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C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C가 1/2씩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호증의 1, 갑 제4, 6호증, 을 제1,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16. 3. 8.부터 피고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8. 2. 1. 사내이사 직을 사임하였다.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는 2019. 6. 19. 원고에게 '2018. 1. 지급사유에 따라 발생하였으나 미지급한 원고의 피고회사 퇴직금 18,000,000원을 2019. 9. 30.까지 지불하고, 지불기한 경과 시 월 2%의 이율을 적용하여 추가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채무이행각서(갑 제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해주면서 별지 (1)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서 하단에 부동문자로 인쇄된 '피고회사 대표이사'라는 문구 옆에 수기로 피고 C의 이름과 서명을 기재하였다.
피고 C는 2019. 6. 19. 원고에게 '피고회사 대표이사 피고 C는 2019. 6. 19.원고로부터 60,000,000원을 수탁하여 보관 중이고, 원고가 반환 지정일인 2019. 9. 30.에 반환 요구 시 지체 없이 보관 중인 60,000,000원을 반환하되, 이자는 무상으로 하고, 반환기일을 지체할 경우 월 2%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불하여야 하며, 위 60,000,000원 중 10,000,000원의 반환요청은 보류하되, 2019. 12. 31.까지 반환 요청이 없을 경우 위 10,000,000원의 반환의무는 소멸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원고는 2019. 10. 1. '피고회사 대표이사 C'에게 이 사건 각서 및 이 사건 지불각서상 각 해당 금원의 지급의무가 이행기인 2019. 9. 30.까지 이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그 각 해당 금원의 지급을 촉구하는 최고서(갑 제6호증의 1)를 발송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20. 8. 11.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 C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른 60,000,000원의 지급의무를 이행하라고 통보(갑 제6호증의 2)하여 그 무렵 위 통보가 피고 C에게 도달하였다.
피고회사에 대한 청구
당사자의 주장
원 고
피고회사는 이 사건 각서에 따라 원고에게 합계 25,255,232원[= 각서금 원금 18,000,000원 + 위 원금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인 2019. 10. 1.부터 이 사건 소장 접수일인 2021. 6. 4.까지 발생한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확정이자 7,255,232원(=18,000,000원 × 0.24 × 613/365일)] 및 원금 18,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제기일 다음 날인 2021.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회사
피고회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에서 정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피고회사는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고들의 2022. 1. 13.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이 사건 각서에 관한 의사표시를 취소하여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약정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사는 임원의 보수지급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사내이사였던 원고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피고회사의 결의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건 각서의 작성 당사자
이 사건 각서에는 '피고회사'가 아니라 '피고회사 대표이사인 피고 C'가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2019. 9. 30.까지 18,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에도 별지 (1) 기재와 같이 부동문자로 인쇄된 '피고회사 대표이사'라는 문구 옆에 피고회사의 법인인감이 아니라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 개인의 이름과 서명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갑 제6호증의 1 포함)에 갑 제3, 16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각서에 기재된 채무자의 연락처는 피고회사의 일반전화가 아니라 피고 C의 개인 휴대전화번호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가 개인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해준 것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피고 C가 피고회사를 적법하게 대표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해주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한편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2, 7, 13, 1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회사가 피고 C와 원고 사이에이 사건 각서가 작성된 사실을 알고 이를 용인하면서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채무부담의사를 밝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회사는 원고가 사내이사 직에서 사임한 후인 2018. 2. 26. 원고가 2016. 3. 1.부터 2018. 1. 18.까지 피고회사에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원고의 퇴직금을 7,017,210원으로 산정하고, 2018. 2. 28. 관할세무서장에게 원고의 퇴직소득원천징주영수증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피고회사는 원고의 퇴직에 따른 일응의 정산을 마치는 사무처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그런데 원고가 퇴직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를 고발하자, 피고 C가 2018. 9. 6. 원고에게 '원고가 형식상 피고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으나 실제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임원을 지급대상자로 하는 임원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상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게 되고 세무조사도 피할 수 없으나, 퇴직위로금 명목의 금원은 특별한 제약이 없어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2018. 7. 29.부터 2019. 6. 19. 사이에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원고가 피고회사 또는 피고 C를 상대로 제기한 각종 민원 또는 고소 · 고발과 피고 C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 등 관련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목적으로 금원 지급을 포함하는 각종제안을 담은 이메일과 첨부자료를 주고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위와 같이 수수된 이메일과 첨부자료에 피고회사의 법인인감이 날인된 문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 후 원고가 2019. 10. 1. 수신자를 '피고회사 대표이사 C'로 하여 이 사건 각서에 따른 금원 지급을 촉구하는 최고서(갑 제6호증의 1)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그 후 피고회사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서에 기재된 금원의 지급의사를 밝히는 언행을 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한편 피고회사가 피고 C와 공동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이 사건 소송 중 이 사건 각서에 따른 금원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원고의 청구를 다투면서 이 사건 각서가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소송상 주장을 한 것을 두고 피고회사가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한 사실을 자백하였다거나 사후적으로 이 사건 각서에 따른 금원 지급의무를 인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각서상 채무자로 보이는 피고 C 개인을 상대로 이 사건 각서상 금원 및 약정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 C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피고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각서에 따른 금원 및 약정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회사에 대한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은 나머지 점에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 C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에 의한 약정에 따라 각서금 60,000,000원 및 그 변제기 후에 발생한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 C는 이 사건 지불각서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피고 C가 2019. 6. 19. 원고로부터 60,000,000원의 보관을 수탁하여 보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지불각서에 마치 피고 C가 2019. 6. 19. 원고로부터 60,000,000원의 보관을 수탁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처럼 기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3, 5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회사의 사내이사 직에서 사임한 후부터 별지 (2) 표 순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피고회사나 그 대표이사인 피고 C를 상대로 각종 민원을 제기하거나 고소 · 고발을 하고 이에 피고 C도 원고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등 상호간에 분쟁이 계속된 상황에서,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피고 C가 원고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원고가 피고회사나 피고 C를 상대로 기존에 제기한 민원이나 고소 ·고발을 취하하고 피고 C 또한 원고에 대한 위 고소를 취하하며 향후 상대방에 대한 고소 · 고발이나 부정적인 언행을 자제하는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 C가 원고에게 합의한 금원을 지급하려는 용도로 이 사건 지불각서가 작성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위 각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지불각서 중 피고 C가 2019. 6. 19. 원고로부터 60,000,000원의 보관을 수탁하여 보관하고 있고 원고에게 그 보관금을 지급한다고 기재된 부분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그 이면에 피고 C가 원고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위 60,000,000원 및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존재하는 이상 위 수탁 보관금에 관한 외형행위가 아닌 내면적 은닉행위는 유효하고,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른 위 60,000,000원 및 약정지연손해금 지급약정은 유효하다.
따라서 피고 C의 위 무효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 C는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2019. 6. 18. 작성된 합의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와 그 다음 날인 2019. 6. 19. 작성된 이 사건 지불각서(갑 제4호증)는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2022. 1. 13.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이 사건 지불각서와 위 합의서에 관한 의사표시를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3, 을 제3,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 C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취소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 C는, 원고가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지불각서, 이 사건 합의서 등을 작성함으로써 피고회사나 피고 C를 상대로 고소 · 고발을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음에도 그 후에도 피고회사나 피고 C를 상대로 고소 · 고발을 계속하여 위 합의상 의무를 불이행하였는바, 피고 C는 2022. 1. 13.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이 사건 지불각서,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약정을 해제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아래에서 살펴보는 사실 또는 사정 및 그에 따른 판단을 고려하면, 피고 C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 C가 원고의 고소 · 고발 재개를 이유로 이 사건 지불각서,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약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해제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8 내지 12, 14 내지 16, 20호증, 을 제2, 3, 11, 12, 14 내지 1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와 피고 C는 2019. 6. 18. '㉠ 피고 C는 원고를 상대로 수서경찰서에 접수한 명예훼손 고소 건에 대한 취하서를 즉시 접수하고, 그 취하 확인서를 원고에게 전달한다.
㉡ 피고 C는 2019. 6. 18. 이후 원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내용의 민 · 형사상 고소 · 고발행위를 하지 않고, 원고도 동일한 내용으로 민원 · 고소 · 고발을 하지 않는다. ㉢ 원고는 주식회사 D,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를 상대로 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역본부에 접수한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 민원을 즉시 취하하고 그 확인서를 피고 C에게 전달한다. ㉣ 원고는 주식회사 D,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의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중랑경찰서에 접수한 고소장을 즉시 취하하고 그 확인서를 피고 C에게 전달한다. ㉤ 2019. 6. 18. 이후 쌍방은 고소 · 고발 및 부정적인 언행을 자제하고 상호 신뢰회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서(갑 제3호증)를 작성한 사실, ② 원고는 그 다음 날인 2019. 6. 19. 피고 C와 사이에 앞서 살펴본수탁 보관금 60,000,000원 및 약정지연손해금의 지급에 관한 부분이 포함된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하면서 그 하단에 수기로 '㉥ 2019. 6. 18. 쌍방이 작성한 합의서 내용에 따라 원고는 추후 어떠한 내용으로라도 민원 및 고소 · 고발의 재발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현재 진행 중인 피고회사와 관련한 민원 및 고소 · 고발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한다. ㉦ 원고는 2019. 6. 19. 이후 피고회사와 관련하여 발생될 수 있는 어떠한 민원이나 고발 건에 대해서도 원만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고 기재한 사실, ③ 피고 C는 2019. 6. 19. 곧바로 서울수서경찰서장에게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사건(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38155호)에 관한 고소취하장을 제출한 사실, ④ 한편 원고는 피고 C와 이 사건 지불각서, 이 사건 합의서와 이 사건 각서 등의 작성과 관련하여 협의하면서 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역본부에 제출할 주식회사 D과 피고회사에 대한 민원 취하서 초안을 공유한 사실(갑 제13호증), ⑤ 그 후 피고 C가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 이 사건 각서에 기재된 각 해당 금원을 그 변제기인 2019. 9. 30.까지 지급하지 않자, 원고가 그 다음 날인 2019. 10. 1. 피고 C에게 위 각 해당 금원의 지급을 촉구하는 최고서(갑 제6호증의 1)를 보내고 2019. 10. 22. 피고 C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소하며 2019. 12. 20. 피고 C 등에게 경고성 메일을 발송한 이래 피고회사와 피고 C를 상대로 한 각종 민원 제기와 고소 ·고발을 반복하고, 이에 피고회사 또는 피고 C도 원고를 상대로 한 각종 고소 · 고발을 함으로써 원고와 피고회사 또는 피고 C 사이에 분쟁이 재개되어 이 사건 소송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C는 원고와 피고회사 또는 피고 C 사이의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할 목적으로 하루 정도의 차이를 두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지불각서, 이 사건 합의서와 이 사건 각서 등을 일괄하여 작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각 서면의 작성경위와 기재내용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을 고려하여 위 각 서면에 따라 쌍방 당사자가 부담하는 각종 의무 사이의 관계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이 사건 합의서상 원고의 ㉢, ㉣ 조항에 따른 각종 민원과 고소 · 고발의 취하의무와 피고 C의 ㉠ 조항에 따른 고소취하의무가 사실상 동시에 이행되면(이하 쌍방이 부담하는 위와 같은 의무를 '1차 이행의무'라고 한다), 그 후 피고 C가 이 사건 합의서상 ㉡, ㉤ 조항에 따른 부작위 또는 협조의무를, 원고가 이 사건 합의서상 ㉡, ㉤ 조항 및 이 사건 지불각서상 ㉥, ㉦ 조항에 따른 부작위 또는 협조의무를 각각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피고 C가 2019. 9. 30.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에 기재된 18,000,000원 전부와 이 사건 지불각서에 기재된 60,000,000원 중 50,000,000원을 지급하고, 그 후에도 쌍방 당사자가 각 해당 부작위 또는 협조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원고가 피고 C에게 2019. 12. 31.까지 이 사건 지불각서에 기재된 금원 중 나머지 10,000,000원을 기한부로 청구할 수 있으며(이하 이 단계에서 쌍방이 부담하는 위와 같은 의무를 '2차 이행의무'라고 한다), 그 이후에도 쌍방 당사자는 각 해당 부작위 또는 협조의무(이하 이 단계에서 쌍방이 부담하는 위와 같은 의무를 '3차 이행의무'라고 한다)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다만, 쌍방 당사자는 이 사건 합의서 또는 이 사건 지불각서 작성 이전에 원고와 피고회사 또는 피고 C 사이에 이미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만이 사건 합의서 또는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라 각 해당 부작위 또는 협조의무를 부담하는 것일 뿐, 이 사건 합의서 또는 이 사건 지불각서 작성 후에 비로소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도 그와 같은 부작위 또는 협조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쌍방 당사자의 의무 이행 또는 불이행 여부를 살펴본다.
이 사건 합의서와 이 사건 지불각서 작성일 무렵에 원고가 피고회사나 피고 C를 상대로 제기한 민원을 취하하고 피고 C도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를 취하하여 쌍방의 1차 이행의무가 사실상 동시에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그 후부터 2019. 9. 30.까지는 추가로 피고회사나 피고 C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고소 · 고발을 하지 않음으로써 2차 이행의무를 일응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피고 C는 위 기간 중 원고를 상대로 추가로 고소 · 고발을 하지 않았을 뿐, 원고에게 변제기인 2019. 9. 30.까지 이 사건 각서에 기재된 18,000,000원 전부와 이 사건 지불각서에 기재된 60,000,000원 중 50,000,000원을 전혀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2차 이행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위와 같이 선이행의무에 해당하는 2차 이행의무 중 이 사건 각서와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른 금원지급의무를 불이행하기 시작한 이래 그 채무불이행 상황을 지속하는 동안에도 원고가 후행의무에 해당하는 3차 이행의무, 즉 이 사건 합의서의 ㉡, ㉤ 조항과 이 사건 지불각서의 ㉥, ㉦ 조항에 따른 부작위의무나 협조의무에 구속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 C가 자기의 선이행의무인 2차 이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가 후행의무인 3차 이행의무를 불이행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른 약정을 해제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책임의 제한
한편 원고와 피고회사 또는 피고 C의 관계, 원고와 피고 C는 상호간에 지속된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 개인이 원고에게 일정한 규모의 금원을 지급하고 기존의 분쟁을 소멸시키거나 최소화하며 향후 발생할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지불각서, 이 사건 합의서, 이 사건 각서 등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피고 C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원에는 원고가 향후 새로운 분쟁을 초래하지 않기로 하는 데 대한 대가도 포함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그러나 위 각 서면 작성일로부터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분쟁이 재연되었고, 그로 인하여 쌍방 모두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와 피고 C 중 어느 한 당사자에게 위와 같이 분쟁이 장기화된 데 대한 책임을 모두 부담시키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른 피고의 금원지급의무에 관한 책임을 50%로 제한하기로 한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 C는 원고에게 30,000,000원(= 이 사건 지불각서상 원금 60,000,000원 × 0.5)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불각서상 변제기 다음 날인 2019.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회사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순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