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원고(반소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 운영의 서울 광진구 E 소재 D(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에서 점원으로 2018. 10. 1.까지 근무하였다.
피고는 2002. 8. 28.부터 2004. 10. 4.까지 서울 광진구 F에서 ‘G’라는 상호로 의류점을 운영하다가 이를 폐업한 후 2005. 1. 13.부터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갑 제1호증의 일부 기재, 이 법원의 구리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2. 8. 28.부터 2018. 10. 1.까지 피고 운영의 의류점 내지 이 사건 음식점에서 근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의 근로 시기(始期)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운영의 의류점 소재지에 대한 원고의 주민등록기간은 2001. 11. 7.부터 2005. 7. 27.까지인 사실이 인정되나, 원고가 피고 운영의 의류점 소재지에 거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위 의류점의 점원으로 근무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2~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02. 8. 28.부터 피고 운영의 의류점 내지 이 사건 음식점에서 근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이 사건 음식점 개업 이후에 근로자가 아니라 아르바이트나 보조 등으로 일하다가 2016. 1.부터 정식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당심에서 원고가 2010. 1. 1.부터 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근로 시기(始期)는 적어도 2010년부터라고 판단되고, 을 제3, 7호증의 각 기재, 당심증인 H의 증언만으로 달리 보기 어렵다.
4명 이하 사업장의 퇴직금 지급의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제10967호, 2011. 7. 25)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2010. 12. 1.부터 퇴직급여제도가 시행되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적용되는 퇴직금의 수준은 2010. 12. 1.부터 2012. 12. 31.까지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기준의 100분의 50 이상이고, 2013. 1. 1.부터는 동일한 기준이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음식점은 적어도 2010년경부터는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0. 12. 1. 이전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2010. 12. 1. 이후부터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만을 지급하되, 2010. 12. 1.부터 2012. 12. 31.까지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기준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2013. 1. 1.부터 2018. 10. 1.까지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과 동일한 기준의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8조 제1, 2항이 최소한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규정일 뿐 퇴직금 지급의무의 유무에 대한 규정이 아니고, 그 취지는 상시근로자가 4명 이하인 경우 최소한 50%의 퇴직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용자가 퇴직금을 납부해 놓아야 한다는 것이지 퇴직금의 50%만 지급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조, 제8조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음식점에서 근무한 전체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전부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 지급에 관한 약정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앞서 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8조 제1항이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2010. 12. 1.부터 퇴직급여제도가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같은 조 제2항이 2010. 12. 1.부터 2012.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수준을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기준의 50% 이상이라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영세사업장이 지급할 퇴직금액을 한시적으로 50% 경감하여 사용자 부담을 완화하려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한 것인 점(헌법재판소 2013. 9. 26. 선고 2012헌바186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퇴직금의 계산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원고의 퇴직 전 3개월 월 급여가 180만 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거나 을 제2호증의 일부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원고는 제1심에서 월 270만 원이라고 주장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월 180만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은 5,399,999원[= 2018. 7. 2.부터 2018. 7. 31.까지 1,741,935원(= 1,800,000원 × 30일/31일,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 2018. 8. 1.부터 2108. 8. 31.까지 1,800,000원 + 2018. 9. 1.부터 2018. 9. 30.까지 1,800,000원 + 2018. 10. 1. 58,064원(= 1,800,000원 × 1일/31일)]이고, 1일 평균임금은 58,695원(= 5,399,999원 ÷ 2018. 7. 2.부터 2018. 10. 1.까지 92일)이다.
퇴직금
2010. 12. 1.부터 2012. 12. 31.까지의 퇴직금 : 1,834,218원 = [58,695원 × 30일 × (2년 + 1개월/12개월)] × 50%
2013. 1. 1.부터 2018. 10. 1.까지의 퇴직금 : 10,129,711원 = 58,695원 × 30일 × (5년 + 9개월/12개월 + 1일/365일)
합계 : 11,963,929원 = 1,834,218원 + 10,129,711원
피고의 퇴직금 중간정산 내지 선지급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와의 구두합의 하에 2010. 12. 1.부터 2017. 11. 30.까지의 퇴직금으로 2017. 1.부터 2017. 6.까지 급여 이외에 월 180만 원씩 합계 1,08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 내지 선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을 제2, 10, 11호증의 각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급여 이외로 2017. 1.부터 2017. 6.까지 월 180만 원씩 합계 1,08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앞서 배척한 증거와 을 제1, 18, 19호증의 각 기재 및 을 제2, 10, 11호증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위 금원이 퇴직금 또는 중간정산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11,963,92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8.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상계항변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퇴직금 중간정산 내지 선지급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2017. 1.부터 2017. 6.까지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1,080만 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퇴직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함과 아울러 반소로서 위 부당이득금 1,08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주장의 1,080만 원이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지연손해금 인용부분 중 일부(2018. 10. 16.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0. 6. 1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부분)는 더 적은 금액을 인용하여 부당하나, 원고는 항소하지 아니하고 피고만이 항소하여 그에 관하여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항소인인 피고에게 불리하도록 제1심판결을 변경할 수 없다. 제1심판결의 나머지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성진(재판장) 조우연 이준철
각주1)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11,963,92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8.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상계항변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퇴직금 중간정산 내지 선지급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2017. 1.부터 2017. 6.까지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1,080만 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퇴직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함과 아울러 반소로서 위 부당이득금 1,08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주장의 1,080만 원이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지연손해금 인용부분 중 일부(2018. 10. 16.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0. 6. 1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부분)는 더 적은 금액을 인용하여 부당하나, 원고는 항소하지 아니하고 피고만이 항소하여 그에 관하여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항소인인 피고에게 불리하도록 제1심판결을 변경할 수 없다. 제1심판결의 나머지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