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1. 30. 선고 2020나38783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D에게 고용되어 주식회사 E의 평택1공장 공사현장에서 원고 A은 2018. 5. 15.부터 2018. 6. 15.까지, 원고 B은 2018. 5. 15.부터 2018. 6. 25.까지 보온공사 작업을 담당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그런데 D으로부터, 원고 A은 2018. 5.분 임금 3,825,000원과 2018. 6.분 임금 3,655,000원의 합계 7,480,000원을, 원고 B은 2018. 5.분 임금 3,825,000원과 2018. 6.분 임금 4,505,000원의 합계 8,330,000원을 각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피고는 위 공사와 관련하여 D의 직상 수급인에 해당하므로 D과 연대하여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설령, 원고들이 D으로부터 위 보온공사와 관련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로서 D의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직상 수급인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D의 직상 수급인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철(재판장) 한성진 조우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