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6,820,000원, 원고 B에게 4,18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10. 17.부터,
원고 C에게 2,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피고로부터 고용된 원고 A, B은 2018. 6. 4.부터 2018. 10. 2.까지, 원고 C는 2018. 6. 4.부터 2018. 9. 23.까지 각 일용직 목수(일당 220,000원)로 근로를 제공하였다.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6,820,000원, 원고 B에게 미지급 임금 4,18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의 퇴직일(최후 근로제공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10. 17.부터, 원고 C에게 미지급 임금 2,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의 퇴직일(최후 근로제공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10. 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각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철(재판장) 한성진 조우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