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3729
판결선고
2021. 10. 15.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망고 수입 및 홈쇼핑 사업을 하려 하는데 2억 원을 빌려주면 1달 후에 갚겠다. D 주식회사 발행의 피보험자 E, F으로 되어 있는 합계 4억 원 상당의 이행보증보험증권 2장을 담보로 맡기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6. 12. 15. ‘차용금액 : 2억 200만 원, 차용금 사용목적 : 캄보디아산 망고 수입건(수입 신용장 수수료 지급) 및 홈쇼핑 관련 사업에만 국한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차용금 변제일 : 2017. 1. 15.’ 등을 내용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위 사용목적과 무관한 피고인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G에게 투자하여 2017. 2. 10. 미화 500만 달러의 신용장을 빌려 건물인수 계약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보험증권은 담보가치가 없는 증권이었으며,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근로자의 노임 5,000만 원 가량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를 당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6. 12. 9. 1억 원을, 2016. 12. 15. 1억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의 법정진술,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각 수사보고(채무내역 확인, D 담당자 진술청취, K 진술청취 보고, 피의자 L 전화통화, 피해금 1억 2,000만 원 수령인 M과 통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3837호 판결문, 이행보증보험증권, 2억 원 계좌이체내역, 차용증, 지분양도계약서, 인테리어공사계약서, 투자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차용금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변제의사나 변제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위 차용금을 차용하여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2016. 12. 15. 위 차용금을 차용하면서 작성한 차용증에는, 변제일이 한 달 후인 ‘2017. 1. 15.‘로 기재되어 있고, 차용금액도 원금에 한 달 이자를 가산한 ’2억 2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차용금 사용목적도 ’캄보디아산 망고 수입 건 수입신용장 수수료 지급 및 홈쇼핑 관련 사업에만 국한하여 사용하기로 한다‘라고 명기되어 있다(피고인은 위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차용금 중 일부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위 차용증의 문언에 반할 뿐 아니라 피해자, 차용 당시 동석했던 I의 진술과도 어긋나 믿기 어렵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캄보디아산 망고 수입사업은 막연한 구상 단계였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거나 업무를 진행한 바 없었다. 피고인은 위 차용금 2억 원을 망고 수입사업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 중 1억 2,000만 원은 G에게 향후 G이 개설할 LC 중 일부를 배정받아 활용하는 대가로 지급하고, 나머지 8,000만 원은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였다(피고인은 G으로부터 배정받은 LC 중 일부를 이용하여 캄보디아산 망고 수입사업을 하려 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망고 수입사업은 막연한 구상에 불과했고, 오히려 피고인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G이 개설할 LC 중 일부를 배정받아 활용하려 했던 주된 이유는 당시 진행 중이던 건물 인수와 관련하여 계약금을 마련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대여 당시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알았다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차용금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해 D 주식회사가 발행한 판시 이행보증보험증권 2장을 교부하였으나, 위 각 보험증권은 보증내용과 관련된 주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된 바 없어 이를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무효의 증권이었다(피고인은, 위 각 보험증권은 주식회사 N이 피고인에 대한 웨딩홀 인테리어 공사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교부한 것으로 위 차용 당시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 위 각 보험증권은 그 문언상 N의 피고인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지급보증하는 내용이 아님이 명백할 뿐 아니라, 피고인은 위 각 보험증권상 주계약인 사진․비디오 촬영계약과 미용드레스 업무계약이 실제로 체결된 바 없고 위 각 계약에 따른 예치금도 지급된 바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위 각 보험증권에 기한 보험금 지급이 불확실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은 위 인테리어 공사 완료 이후 위 각 보험증권을 할인하여 자금을 마련하려다 상대방이 할인을 거부하거나 고율(30~40%)의 할인율 적용 등을 요구하여 무산된 적이 있는 점, ㉰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7.경 위 각 보험증권의 명의를 피해자로 변경하기 위해 D 구로지점을 방문하였다가 담당자로부터 위 각 보험증권이 기한 보험금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크게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각 보험증권이 효력이 없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위 차용 당시 위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고도 N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의 노임을 체불하는 등 상당한 자금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차용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일인 2017. 1. 15.까지 변제자금을 마련할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2억 원으로 상당한 거액인 점
유리한 정상 : 공관 과정에서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사 김영호
각주1) G은 피고인에게 ‘미화 5,000만 달러의 SBLC(지급보증신용장)를 개설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고 2017. 1.경 마무리된다. 무역 LC 개설을 위한 수수료로 한화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면 2017. 2. 10.까지 미화 500만 달러 상당의 무역 LC를 6개월간 빌려주겠다. 2017. 2. 10.까지 위 무역 LC를 빌려주지 못할 시에는 15일 이내에 투자금의 배액을 변상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각주2)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LC를 현금화하려 했다면서도 그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각주3) ○ 증권번호 : O, 보험계약자 : ㈜ N, 피보험자 : E, 보험가입금액 : 2억 원, 보험기간 : 2016. 6. 1. ~ 2018. 5. 31., 보증내용 : 사진, 비디오 출연계약에 따른 예치보증금 반환채무 지급보증, 주계약내용 : 사진․비디오 촬영계약. ○ 증권번호 : P, 보험계약자 : ㈜ N, 피보험자 : F, 보험가입금액 : 2억 원, 보험기간 : 2016. 6. 1. ~ 2018. 5. 31., 보증내용 : 미용드레스 업무계약에 따른 예치보증금 반환채무 지급보증, 주계약내용 : 미용드레스 업무계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