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9. 15. 선고 2020나34613 판결

2020

주문

1.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반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항소비용과 반소로 인한 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제1심 법원에서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을 비롯한 소송관련 서류를 송달받아 왔고 제1심판결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2018. 11. 17.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9. 1. 17.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을 알게 된 다음 2019. 1. 18.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가 화성시 D에서 'E 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영위하는데, 원고 A은 2017. 1. 19.부터 2017. 3. 20.까지, 원고 B은 2015. 9. 5.부터 2017. 6. 11.까지 피고에게 각각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원고들에 관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의 체불 임금등 및 그 밖의 금품등의 상세내역란에는 원고 A의 경우 체불임금 2,238,220원이, 원고 B의 경우 합계 18,831,854원[= 16,562,721원(체불임금) + 1,699,773원(퇴직금) + 569,360원(미사용 연차수당)]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8고정1841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에서 2020. 1. 15. 원고 B에 대한 위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한편, 위 사건에서 원고 A이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원고 A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는 기각되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할 때 원고 A이 피고에 대해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은 위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위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보이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2,238,2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4.(원고 A의 퇴직일인 2017. 3. 20.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원고 B에게 위 18,831,8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6.(원고 B의 퇴직일인 2017. 6. 11.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4인의 사업장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원고들의 모텔 카운터 업무는 정확한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 간헐적·단속적 업무에 해당하는데 원고들의 근로 형태나 업무의 성질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묵시적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한 것이고 이러한 묵시적 포괄임금약정이 원고들에게 특별히 불리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임금 외에 추가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위 형사사건에서도 이 사건에서의 피고 주장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앞서 피고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음에 비추어 볼 때 형사사건에서의 피고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사업장은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원고들이 대기시간에 특별한 업무 없이 휴식 등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은 사용자인 피고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는 휴게시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으므로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원고들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은 위와 같은 시기준에 따라 산정된 실근로시간에 터 잡아 최저임금액을 계산하여 원고들이 지급받은 급여액 중 이에 미달하는 부분을 특정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할 것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을 제1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반소로써 원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2,200만 원[= 700만 원(원고들이 위 고용기간 중에 피고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고객들로부터 숙박비로 받은 현금을 업무상 횡령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 + 1,500만 원(원고들의 위 불법행위로 인한 피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한다.

항소심에서의 반소는 민사소송법 제412조 제1항에 의하여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제기할 수 있다. 여기서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는 반소 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이 제1심에서 본소의 청구원인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하여 충분히 심리되어 상대방에게 제1심에서의 심급의 이익을 잃게 할 염려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다20064, 2007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가 당심에서 제기한 반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시송달을 거쳐 변론이 진행된 이 사건 제1심의 변론과정에서는 이 사건 반소 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쟁점인 원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여부에 관하여 피고의 주장이 전혀 제출되지 아니함으로써 심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고, 원고들 역시 피고의 반소 제기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반소의 적법 여부를 다투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의 반소 제기는 부적법하다.

4.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반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석(재판장) 정문성 조우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