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0. 19. 선고 2020나34170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청구취지 중 ‘연 15%’를 ‘연 12%’로 경정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① 주위적으로 직접 지급 합의에 의한 약정금 청구, ② 예비적으로, (i) 채권양도에 따른 채권양도금 청구, (ii) 피고의 채무인수에 따른 채무인수금 청구, (iii)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직접 지급 청구, (iv)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직접 지급 청구, (v)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1항 제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직접 지급 청구를 선택적으로 병합하였다.

원고는 제1심에서 예비적 청구 중 채권양도에 따른 채권양도금 청구 및 피고의 채무인수에 따른 채무인수금 청구를 각 취하하였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 예비적 청구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직접 지급 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직접 지급 청구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직접 지급 청구를 각 취하하였다.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① 주위적으로 직접 지급 합의에 의한 약정금 청구, ② 예비적․선택적으로 병합된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직접 지급 청구 및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직접 지급 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9호증, 을 제1, 3, 4, 5, 6, 8호증, 을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J’이라는 상호로 가구 관련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2)

피고(2019. 1. 24. C 주식회사에서 B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는 건설업,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1)

피고는 2018. 8. 18.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사이에 서울 구로구 E 외 5필지 지상의 F 건물 신축공사 중 가구설치 공사를 D에 하도급을 주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

-

공사기간 : 2018. 8. 16. ~ 2018. 10. 10.

-

공사대금 : 437,000,000원(자재매입세 포함)

-

대금의 지급

선급금 : 계약금의 25%

기성부분금 : 잔여 75% - 월 마감 익월 말 현금지급

제2조(대금 지불)

①

피고는 D에 매월 기성금을 당월 마감 익월 말일 현금지급한다. 잔금 결제시에는 완료 처리 후{단, 서면으로 현장책임자의 완료 확인을 득하고, 하자이행증권(공사금액의 10%)을 피고의 본사 공무부에 제출하여 이의가 없다고 판단될 때} 지급한다.

②

선급금 : 계약 후 계약금의 25% 지급, D은 계약 후 해당 금액에 대한 선급금 이행보증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D은 피고에게 매월 말일 기성 청구시 당월에 해당하는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피고는 D에게 기성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특약사항

5.

임금은 노무비 체불시 하도급자의 승인 없이 피고가 직접 현장 작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할 수 있다.

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원고는 2018. 9.경 D과 사이에 D이 위와 같이 도급받은 가구설치 공사 중 가구인 테리어 부착 공사를 공사대금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D으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내용의 공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2.경까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다.

마.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및 하수급인들에 대한 대금 지급 경과

1)

D은, ① 2018. 10. 31.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4,000만 원 및 K(L)의 임가공비 2,000만 원을 하수급인들에게 직접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기성금 직접 지불 요청서 및 D의 동의서를, ② 2018. 11. 28.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3,000만 원 및 주식회사 G의 주방상판 대금 1,400만 원을 하수급인들에게 직접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기성금 직접 지불 요청서 및 D의 동의서를 피고에게 각 발송하였다.

2)

D 작성의 위 동의서에는 ‘피고의 직접 지급시 2018년 10월분 기성분에서 자동 소멸한 것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피고는 D의 위 요청을 받아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① 2018. 10. 31. 4,000만 원을, ② 2018. 12. 5. 3,000만 원을 원고의 계좌로 직접 각 송금하였다.

4)

피고는 원고 외에도 K의 L에게 2,000만 원을, 주식회사 G에 1,4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5)

D은 2018. 12. 4. 주식회사 M 식탁 자재대금 26,224,000원의 직불요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8. 12. 5. D 요청을 받아들여 26,224,000원을 주식회사 M에 송금하였다. 바. D은 수원지방법원 2019하합116호로 파산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9. 5. 8. 11:00 파산선고결정을 받았다.

3.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으나, 나머지 공사대금 58,330,400원(이하 ‘이 사건 공사잔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투입한 근로자의 인건비를 직접 지급받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9. 1. 3. D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잔금을 직접 지급받기로 하였고, D은 2019. 1. 8. 피고에게 위 합의에 따라 이 사건 공사잔금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는 원고 및 D의 직접 지급요청에 대하여 2019. 3. 9.까지 2개월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와 D 및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잔금의 직접 지급에 관한 묵시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잔금 58,330,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1)

피고가 D의 요청으로 2018. 10. 30. 및 2018. 12. 5.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총 7,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그리고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가) D이 2019. 1. 3. ‘D의 도급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잔금 58,330,400원에 대한 직불처리를 요청하여 2019. 1. 15.까지 처리 여부에 대한 답변을 함과 아울러 위 사항을 위반시 어떠한 조치도 D이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지급확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원고의 직원 N은 2019. 1. 4. 피고의 성명불상 전무라는 사람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전화 통화를 하였다.

(다)

D은 2019. 1. 8.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잔금 58,330,400원 및 I의 임가공비 38,830,000원을 하수급인들에게 직접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기성금 직접 지불 요청서(갑 제2호증)를 발송하였다.

(라)

위 기성금 직접 지불 요청서에는 ‘직불금액 : 58,330,400원(부가가치세 포함), 직불내역 : 가구 시공비(2018. 10. 25. ~ 2018. 11. 31.), 위 직불금액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함에 대하여 동의하며, 직접 지급한 금액은 지급 해당액만큼 2018년 12월 기성분에서 소멸한 것으로 한다. 지급된 금액 등을 비롯해 본 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이의, 소제기 기타 일체의 민원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한다’는 D 작성의 2019. 1. 8.자 직불요청서(갑 제3호증)가 첨부되어 있다.

(마)

피고 2019. 3. 8. D에 지급할 공사대금이 없음을 이유로 원고의 변제이행요구를 거절하였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이 법원 증인 N의 증언만으로는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 및 거시증거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정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D이 피고에 대하여 직접 지급을 요청하여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은 아니다. 즉 이 사건 도급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D에 매월 기성금을 당월 마감 익월 말일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 L, 주식회사 G, 주식회사 M에 대한 대금을 D의 개별적인 직접 지급 요청을 받은 후 지급한 것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것에 불과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에 관한 직접 지급합의(직불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②

이 사건 도급계약 특약사항 제5호는 ‘임금은 노무비 체불시 하도급자의 승인 없이 피고가 직접 현장 작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위 특약사항은 피고가 D이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D과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하수급인의 지위에 있는 원고에게 직접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즉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투입한 근로자의 인건비를 직접 지급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③

원고의 직원 N과 피고의 성명불상 전무의 대화 내용에 의하더라도, D의 직불요청이 있을시 이를 검토하여 지급이 가능하다면 지급할 수도 있다는 의미에 불과하고, 그러한 의미를 넘어서서 D의 직불요청시 무조건 동의한다는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

④

D의 직불요청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4.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지급의무

1)

주장

수급인인 D은 원고에게 2018. 9.분과 2018. 12.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그 대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공사잔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구두로 체결되어 공사대금 및 그 지급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그 대금을 어떠한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 및 입증도 없다.

오히려 피고가 D의 요청으로 2018. 10. 30. 및 2018. 12. 5.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기성 공사대금 총 7,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에 의하더라도 2019. 1. 8. 당시를 기준으로 D이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을 2회 이상 지체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지급의무

1)

주장

이 사건 공사잔금은 하수급인인 원고가 수급인인 D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받지 못한 임금에 해당한다. 피고는 D 및 원고와 사이에서 원고가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거나(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1항 제1호), 하수급인인 D이 파산 등의 사유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1항 제3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잔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4호증의 1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잔금이 D이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 및 거시증거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원고가 D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도급계약의 실질을 가지고, 원고가 D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 특약사항 제5호가 적용될 수 없는 점, ② 갑 제4호증의 1에 나타는 근로자들은 D과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원고와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점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사유 충족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의 청구취지 중 ‘연 15%’는 ‘연 12%’의 오기이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우연(재판장) 이준철 한성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