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5. 3. 선고 2021가단143667 판결

주문

1.

피고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B 파산관재인 C에 대한 소 중 2021. 5. 14.부터 2021. 9. 12.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B 파산관재인 C은 원고에게 60,684,154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9. 13.부터 2021. 5.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B 파산관재인 C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B 파산관재인 C 사이에 생긴 부분은위 피고가,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2009. 1. 2.부터 2021. 4. 30.까지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 D은 2018. 10. 10.부터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해 온 사람이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21. 9. 13. 파산선고를 받았고(서울회생법원 2021하합100269), 같은 날 피고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B 파산관재인 C(이하 ‘피고 파산관재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한 2021. 4. 30.을 기준으로 원고의 미지급 임금은 22,300,000원, 퇴직금은 49,891,334원, 연차수당은 9,492,820원 등 합계 81,684,154원이다.

라.

원고는 그 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 명목으로 2,1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파산관재인에 대한 소 중 2021. 9. 12.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원고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의 파산선고일 전날인 2021. 9. 12.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채권은 파산채권에 해당하고(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219623 판결 등 참조),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으므로(채무자회생법 제424조), 이 부분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파산관재인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1)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파산관재인에게 지급을 구하는 미지급임금채권 60,684,154원(= 체불임금 등 81,684,154원 - 근로복지공단 체당금 2,100만원)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재단채권에 해당하므로(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10호, 제475조), 이 사건 회사의 파산관재인인 피고 파산관재인은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파산관재인은 원고의 채권 등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재단채권의 총액이 파산재단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사유로 항변하나, 위 사유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방해할 정당한 항변 사유가 될 수 없다.

3)

피고 파산관재인은 원고에게 60,684,15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의 파산 선고일인 2021. 9. 13.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 등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이 사건 회사일 뿐 그 대표자인 피고 D이 아니다. 원고는 피고 D이 원고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해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으므로 이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D이 처음부터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의사로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 그 임금체불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임금 등 체불행위가 있었다고 하여 곧 그것이 근로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민법 제750조가 정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원고의 피고 파산채무자에 대한 소 중 2021. 9. 12.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며,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