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3773
판결선고
2021. 2. 18.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4. 18. 16:09경 서울 동대문구 B빌딩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주차장 내 약 8m 구간에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정황사건 경위서, 수사보고(현장사진)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대물피해 사고까지 야기해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하다. 다만 사고로 인한 피해는 크지 않고 인명피해는 없는 점, 운전거리 및 기존 음주운전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수경
각주1) 공소사실 중 '2020. 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현재 그 기간이 경과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