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70만 원, 원고 B에게 777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에게 고용되어 남원시 D 공동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2020. 1.~3. 임금 합계 770만 원(원고 A), 777만 원(원고 B)을 각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 고는 원고 A에게 770만 원, 원고 B에게 777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그 지급사유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0. 4. 24.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가 정한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한다.
판사 김종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