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정1287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에서 2018. 12. 6. "피고는 서울 중랑구 C의 3, 4층에서 D고시텔을 운영하는 사용자로, 위 사업장에서 2015. 7. 23.부터 2017. 10. 1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원고의 2017. 10.분 임금 58,064원 및 퇴직금 1,465,24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되어 피고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피고가 항소(이 법원 2018노2329) 하였으나, 2019. 11. 7.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후 확정되었다. 위 항소심 판결 중 피고의 변소에 대한 판단 부분은 아래와 같다.
(생략)
판단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523,311원[= 58,064원(2017. 10.분 임금) + 1,465,247원(퇴직금)]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원고의 퇴직일인 2017. 10. 18.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자녀 2명과 피고 운영의 고시원에 입실한 후 입실료를 장기 미납하여 원고에게 퇴실할 것을 거듭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갈 곳이 없다고 사정하여 밀린 입실료를 추후에 받기로 하고 원고가 고시원에서 생활하였을 뿐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고시원 총무로 근무하게 한 적이 없다. 원고가 고시원 총무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에 중랑구 복지지금에서 피고 은행계좌를 통하여 고시원 거주자 중 입실료를 내지 못한 사람들에게 입실료를 지원한 아래와 같은 지원금 입금 내역이 있는데, 만약 원고가 고시원 총무로 근무하였다면 지원불가한 지원금이다. 또한 아래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내역은 원고가 고시원 입실료를 내고 거주하였음을 뒷받침하므로 원고는 고시원 총무로 근무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2.나.1)항 기재의 【피고 주장의 입금 내역】 중 각 일자별 입금금액란, 입금자란 기재와 같이 피고 은행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 입금사실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민사재판에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를 고용한 사용자로서 퇴직한 원고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되었고, 이 사건에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한 위와 같은 사실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등 참조),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이에 따른 근로제공이 이루어져 근로관계가 성립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 주장과 같이 중랑구 복지정책과에서 입금된 금액이 원고에 대한 입실료 지원금 명목이어서 원고가 고시원 총무로 근무하는 경우 그 지원대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한 입실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에 관한 앞서의 판단을 달리 하거나 그 근로관계의 성립에 관한 앞서의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석(재판장) 정문성 조우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