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본 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8,350,4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2,052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2,052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서울 도봉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데, 원고는 2011. 4. 25.부터 2018. 8. 13.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이 법원 2019고단1324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에서 2019. 6. 20. "피고가 원고의 임금 차액 합계 5,700,779원 및 퇴직금 차액 2,649,62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 50만 원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후 항소가 기각되었다.
판단
본소 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8,350,408원[= 5,700,779원(미지급 임금) + 2,649,629원(미지급 퇴직금)]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8.(원고의 퇴직일인 2018. 8. 13.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피고가 원고를 고용하면서 원고의 근로시간을 14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로 정하였는데, 한밤중에 손님이 없는 때가 많아 한 달에 10일 가량 저녁 11시나 12시 무렵에 가게 문을 닫았고 원고도 그때에 퇴근하였는바, 원고가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부분에 해당하는 임금 및 퇴직금이 공제되어야 하고, ② 원고가 위 고용기간에 피고로부터 임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였고 퇴직 시에도 퇴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고서도, 원고의 퇴직 시 피고와의 다툼이 있었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해서 해고예고수당과 함께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위 ① 주장을 보건대, 원고의 실제 근로시간이 근로계약에서 정한 바와 달랐다는 피고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① 주장은 이유 없다. 위 ② 주장을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남아 있는 이상,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② 주장도 이유 없다.
반소 청구 부분
피고의 주장
피고가 2018. 8. 13. 전어 2kg을 주문하였으나 실제로 배송된 전어가 1.2kg 밖에 되지 않아서 이에 대해서 원고와 말다툼을 하였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저를 해고했죠."라고 하면서 다른 직원인 E까지 부추겨 함께 그만두면서 무단결근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대체인력을 고용하느라 인력사무소에 회원가입을 하거나 구인광고를 내는 등으로 비용을 지출하였고, 대체인력으로 고용된 사람에게 3개월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였으며 정신적 손해도 입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손해배상금 2,052만 원[= 9,720,000원(임금, 일당 108,000원 × 90일) + 30만 원(인력사무소 회원가입비) + 50만 원(구인광고비) + 1,000만 원(위자료)]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고용노동청에 고소한 사건에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혐의없음 의견의 수사결과보고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을 제1호증에 나타난 바와 같은 원고의 퇴직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8. 8. 13.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후 그 다음날부터 무단결근하였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가 피고와의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무단결근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석(재판장) 정문성 조우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