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9. 7. 선고 2020나37919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소722378 임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569,3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이 2019카정9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9. 4. 2.에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은 569,3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인가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다.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와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병합하여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부분을 각하하고, 청구이의의 소 부분을 인용하였다.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청구이의의 소 부분에 한정된다.

2.

청구이의의 소 부분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2017. 11. 23.경 E에게 위 음식점에 관한 시설, 영업권 등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였다.

2)

피고는 2015. 8. 10.부터 2017. 12. 31.까지 이 사건 음식점에서 주 6일제로 10:00부터 22:00까지 근무하였는데, 월 급여로 2017. 1.까지는 2,200,000원, 2017. 2.부터는 2,300,000원을 지급받았고, 2017. 12. 26. 퇴직금으로 5,291,410원을 지급받았다.

3)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1일 휴게시간 1시간 30분을 제외한 10시간 30분 동안 근로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미지급 임금 821,100원, 미지급 퇴직금 326,102원, 연차휴가근로수당 1,190,480원 등 합계 2,337,682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소722378호로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4)

위 소송절차에서 2018. 9. 12.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게 2,337,6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이 나 그 무렵 확정되었다.

5)

원고는 2018. 12. 3. 피고에 대한 임금 821,100원, 퇴직금 326,102원과 연차휴가근로수당 1,190,4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혐의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정1707호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기소되었는데, 2019. 11. 22.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산정의 전제로서 피고의 실제 근로시간이 1일 10시간 30분에 이른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월정액의 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믿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E에게 음식점 영업이 양도된 2017. 11. 23. 이후의 임금 등 지급의무가 원고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대한 검사의 항소(서울북부지방법원 2019노2199)가 2020. 5. 8. 기각되고, 그 무렵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4, 5, 9~12, 17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채무의 존재를 승인한 바 있음에도 이를 부인하는 이 부분 소를 제기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피고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이 부분 소 제기가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본안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임금, 퇴직금 및 연차휴가근로수당 지급 채무는 부존재하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임금 및 퇴직금 부분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의 1일 근무시간인 10:00부터 22:00까지 12시간 중 휴게시간이 1시간 30분이 아니라 3시간이어서 실제 근로시간은 10시간 30분이 아니라 9시간(= 12시간 – 3시간)이므로, 실제 근로시간이 10시간 30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채무는 부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6, 14호증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음식점의 1층 휴게실에서 수면을 취하는 등 거의 매일 손님이 뜸한 점심시간과 저녁시간 사이에 적어도 1시간을 초과하여 휴게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파출부 등 일용인력을 고용하였는데, 이는 피고 등 근로자들이 휴게시간을 가지는 동안 대체인력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사정에 해당하는 점, ③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의 실제 근로시간이 10시간 30분에 이른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1일 휴게시간이 1시간 30분을 초과하여 1일 실제 근로시간이 10시간 30분에 미달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이 사건 음식점에 브레이크 타임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피고가 자신의 휴게시간은 1시간 30분으로 1일 실제 근로시간이 10시간 30분에 이른다고만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한편 피고의 퇴직금 채권은 피고가 퇴직한 2017. 12. 31.에 발생하는데,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당시 사용자인 E이 원고와 피고의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설령 피고의 퇴직금 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지급의무가 원고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채무의 존재를 인정한 바 있다는 취지로 다투나, 을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주장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연차휴가근로수당 부분에 관하여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월 급여에 연차휴가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2017. 11. 23. E에게 이 사건 음식점에 관한 영업을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연차휴가근로수당 지급의무는 부존재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연차휴가근로수당이 1,190,480원으로, ① 2015. 8. 10.부터 2016. 8. 9.까지 1년차 근로기간에 대하여 569,360원(= 11일 × 8시간 × 2017년 시간당 최저임금 6,470원)이고, ② 2016. 8. 10.부터 2017. 8. 9.까지 2년차 근로기간에 대하여 621,120원(= 12일 × 8시간 × 6,470원)이라고 주장한다.

나)

1년차 근로기간(2015. 8. 10.부터 2016. 8. 9.까지) 부분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1년차 근로기간(2015. 8. 10.부터 2016. 8. 9.까지)에 대한 연차휴가일수 15일 중 4일을 사용하였다고 판단되므로(원고는 피고의 딸 결혼식 관련 3일을 포함하여 7일이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다가 이를 번복하여 위 결혼식 관련 3일이 연차휴가의 사용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다만 신혼 여행 후 첫 인사와 관련하여 1일이 사용된 것으로 기억한다고 주장한다), 그 연차휴가 근로수당은 569,360원[= 11일(= 15일 – 4일) × 8시간 × 2017년 시간당 최저임금 6,470원]이다.

한편 갑 제7, 15, 16,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월 급여에 연차휴가근로수당이 포함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거가 없다.

그런데 연차휴가는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그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에 발생하고 그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하며 다만 1년의 행사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일에 소멸하고, 그와 같이 연차휴가가 소멸하는 다음날 근로자는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청구할 권리를 취득한다. 한편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데(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33173 판결 등 참조), 이 때 구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종료되지만, 이로 인하여 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고 신 사용자와 연대하여 그 채무를 부담한다.

피고의 1년차 근로기간에 대한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 행사기간 종료일 다음날인 2017. 8. 10. 발생하였는데,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E이 2017. 11. 23.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음식점에 관한 시설, 영업권 등 일체의 권리를 양수하여 그때부터 원고와 피고의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판단되나, 신 사용자인 E이 원고와 피고의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더라도 구 사용자인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연차휴가근로수당 지급의무가 면책되지 않는다.

원고는 피고에게 1년차 근로기간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 569,3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2년차 근로기간(2016. 8. 10.부터 2017. 8. 9.까지) 부분

피고의 2년차 근로기간(2016. 8. 10.부터 2017. 8. 9.까지)에 대한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퇴직일 다음날인 2018. 1. 1. 발생한다.

피고에게 2년차 근로기간에 대한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에 의하면 그 발생당시 사용자인 E에게만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소결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연차휴가근로수당 569,36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8.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569,3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 중 청구이의의 소 부분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성진(재판장) 조우연 이준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