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4837,2020
판결선고
2022. 4. 15.
범죄사실
[2019고단4837]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19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및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E(가명, 여, 35세)은 피고인의 비서로 위 회사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8. 9. 13. 18:00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중국 허베이성 랑팡 싼허시에 있는 ‘F’ 호텔 G호실에서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가 투숙하고 있던 위 객실로 들어간 다음 회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양쪽 손바닥을 보여주며 “손을 이렇게 해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양쪽 손바닥을 보여주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 부위를 잡아 피해자를 피고인의 몸 쪽으로 끌어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면서 나가라고 말하였음에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 부위를 잡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면서 나가라고 말하였음에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 부위를 잡아 피해자를 피고인의 몸 쪽으로 끌어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뒷걸음질쳤음에도 재차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잡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나가라고 말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침대에 걸터앉은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아 끌어당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아 피해자를 끌어안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으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020고단1151]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19층 H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의 급여 및 국민연금 기여금 공제, 보험료 납부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1. 경 위 주식회사 D의 근로자인 피해자 I의 급여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보험료, 요양보험료 중 근로자기여금 명목으로 187,140원을 공제한 후 이를 피해자를 위한 보험료로 납부하겠다며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89,810원을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20고단4176]
피고인은 ㈜D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2019. 4. 9.경 대표이사 및 이사를 사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1.경 서울 서초구 B 19층 ㈜D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대표이사 및 이사를 사임하여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음에도 ㈜D의 법인인감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회사의 이사인 피해자 J 등에게 법인인감을 인계하지 않고 피고인의 사무실 책상 서랍에 넣고 잠가 피해자 등으로 하여금 법인인감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2019. 4. 19.경 K 주식회사를 통하여 용인 처인구 L에 있는 컨테이너물류창고에 법인인감을 위탁보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법인인감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법인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837]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2회, 제3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각 진술기재
[피해자 E은 이 사건 이후 얼마되지 않은 시기에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하였다고 거듭 진술하면서 각 추행 전․후의 상황, 추행의 구체적인 태양, 당시 느꼈던 감정 등 주요 부분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추행 부위, 방법, 당시 심경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운 구체적인 것들이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추행 직후 피해자가 지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과도 모순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입사한지 며칠만에 회사 직원들에 대한 불평과 험담 등을 종종 하였던 정황이 나타나 있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성품의 소유자라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고소 이후 피고인에게 합의금 요구 등 금전적인 이득을 위하여 허위 신고 내지는 허위진술 했다고 볼 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바, 앞서 본 일부 사정만으로 별도의 신빙성 있는 객관적 자료 없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가볍게 배척할 수는 없다]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E, M, N에 대한 각 전부 내지 일부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자료제출, 증거목록 순번 4)
수사보고[자료제출 일부(당시 SOS 내용 1부, 문자카톡내용 1부), 증거목록 순번 5)
[2020고단115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증인 I, P의 각 법정진술
I,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국민연금가입내역조회, 급여이체내역, 근로계약서
각 급여명세서
각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2020고단4176]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J, Q(개명 전 R), S의 각 전부 내지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R(제1회, 제2회),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서울중앙지법 2019카합21001 결정문,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09848 판결문
각 통고서
사임서, 대리인지정서
A, R, J 카카오톡 대화내용
건강·장기요양보험 납부확인서 등
수사보고(참고인 T 진술청취, 피의자 이삿짐 보관소 탐문), 보관계약서
수사보고(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 불기소결정문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조 제1항,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원천공제의 취지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을 공제한 임금을 지급하면 그 즉시 사용자는 공제된 기여금을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1>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을 피해자들 승낙 없이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제3자인 회사운영 자금 등으로 사용한 이상 피고인은 근로자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업무상죄책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또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에게 대표권한이 있다고 오인한 나머지 법인인감을 관리·보관하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 측에게 법인인감을 상당기간 인계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만들어 피해자 측의 업무수행의 원활한 진행을 저해할 위험이 발생하였고 평가할 수 있고, 적어도 피고인에게 당시 업무방해의 결과 또는 위험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2>
그럼에도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각 추행의 횟수, 태양 및 정도, 업무방해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추행 및 업무방해의 피해자 등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불리한 정상), 업무상횡령 범행에 참작할 여지가 있고 피해규모가 작으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유리한 정상), 각 범행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2019고단4837]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2019고단4837] 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임민성
별지
각주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 제3항, 국민연금법 제90조 제1항에 규정된 원천공제제도의 취지상 사용자가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또는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를 공제한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사용자는 위와 같이 공제된 기여금 또는 보험료를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사용자가 위와 같이 원천공제한 기여금이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284 판결 등 참조).
각주2)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세력으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도 이에 포함되고,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이 아니더라도 사람의 자유의사나 행동을 제압할 만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그 결과 사람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업무수행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가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참조). 그리고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 함은 특정한 업무 그 자체를 방해하는 것뿐 아니라 널리 업무수행의 원활한 진행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3767 판결 참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면 충분하므로, 고의 또한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등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