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합96
판결선고
2020. 5. 8.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공연기획 및 행사대행, 티켓예매 및 판매 대행업 등을 하던 사람이다.
사기
피고인은 2017. 6.경 서울 동대문구 X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종로구 B, 지하 1층에 있는 Y을 매수하여 공연수익을 내겠다,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피해자의 아들인 Z에게 위 극장의 인수권이 있는 것으로 해주고, 매월 대관료, 명목으로 이자를 500만 원씩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이전의 다른 공연과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가 많았고,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고, 4대 보험료 및 국세도 체납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이를 변제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위 극장을 매수하여 운영할 계획이 없었고, 대관료 명목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로 2017. 4. 13.경 3,000만 원, 2017. 4. 25.경 2,000만 원, 2017. 5. 11.경 1억 원을 각 송금 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어머니(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생각이다, 그러려면 우선 극장의 미납된 세금을 내야하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피고인의 채권자인 K에 대한 채무를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4. 16.경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로 1,900만 원, 2018. 6. 11.경 피고인의 동생인 AA 명의 AB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7. 12. 14.경 광주 서구 AC, 5층에 있는 피해자 K과 AD이 공동 운영하는 공연 기획사인 주식회사 AE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내가 영국의 유명가수인 H과 3년간 접촉하였다. H이 아시아 투어를 기획하고 있는데, 한국 공연을 하기로 했다. 이 공연은 영부인인 AF 여사도 장려하는 공연이라 청와대에서 관심을 갖고 있고 방송사 스케줄도 잡혀 있는 대형기획이다. 공연은 2018. 7.경에 열릴 예정이고 티켓은 2018. 3.경에 판매가 완료되므로 수익이 바로 발생한다. 3억 원을 투자해라. 3억 원을 에스크로 해두면 광고, 협찬 개런티를 제외하고 86억 원 정도가 남는다. 여기에서 항공료와 숙박비 등 제반비용을 제외하면 80억 원 정도가 남는데 이를 5:5로 반분하자'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고, 계속하여 2018. 1. 초순경 위 주식회사 AE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공연과 관련하여 3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4억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자. 4억 원을 주면 수익을 남길 수 있다. 1억 원을 더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J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빌렸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해 독촉을 받는 형편이었고, 해외 유명가수의 내한공연 추진도 불확실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하려고 한 것일 뿐, 내한공연 준비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별다른 수익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K으로부터 2017. 12. 14.경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 2018. 1. 5.경 일부 투자금 명목으로 6,000만 원, 2018. 1. 10.경 추가 투자금 명목으로 2억 4,0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19.경 위 피해자들에게 '에스크로 걸어놓은 이체내역서와 계약서를 공증하려면 3억 원이 더 필요하다. 내가 1억 5,000만 원, 당신들이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부담하자. 공연계약은 이미 끝난 상태이다. 1억 5,000만 원을 더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내한공연 준비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별다른 수익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같은 날 추가 투자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5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AG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J,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Z 작성 진술서
각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공연장등록증, 각 A 작성 금전차용증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공연기획안, 에이전시 계약서, 각 금전대차계약서, 입출금 거래내역서, 각 거래내역 상세보기,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인증서, 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 명세표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문자메시지, 각 녹취록
전자금융 이체결과확인서 사본, 입출금 거래내역
개인별 출입국 현황, 거래내역서, 거래내역 회신, 2차 회신자료
입금내역증명서, 각 계좌조회내용
각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 온나라 공문,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제공 고객 정보, 인적사항조회서, 인적정보, 인적사항,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 추적에 따른 피해금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사용처 확인)
H 공연 관련 내용 게시, 계좌조회내용, 에이전시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거래내역 조회 내용, 사업자등록증(C), 통장 사본, 피의자 A 메일 등, 카카오톡 대화 내용, 각 사진, 공연기획안 및 기사, 현금수령증 등, 현금보관증, 약정서 등 1. 거래내역서, 재무상태표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K, AD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1)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차용금 내지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J로부터 합계 1억 7,000만 원을, 피해자 K, AD으로부터 합계 5억 5,000만 원을 각 편취하여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서, 그 범행 방법, 횟수 및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수사에 협조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인 뒤 국외로 출국하여 약 10개월간 도피생활을 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상당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피해자 J에게 5,000여 만 원을, 피해자 K, AD에게 1억 4,900여 만 원을 각 변제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각 사기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동종 경합범이므로, 그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피고인이 2016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2019년경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2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경호(재판장) 김성래 조진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