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2. 15. 선고 2021가단12217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1. 7. 29.부터 2023. 2. 15.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원고는 하남시 C에서 화분 등의 수입업을 목적으로 하는 ‘D’(2003. 8. 25. 개업, 2004. 3. 10.부터 2017. 4. 15.까지 위 주소지에서 운영)의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이고, 피고는 같은 장소에서 화분 등의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E’(이하 ’E‘이라 한다)의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이다.

2)

원고는 2011. 1. 1.경부터 E의 ’이사‘ 직함으로 불리며 근무하다가 2017. 2. 28.경 퇴사하였다.

나.

E의 장부 등

1)

E의 직원 F는 E(D 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가 작성된 내역 등 포함)의 주요 매출처를 비롯한 기타 도·소매 판매 내역과 식대 등의 지출 내역을 ‘일일 장부’에 날짜별로 기재하였고, 피고는 월 5 내지 6회 영업장을 방문하여 위 ‘일일 장부’ 하단에 일결산액을 합산하여 기재하였다.

2)

원고는 위 ‘일일 장부’와 원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매출금액 등을 기초로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제외한 후 ‘E장부’의 적요란에 ‘E입금’ 또는 주요 매출처를 기재하여 각 매출금액을 수입금액란에 기재하였고, 매입 내역, 기타 비용 지출 내역과 그 금액을 지출금액란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E장부’를 기재하였다.

3)

매월 말일경 원고와 피고는 D과 E을 구분하지 않고, 월별 수입, 인건비 등 비용(‘원고·F’라고 기재된 5,800,000원 내지 6,320,000원 포함), 주요 매입처에 대한 결제 금액, 피고가 피고 명의 계좌로 받은 신용카드 결제대금에서 피고가 매월 수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B사장님 정산’이라고 기재된 부분,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피고가 매월 수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지출금액란에 기재하여 정산하고, 초과하는 경우 수입금액란에 기재하여 정산함) 등을 모두 결산하여 ‘E장부’에 이를 기재하였다.

4)

매월 말일경 결산시 ‘E장부’상 운영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적요란에 ‘차입(A)’ 등으로 기재하고, 수입금액란에 원고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기재하여 잔액을 유지하였고, 장부상 잔액에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요란에 ‘A 차입금’ 등으로 기재하고, 지출금액란에 변제한 금액을 기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6, 7, 8,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퇴직금 청구

원고는 2011. 1. 1.부터 2017. 2. 28.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E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24,668,493원(= 월 급여 4,000,000원 × 2,251일/365일) 및 이에 대한 퇴직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대여금 청구

원고는 E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E의 운영자금이 부족할 경우 E에 돈을 대여하였다가 여유자금이 생기면 이를 변제받아 왔다. 원고가 퇴사할 무렵 원고의 대여금은 30,000,000원이 남아 있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잔액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업무의 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의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그 업무수행의 실질이 위와 같은 정도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그 임원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28813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참조).

2)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초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0호증, 을 제1, 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고의 업무는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앞서 인정한 사실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가 E의 사업자로서 E의 운영방법 및 자금 관리방법을 정한 사실, ‘일일 장부’ 등을 통하여 매출액을 확인하고, ‘E장부’를 통하여 자금상황을 관리한 사실, E의 휴무일을 지정하고, 거래처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에 관하여 포괄적인 지시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E의 실질적인 사업자이고, 피고는 사업자 명의대여 내지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매월 일정 금원을 수령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일을 그만둔 후인 2017. 3. 3.경 피고가 원고의 업무를 직원 F에게 하라고 하면서 원고가 하던 업무를 구체적으로 알려 준 점, 피고는 2017년 세무조사 당시 원고 명의 농협은행 계좌를 통하여 E의 매출금액을 입금받았음을 전제로 E의 사업주로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매출누락사실에 관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바, 피고가 E을 실제 운영하지 않았다면, 위 확인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는 점, E장부상 피고에게 매월 일정 금원이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E의 자금이 피고의 아들에게 송금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믿을 수 없고, 비록 원고가 E의 자금관리 목적으로 사용하였던 원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일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거나 일부 매출이 다른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E의 자금관리는 위 각 장부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위 농협은행 계좌는 E의 자금관리를 위하여 보조적으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E의 수익금이 피고에게 귀속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②

그러나 피고가 E의 휴무일을 성수기 월 몇 회, 비수기 월 몇 회 등으로 지정하는 것을 넘어서 원고에 대하여 근태관리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오히려 원고는 E의 이사 직함을 사용하면서 직원을 채용하고 직원의 급여를 결정하는 데 있어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직접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였으며, 직원들의 근태관리를 하였다(직원 G은 원고와 피고의 관계를 동업 관계로 알고 있기도 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개별적 지시 없이 매출 거래처 및 매입 거래처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처와 원고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입금을 받거나 송금을 하기도 하는 등 E의 영업에 있어서도 포괄적인 권한이 있었다.

③

한편, 원고는 E의 이사로 근무를 시작한 이후로는 E과 분리된 D만의 영업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E의 매출처에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등으로 다른 사업체 명의가 필요한 경우에만 D 명의로 E으로부터 매입한 후 제3자에 다시 매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계속하여 D으로 총판계약을 체결하거나 거래를 하여 왔고, 위와 같이 D 명의를 사용함으로써 E의 이익 창출에 기여한 부분이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고정된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급여에는 E의 이사로서 근무한 대가만이 아니라 D의 사업자로서 그와 관련된 수익 내지 대가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④

원고의 급여는 직원 F, G이 약 2,000,000원이었던 것에 반하여 월 3,000,000원 내지 4,000,000원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고(피고의 몫으로 매월 정산한 금액은 월 5,200,000원 내지 6,200,000원이다), 급여일은 매월 20일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매월 말일경 피고와 함께 E의 정산을 할 때 원고와 F의 급여 합산액을 결산에 포함하였을 뿐 아니라 실제 매월 원고의 급여가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도 다소 부족하다. 또한 원고는 대표이사의 가수금 운용과 유사한 형태로 E의 운영자금이 부족한 경우 직접 돈을 마련하여 변제기, 이자의 정함이 없이 운영자금을 대여하고, 운영자금의 여유가 있으면 대여금을 변제받아 왔다. 심지어 원고는 2013. 3. 1.에는 약 1년 5.5개월의 급여에 달하는 70,000,000원을 대여하고, 그와 같이 마련한 운영자금에서 피고가 가져갈 정산금의 부족분인 2,044,000원을 정산하여 주기도 하였는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한편, 원고는 피고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피고가 정산금으로 6,200,000원을 가지고 간 2013. 9.경부터 원고의 급여도 월 4,000,000원으로 인상되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원고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급여와 피고의 정산금을 정함에 있어서도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피고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였다고도 보기 어렵다.

나.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기초 사실과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상인인 피고에게 E의 운영자금으로 2011. 2. 27. 20,000,000원, 2011. 3. 31. 10,000,000원, 2011. 12. 15. 20,000,000원, 2013. 3. 1. 70,000,000원, 2014. 4. 21. 20,000,000원, 2017. 1. 26. 20,000,000원 합계 160,000,000원에 관하여 각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60,000,000원에서 원고가 변제받았다고 자인하는 13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여금 잔액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는 2017. 3.경 E을 퇴직하면서 피고에게 위 대여금 잔액을 변제할 것을 요청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대여금 잔액 30,000,000원에 대하여 2017. 3.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그러나 위 대여금 채권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라고 할 것이고, 금전소비대차에서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반환을 최고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도과한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는바(민법 제603조 제2항),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피고에게 그 변제를 최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0,0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그 지급을 최고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1. 6. 28.부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인 1개월이 지난 다음 날인 2021. 7. 2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2. 1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 중 10,000,000원은 그 대여일인 2014. 4. 21.로부터 상사소멸시효 기간 5년이 도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상인으로서 원고로부터 E의 운영자금을 차용한 것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무로서 5년의 상사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고, 그 변제기의 정함이 없으므로, 변제로 소멸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2014. 4. 21.자 1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은 대여일인 2014. 4. 21.로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는바, 원고의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인 2021. 6. 11.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시효완성 전에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그 수액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채무승인으로서의 효력이 있어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하는바(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9854 판결 등 참조),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그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인 2016. 7. 18. 2014. 4. 21.자 대여금 채권을 포함하여 그 당시 대여금 30,000,000원이 남아 있는 사실을 알면서 그중 20,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써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4. 4. 21.자 1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은 피고의 위와 같은 채무 일부 변제로 인한 채무승인으로서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의 위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