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6. 29. 선고 2020나32013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2.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피고 운영의 포천시 C 소재 'D(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서 2001. 3. 1.부터 2019. 2. 20.까지 근로자로 근무하였는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고발하였다.

나.

위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공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1명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이 5,400,000원, 퇴직금이 13,357,147원이라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작성되었다. 위 확인서에는 확인근거로 '위 내용은 2019. 3. 21. 피의자 조사 당시 확인 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9. 10. 체당금으로 10,976,07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7,781,077원(= 임금 5,400,000원 + 퇴직금 13,357,147원 - 체당금 10,976,07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형인 E이 이 사건 공장을 운영하였다가 2017. 7. 5. 사망하였는데, E의 사망시까지는 피고도 원고와 같은 근로자였고, 이후에는 원고가 사업명의자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고용노동청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임금의 일부로 2,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의 형인 E이 2003. 10. 1. 'F(사업자등록번호 G)'를 개업하였는데, 2017. 7. 5. E이 사망한 이후 2017. 7. 10. 폐업되었다.

(2)

원고는 2017. 7. 1. 'D(사업자등록번호 H)'에 대한 사업자 등록을 마쳤다가 2019. 2. 20. 폐업신고를 하였다.

(3)

한편 피고는 서울회생법원 2008하면9868호 면책, 파산선고 사건에서 2008. 9. 2. 면책결정을 받았다.

(4)

피고는 2017. 7. 6. 원고에게 "명의대여 월 30만 원 제공(봉급외)"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5)

이 사건 공장의 간판에는 'F'라는 문구와 함께 피고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6)

피고가 2019. 2. 19. 원고, 원고의 아들 등과 대화를 하면서 자신이 이 사건 공장의 실제 사용자이고 원고가 근로자임을 인정하였다.

(7)

피고는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약식기소되었는데, 원고가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3735 사건에서 2019. 11. 6. 공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그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가 이 사건 공장의 실제 운영자인데, 원고의 임금 5,400,000원과 퇴직금 13,357,14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 제5호증의 1, 제6호증, 을 제2~5, 8, 11, 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피고의 사용자 지위 인정 여부

위 사실에 갑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의 거래처들도 피고가 이 사건 공장의 실질 대표자로 알고 있었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는 적어도 2008. 5. 14. 파산, 면책결정을 받은 이후 E과 원고의 명의를 순차로 빌려 이 사건 공장을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2)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5,4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임금의 일부로 2,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4명 이하 사업장의 퇴직금 지급의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2011. 7. 25)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2010. 12. 1.부터 퇴직급여제도가 시행되고, 동조 제2항에 의하면,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적용되는 퇴직금의 수준은 2010. 12. 1.부터 2012. 12. 31.까지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기준의 100분의 50 이상이고, 2013. 1. 1.부터는 동일한 기준이다.

피고가 적어도 2008. 5.부터 이 사건 공장을 운영하면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0. 12. 1. 이전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2010. 12. 1. 이후부터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만을 지급하되, 2010. 12. 1.부터 2012. 12. 31.까지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기준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2013. 1. 1.부터 2019. 2. 20.까지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과 동일한 기준의 금액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퇴직금의 계산

1)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원고의 퇴직 전 3개월의 월 임금이 19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퇴직 전 3개월(2018. 11. 20.부터 2019. 2. 19.까지) 임금 총액은 아래 표와 같이 5,785,951원이고, 1일 평균임금은 62,890원(= 5,785,951원 ÷ 92일)이다.

2)

퇴직금

○

2010. 12. 1.부터 2012. 12. 31.까지의 퇴직금 : 1,965,312원 = {62,890원 × 30일 × (2년 + 1개월/12개월)} × 50%

○

2013. 1. 1.부터 2019. 2. 20.까지의 퇴직금 : 11,580,805원 = 62,890원 × 30일 × (6년 + 1개월/12개월 + 20일/365일)

○

합계 : 13,546,117원 = 1,965,312원 + 11,580,805원

(4)

소결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8,946,117원(= 임금 5,400,000원 + 퇴직금 13,546,117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은 체당금 10,976,070원을 공제하면 나머지는 7,970,047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으로 원고가 구하는 7,781,077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 다음날 이후로 14일이 경과한 2019.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성진(재판장) 조우연 이준철

각주1) 피고를 의미한다.

각주2) 원고의 퇴직일(퇴직사유가 발생한 날)인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7다카2901 판결 등 참조)

각주3)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