14.부터 2019. 4. 10.까지는 피고의 대표이사로 각 재직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원고에게 2015. 8. 1.부터 2017. 9. 30.까지의 급여 중 15,091,18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급여 15,091,1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나아가 2017. 10. 1.부터 2019. 4. 10.까지의 급여 총 88,458,333원 및 퇴직금 19,430,557원의 지급도 구하나, 원고의 급여 및 퇴직금의 액수, 지급방법, 지급시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한 피고의 정관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의 임원으로서 근로자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대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가 피고에게 [표] 순번 8, 14, 16, 18의 ‘금액’란 기재 돈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나아가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표] 순번 1 내지 6, 11, 17의 ‘항목’란 기재 각 비용 및 [표] 순번 7의 ‘항목’란 기재 비용 중 2,088,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보건대, [표] 순번 1 내지 6, 11의 경우, 갑 제9호증의 1 내지 6, 8, 갑 제11호증의 4,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위 [표] 각 순번 ‘항목’란 기재 비용 중 일부를 지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여관계라면 회계처리를 위한 차용증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그와 같은 서류가 작성되었다고 볼 흔적을 찾아볼 수 없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지급 관계를 처리하기 위하여 차용증과 차용증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자료에 터 잡은 회계서류에 원고로부터의 가수금 수령 및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 지급 등의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는데도 그러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위 [표] 각 순번 ‘금액’란 기재 상당의 돈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표] 순번 17의 경우, 갑 제13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8. 1. 3. 원고로부터 850,000원을 차입하였다는 내용의 자금일보 및 일계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자금일보 및 일계표는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일 때 작성된 것으로 차입금이 실제로 차입된 것인지를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실제로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또한 원고는 원고가 피고의 [표] 순번 9, 10, 12, 13, 15, 19 내지 22의 ‘항목’란 기재 비용 및 [표] 순번 7의 ‘항목’란 기재 비용 중 4,000,000원을 대신 지급하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위 [표] 각 순번 ‘금액’란 기재 상당의 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표] 순번 9, 13, 15의 경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객관적인 회계자료가 부존재하는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를 대신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표] 순번 7, 10, 12, 19 내지 22의 경우, 갑 제9호증의 7, 8, 9, 갑 제11호증의 3, 5, 6, 갑 제13호증의 4 내지 11, 갑 제1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또는 원고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R 계좌, 원고의 배우자인 S 및 원고의 장모인 T 명의 계좌에서 피고의 위 [표] 순번 7, 10, 12, 19 내지 22의 ‘항목’란 기재 비용이 지출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들, 을가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위 비용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인정할 다른 객관적 자료(회계자료)가 제출된 바 없는 점, ② 원고는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돈을 원고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R의 계좌로 송금한 후 사용하는 방식으로 총 160,900,000원을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로 기소되기도 하였는바, 위 [표] 각 순번 해당 ‘항목’란 기재 비용이 피고의 돈으로 지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표] 7, 10, 12, 19 내지 22의 ‘금액’란 기재 상당의 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인정되는 대여금의 합계액인 6,716,300원(= [표] 순번 제8번 1,700,000원 + [표] 순번 제14번 1,500,000원 + [표] 순번 제16번 1,816,300원 + [표] 순번 제18번 1,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및 대여금으로 총 21,807,480원(= 미지급 급여 15,091,180원 + 대여금 6,716,3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7. 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2. 5. 2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우연(재판장) 정현서 김성래

각주1) 원고는 2021. 10. 20.자 준비서면에서 ‘Q’라고 기재하였으나, 원고의 위 준비서면 및 갑 제10, 11호증의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는 ‘J’의 오기로 보인다.

각주2) 원고는 2021. 10. 20자 준비서면에서 ‘10. 10.’로 기재하였으나, 원고의 위 준비서면 및 갑 제11호증의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는 ‘10. 26.’의 오기로 보인다.

각주3) 원고는 2021. 10. 20.자 준비서면에서 ‘8. 23.’로 기재하였으나, 원고의 위 준비서면 및 갑 제13호증의 9의 기재에 의하면, 이는 ‘11.경’의 오기로 보인다.

각주4) [표] 순번 7의 경우 주식회사 R 계좌에서 G에게 4,000,000원이 송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각주5) 회사가 이사를 선임하여 위임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회사의 영업을 위한 행위이고, 주식회사로서 당연상인인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는 모두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