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4624
판결선고
2021. 8. 27.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피해자 B이 ‘C’로부터 하도급 받은 제주도 D 소재 주택신축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과 관련하여 위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현장의 인부관리, 자금관리 및 공사 진행 등 제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5. 31.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대전충남우유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경비 명목으로 3,00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임의로 자신의 보험료로 475,270원을 지급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고,
2019. 6. 5. 피해자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경비 명목으로 4,30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임의로 자신의 근로기준법위반 형사사건 벌금으로 3,000,000원을 납입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고,
2019. 6. 10.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경비 명목으로 현금 1,600,00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550,000원을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한 후 1,500,000원을 자신의 배우자인 F 명의 계좌로 송금해 주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각 횡령하였다.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 명의 신한카드를 소지하여 위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 주택신축공사의 경비, 자재비 등의 명목으로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9. 7. 9. G이 운영하는 H에서 위 카드를 이용하여 이른바 ‘카드깡’을 하는 방법으로 2,600,000원을 결제하고 피고인의 배우자인 F 명의 계좌로 1,000,000원,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721,061원을 지급받고, 2019. 8. 20. 위와 같은 방법으로 1,000,000원을 결제하고 위 F 명의 계좌로 700,000원을 지급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3,6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6.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실관계확인서, 신한 법인카드 사용내역, 신한은행 법인계좌 이체내역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첨부 관련), 예금거래내역서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계 확인
(피고인은 업무상횡령으로 기소한 피해액은 피고인이 임금 명목으로 받은 돈이므로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이 사건 공사를 마치면 2,0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남으니 이를 서로 반분하는 조건으로 피해자가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를 도급받고 피고인이 공사를 수행하자고 제의함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사의 관리와 진행을 맡긴 것이고, 도급인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모두 피고인에게 공사에 필요한 비용으로 송금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임금을 주기로 한 적도, 줄 이유도 없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게 된 경위, 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보기에는 지급일자가 불규칙적이고 일부 금액은 피고인이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직접 인출해 간 돈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횡령의 점은 포괄하여), 제356조, 제355조 제2항(각 업무상배임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액 규모,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 범행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진상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