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8. 10. 선고 2021가소365997 판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559,946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2.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2항과 같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C 종로센터 창신영업소에서 2019. 1. 2.부터 2021. 1. 23.까지 택배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① 주위적 청구로서 피고와의 근로계약에 있어서 피고가 택배 업무에 사용하는 차량(차량번호 1 생략)의 사용료 월 300,000원과 보험료, 차량사고 발생시의 자차 수리비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었는데 피고가 근무기간에 위와 같은 비용으로 발생한 12,284,62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그 지급을 구하고, ② 예비적 청구로서 피고의 근무기간 동안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에 따라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한 6,659,946원과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지출한 차량 수리비 2,419,000원의 합계 9,078,946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다.

다.

피고는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원인 주장에 관하여 다투는 한편, 반소로 원고가 지급하지 않은 피고의 퇴직금 잔액 5,559,946원의 지급을 구한다.

2.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

원고가 주위적 청구의 전제로 주장하는 근로계약 조건에 관한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예비적 청구

(1)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하는 퇴직금 분할 약정이 행하여진 경우 원칙적으로 무효이되, 무효인 그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근로자의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분할 약정이 존재하여야 하고 그 약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된 금원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7다290613, 2906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의 월 급여를 3,200,000원으로 정하였을 뿐 그 급여에 포함되는 피고의 퇴직금이 얼마인지에 관한 합의의 존재나 이를 알 수 있는 내역 등 앞서 본 법리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는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가 원고로부터 제공받아 택배업무에 사용한 차량의 사고에 피고의 과실이 개입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수리비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피고가 그 수리비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가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직원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한 것이므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그 유지,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고가 부담함이 합당하다).

3.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퇴직금 6,659,946원 중 5,559,946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원고는 피고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형사사건에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확정되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 잔액 5,559,946원 및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김관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