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증거의 요지 란의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와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의 "벌금형 선택"을 각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위 공소기각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사실오인
근로계약의 체결 당사자인 회사를 분명히 하지 않고 근로계약의 주된 내용이 정해지지 않는 등 이 사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할 수 없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 등을 근거로, 그 설시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근로조건을 명시된 서면을 D에게 교부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증거배제결정
원심이 증거로 인정한 증거목록 순번 제6번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증거를 증거로 채택하여 조사를 마쳤으므로 직권으로 이 판결을 통하여 증거배제결정을 한다[다만, 증거배제결정을 하는 위 증거를 제외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원심판결이 채택한 증거 중 일부가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라고 하여도 이를 제외한 다른 증거에 의하여 원심판결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 그와 같은 위법이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도2898 판결 참조), 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는 않는다].
당심의 판단
앞서 증거배제결정을 한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외하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 즉, ①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인 피고인이 창업지원업무 등에 인력이 필요하여 채용공고를 냈고, D가 이를 보고 이력서를 제출하였으며, 피고인이 D에게 연락하여 2019. 6. 22.경 면접을 진행했던 점, ②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D와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하여 정하였는데, 근로시간(09:00부터 18:00까지 주 5일 근무), 담당업무(사무, 창업관련 교육업무), 임금(연봉 2,400만 원) 등 이 사건 근로계약의 주요 부분은 이미 정해져 있었던 점(증거기록 제4, 5, 48, 68쪽), ③ 실제로 C의 사업 중 하나인 창업지원업무가 D의 주된 업무 중 하나로 예정되어 있었던 점(증거기록 제4, 5, 34쪽), ④ D가 근무했던 사업장 명칭이 '(주)G'로 되어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D에게 회사 명칭을 C로 변경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C의 로고 그리기를 지시했던 점(증거기록 제3, 68~69쪽)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과 D 사이에 근로계약의 체결 당사자인 회사는 C로 특정되고 위 계약의 주요 내용 또한 정해져 있어 근로계약은 이미 체결되어 있었고, 따라서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는 충분히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해당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근로기준법의 취지,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부분과(앞서 본 바와 같이 증거배제 결정을 하였음),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분에서 "벌금형 선택" 부분은 각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각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노진영(재판장) 김지철 이근영
각주1)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법리오해 주장을 철회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