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3. 2. 선고 2021가단134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갑 제11, 2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6. 10. 19. 모자, 의류, 가방, 악세사리 제조, 도․소매, 무역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후 5인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여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피고회사’라고 한다)이다.

나.

피고회사는 그 소재지인 서울 동대문구 D건물, E호, F호, G호, H호, I호에 사업장(이하 ‘이 사건 작업장’이라고 한다)을 두고 재단사, 미싱사 등으로 하여금 피고회사가 외부에서 수주한 재단, 봉제 등 의류제조 관련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1. 4.부터 2020. 11. 10.까지(이하 ‘이 사건 작업기간’이라고 한다) 사이에 이 사건 작업장에서 직접 의류 재단작업을 수행하거나 이 사건 작업장에서 일하는 재단사와 외부에서 일하는 미싱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생산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라.

원고는 2020. 11. 10. 이 사건 작업장에서 일한 것을 끝으로 이 사건 작업장에서 재단 또는 생산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2.

판 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 고

원고는 이 사건 작업기간 동안 피고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피고회사는 2020. 11. 10. 원고를 해고하였다.

따라서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3,592,084원, 주휴수당 7,337,407원, 연장근로수당 22,236,340원, 퇴직금 4,288,796원의 합계액 37,454,62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2019. 11. 10.로부터 14일이 지난 2019. 11. 25.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회사

원고는 피고회사와 사이에 구두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작업장에서 피고회사가 외부에서 수주한 의류를 제공받아 재단작업을 수행하고 그 작업량에 따라 피고회사로부터 용역대가를 지급받은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피고회사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피고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실심의 심리 결과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소송과정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52891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3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작업기간 동안 피고회사 소재지에 있는 이 사건 작업장에서 피고회사로부터 제공받은 도구를 이용하여 재단 및 생산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주로 매월 19일 내지 22일 사이에 피고회사로부터 직접 또는 피고회사 사내이사 C로부터 해당 월에 수행한 작업 종류별로 작업량에 작업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금원에서 3.3%의 사업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공제한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는 주로 피고회사의 사내이사 C나 부장 J, 디자인 실장 K 등(이하 ‘피고회사 간부진’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재단 또는 생산관리에 관한 요구사항을 전달받아 재단 및 생산관리업무를 수행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작업장에서 생산과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한 사실, 원고는 주로 월요일에 개최되는 회의에 참석하거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방법으로 피고회사 간부진과 재단 및 생산관리업무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피고회사 간부진으로부터 작업지시를 받은 사실, 원고는 경우에 따라 피고회사 간부진으로부터 요구받은 작업량을 소화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작업장에서 상시 근무하지 않는 외부 재단사들을 일당제로 불러들여 이들로 하여금 해당 재단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는데, 이들은 피고회사로부터 직접 작업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작업기간 중 이 사건 작업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재단업무 등을 하고 작업대가를 받은 정황을 확인할만한 증거는 없다.

3)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4 내지 8, 12, 14, 19, 20, 22 내지 24호증, 갑 제10호증의 2, 을 제7, 9 내지 1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하고, 갑 제8, 12, 14, 24호증 중 믿지 않는 부분을 각 제외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9, 13 내지 15, 17, 18, 2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하고, 갑 제14호증은 일부), 갑 제10호증의 2, 3의 각 기재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고회사는 회사의 업무를 일반사무 또는 영업업무, 재단업무, 봉제업무로 구분하였다. 피고회사는 그중 일반사무 또는 영업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8명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들을 이 사건 작업장을 사업장으로 하여 이른바 4대보험에 가입시켰으며 아래 ②에서 살펴보는 ‘부장’ J의 사례에서 보듯 이들에게 월급제로 정액 형태의 보수를 지급한 반면, 이 사건 작업장에서 재단업무를 수행한 원고를 비롯하여 3~4명의 이른바 객공 재단사들과 외부에서 봉제업무를 수행한 이른바 미싱사들과는 원고가 주장하는 근로관계에 부합하는 근로계약서나 피고회사가 주장하는 용역계약에 부합하는 용역계약서를 불문하고 어떠한 형태의 처분문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이들이 실제로 한 작업수량에 단가를 곱하여 산정되는 금원만 이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그중 기본급이나 고정급으로 볼만한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을 이 사건 작업장을 사업장으로 하는 4대보험에도 가입시키지 않았다. 또한 피고회사가 원고와 관련하여 작성한 서류들에는 원고를 ‘재단외주처’ 중 한 곳으로 분류해온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피고회사가 당초부터 원고가 수행한 재단 업무나 미싱사들이 외부에서 수행한 봉제업무의 성격을 일반사무 또는 영업업무의 성격과 전혀 다른 것으로 파악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상대방과의 계약관계를 달리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다고 못 볼 바 아니다.

②

또한 ‘생산과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한 원고가 피고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월별 작업대가(월별로 최소 3,012,000원에서 최대 6,277,050원에 이른다) 중에는 피고회사의 ‘부장’으로 일하고 매월 정액형태로 지급받는 J의 보수보다도 많았던 경우도 다수 존재하는바(2020년 1월, 4월 내지 6월, 9월, 10월이 그러하다), 만일 원고와 J가 같은 직장에 소속된 동종의 근로자라면 하급자가 상급자보다 높은 보수를 지급받는 것이 되어 이례적인 사정에 속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③

따라서 원고는 주로 재단작업 관련 실적에 따라 피고회사로부터 작업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회사로부터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단정하기는 쉽지 않다.

④

원고는 피고회사 간부진으로부터 요구받은 작업을 처리하기 위하여 재단사인 N, O, P 등(이하 ‘N 등’이라고 한다)을 일당 형태로 불러들여 자신의 책임 아래 이들로 하여금 원고에게 배정된 재단작업 중 일부를 수행하게 하였고, 피고회사는 원고로부터 원고에게 배정된 작업량 중 일부를 실제로 한 N 등의 주민번호와 연락처, 금융계좌 등 개인정보를 전달받아 이들 명의 계좌로 작업대가를 직접 송금해주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회사가 원고로부터 추천받은 N 등을 직접 근로자로 채용하고 이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회사가 원고로부터 추천받은 N 등을 직접 근로자로 채용하여 이 사건 작업장에서 일하게 하였다면 원고를 거칠 필요 없이 직접 N 등에게 작업대가를 지급하거나 이들로부터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피고회사는 굳이 원고로부터 N 등의 위와 같은 개인정보를 전달받은 점, 피고회사는 Q 등 명의의 계좌로 이들의 작업대가를 직접 송금해주면서도 관련 서류에 N 등에게 지급한 작업대가를 ‘A(원고) 직접채용일당’으로 분류하는 방법으로 원고에 대한 작업대가에 포함시킨 사실이 확인되는데(을 제4호증), 피고회사가 을 제4호증의 서류 작성 당시 직접 채용한 N 등을 마치 원고가 직접 일당제로 채용한 사람인 양 가장할 합리적인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3, 21, 24호증의 각 일부 기재는 쉽사리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회사로부터 배정받은 재단 작업물량 중 일부를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는 피고회사가 출근시간을 오전 9시로, 퇴근시간을 오후 7시로 지정하여 이 사건 작업기간 중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빠짐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이 사건 작업장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일부 증거들(갑 제10호증의 1, 갑 제12 내지 14, 24호증)은 쉽사리 믿기 어렵고,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구글지도 타임라인 자료(갑 제5호증의 3, 4)에 의하면 원고가 상당한 기간 동안 주로 오전 9시 전에 주거지인 서울 구로구 R 부근에서 이 사건 작업장이 위치한 서울 동대문구 D 또는 S(도로명 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지번이다) 방면으로 이동하여 장시간 동안 체류하다가 오후 7시 이후에 위 주거지 방면으로 이동한 사실이 확인되기는 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위 자료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작업장 방면으로 이동한 시간이나 주거지 방면으로 이동한 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도 다수 확인되는 점(원고는 대체로 오전 9시보다 훨씬 이른 시간에 이 사건 작업장 부근에 도착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작업장 부근을 벗어난 시점은 일정하지 않거나 오후 7시 이전인 경우도 다수 확인된다), ㉡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오후 7시 이전에 이 사건 작업장을 떠났음을 이유로 인사상, 급여상 불이익을 주었다고 볼만한 정황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피고회사는 이 사건 작업기간 중 원고 등 객공 재단사들뿐만 아니라 J 등 피고회사의 일반사무 또는 영업업무를 처리하던 사람들에 대하여도 엄격한 근태관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 오히려 원고가 피고회사로부터 받은 작업량을 일당제 재단사까지 활용하여 적시에 처리하기 위하여 오전 9시보다 먼저 나오고 경우에 따라 오후 7시를 넘긴 시간까지 작업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 피고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설령 J 등 피고회사의 일반사무 또는 영업업무를 처리하던 사람들에 대하여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근무하도록 하였다고 하여 실제 작업량에 따라 작업시간이 좌우되는 원고를 비롯한 객공 재단사들에 대하여도 J 등의 근무시간과 동일한 시간 동안 작업하게 하거나 작업을 위해 대기하게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일부 인정사실만으로 또는 이에 갑 제5호증의 3, 4, 갑 제18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피고회사가 원고의 근무시간을 지정하고 원고가 이에 구속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⑥

한편 위 2)항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회사 간부진과 주기적으로 협의하거나 피고회사 간부진의 요구나 작업지시를 받아 피고회사가 이 사건 작업장에 비치한 도구를 이용하여 재단작업을 하고 그곳에서 일하는 다른 객공 재단사들이나 외부에서 봉제작업을 하는 미싱사들을 상대로 생산관리업무를 한 사실은 한편으로 근로계약에 따른 사용종속관계로 볼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 피고회사가 외부에서 수주한 작업을 장소와 도구를 제공하면서 다른 제3자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는 일종의 위임 또는 위탁하는 형태의 계약에서 그러한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하는 협의나 업무처리방식으로도 볼 여지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일부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작업기간 동안 피고회사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⑦

위 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회사가 J 등 피고회사에서 일반사무 또는 영업업무를 수행한 사람들과 달리 원고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원고를 이 사건 작업장을 사업장으로 하는 4대보험에도 가입시키지 않았음에도 원고는 이 사건 재직기간 중 피고회사의 위와 같은 조치에 이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4)

위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위 2)항의 일부 인정사실만으로 또는 이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미지급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에 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순형

각주1) 2020. 2. 5. 800,000원이 지급된 경우도 있기는 하다.

각주2) 갑 제17호증의 2는 진정취하서 부분만 해당한다.

각주3) 원고가 제출한 일부 녹취록(갑 제8호증의 1, 갑 제10호증의 1, 3, 갑 제14호증)에는 피고회사가 원고가 일하던 이 사건 작업기간 중에는 J, L 등과 사이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보이는 기재가 포함되어 있으나, 피고회사가 이 법원에 제출한 을 제11호증의 1 내지 3(J, L, M이 피고회사와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이다)의 각 기재에 비추어 위 녹취록의 신빙성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각주4)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을 통칭하는 용어이다.

각주5)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J는 피고회사로부터 매월 4,000,000원 상당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각주6) 을 제4호증은 피고회사 직원이 원고가 근로자 지위를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은 시점에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각주7) 원고가 이 법원에 갑 제3호증으로 제출한 근로시간 메모, 갑 제17호증의 2 중 일부로 제출한 메모 부분은 이 사건 소제기 후 원고가 직접 작성한 소송서류에 불과하여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