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4. 20. 선고 2021가소450529 판결

2021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121,414원 및 그 중 6,669,318원에 대하여 2021.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본소, 반소를 합하여 소송비용 중 3분의 1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2007. 3. 1.부터 2016. 10. 3.까지 피고의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한 원고가 퇴직금 중 10,345,180원(타 채권자 압류전부명령에 따른 550,000원 제외)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며 그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근무기간 중 2011년에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고 그 후 원고에 대하여 갖는 소송비용액채권에 기하여 상계를 하면 원고에게 지급하지 못한 퇴직금은 874,396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상계 항변과 함께 예비적 반소를 제기한 분쟁이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근무기간에 따른 퇴직금 산정액이 10,895,180원이고 그 중 금 550,000원에 대하여 2011. 7. 14. 타채권자의 압류전부명령이 확정된 사실, 한편 원고의 근무기간 중 2011. 11. 30. 사납금 부족분을 대체하기 위하여 원고와 피고가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묵시적 합의를 하여 원고의 퇴직금 3,184,900원을 미불입사납금과 상계한 사실(원고는 C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중간정산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원고와 피고 간의 확정된 민사소송으로 인하여 ① 2020. 11. 3.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소송비용액이 6,285,884원임을 확정하는 결정, ② 2021. 7. 29. 원고를 포함한 4인이 피고에게 지급할 소송비용액이 2,109,158원임을 확정하는 결정이 각 내려지고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

2011. 7. 25. 개정되어 2012. 7. 26. 시행되기 전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은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퇴직 전에 계속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위 퇴직금 3,184,900원의 중간정산은 유효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다.

소송비용액채권에 기한 상계

피고는 원고에 대한 ① 6,285,884원, ② 527,289원(= 2,109,158원÷4)의 각 소송비용액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 민법 제497조에 따라 원고의 퇴직금채권 7,160,280원(= 10,895,180원 – 550,000원 – 3,184,900원)의 2분의 1인 3,580,14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고, 상계적상 시점은 각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일이라 할 것인바(상계적상을 판단하는 이행기는 그 채권의 이행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이다), 피고의 상계항변 및 상계충당 법리에 따라 ① 소송비용액채권 6,285,884원은 원고의 퇴직금채권 7,160,280원에 대하여 2016. 10. 18.부터 2020. 11.

3.(①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일)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근로기준법 소정 연 20%) 5,794,922원에 먼저 충당되고 그 나머지 490,962원이 원고의 퇴직금채권 원금에 충당되며, ② 소송비용액채권액 527,289원은 퇴직금채권 잔액 6,669,318원(= 7,160,280원 –490,962원)에 대하여 2020. 11. 4.부터 2021. 7. 29.(②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일)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연 20%) 979,385원 중 대등액에 충당된다.

결국 상계 후 피고는 원고에게 7,121,414원(= 퇴직금 잔액 6,669,318원 + 지연손해금 잔액 452,096원) 및 그 중 6,669,318원에 대한 2021. 7. 30.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1. 3. 30.자 퇴직금 중간정산액 3,184,900원이 유효하지 않는 경우를 상정하여 예비적 반소로 동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중간정산이 원고의 퇴직금 일부 지급으로 유효하여 피고가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121,414원 및 그 중 6,669,318원에 대하여 2021. 7. 30.부터 근로기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관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