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20고단1780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2층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봉제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15.부터 2019. 9. 1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9. 6월 임금 10만 원, 2019. 7월 임금 80만 원, 2019. 8월 임금 1,483,870원 총 임금 합계 2,383,8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20. 3. 31. 체불된 임금을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상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