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2,214,408,384원, 원고(반소피고) B에게 7,000,000원, 원고 C, 원고 D에게 각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0. 20.부터 2022. 8. 2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들 및 원고들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의 40%는 원고(반소피고)들 및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자,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이다.
원고 A은 이 사건 병원에서 의식하 진정 위내시경 검사(일명 ‘수면 위내시경 검사’, 이하 ‘이 사건 검사’라 한다)를 받은 사람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며,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이 사건 병원 내원 및 이 사건 검사
원고 A은 2018. 10. 20. 종합건강검진을 위하여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병원에서 이 사건 검사를 받던 중 저산소증 및 심정지가 발생하였다. 원고 A에 대한 이 사건 검사 진행 경과 및 그 이후의 상황은 아래와 같다.
원고 A의 현재 상태
원고 A은 사지 마비 및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고, 이로 인해 현재 보행 및 일상생활 동작의 독립적 수행이 어려우며, 인지기능 장애 및 언어장애가 있다(원고가 이 사건 검사를 받으면서 사지 마비 및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기까지의 과정을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치료비 등 관련
원고 B은 2018. 10. 20. 및 2020. 12. 13. 각 이 사건 병원과 사이에 원고 A을 위한 입원약정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진료비는 피고가 정한 납부기한 내에 환자인 원고 A과 약정인인 원고 B이 연대하여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다만 원고 B의 보증기간은 환자인 원고 A의 입원일로부터 퇴원일까지로 한정하며, 보증채무의 최고액은 50,000,000원으로 정하였다).
원고 A은 2018. 10. 20.부터 2020. 11. 30.까지 및 2020. 12. 13.부터 2020. 12. 31.까지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였고, 위 기간 동안 발생한 진료비는 총 290,109,050원(= 290,105,700원 + 3,350원)이며, 원고 A은 그 중 244,500원을 납부하여 현재 289,864,520원(= 290,109,050원 - 244,500원)이 미납된 상태이다.
관련 의학 지식
미다졸람(Midazolam)
미다졸람은 내시경 검사 전 의식하의 진정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임상에서 권고되는 투여용량은 65세 미만의 건강한 성인의 경우 2.5~3㎎(혹은 0.05㎎/㎏ body weight)을 1-2분간 정주하고 진정효과가 부족할 경우 1-2㎎(또는 0.02-0.03㎎/㎏)을 2-3분 간격으로 적절한 진정단계에 도달할 때까지 투여한다. 평균적으로 사용되는 용량은 2.5-5㎎ 정도이며 권장되는 최대 사용용량은 6~7.5㎎이다. 이상반응으로는 무호흡, 호흡정지, 심정지 등이 나타날 수 있다.
프로포폴(Propofol)
프로포폴은 수술 및 진단 시 의식하 진정을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성인을 기준으로 0.5㎎/㎏을 1~5분에 걸쳐 투여하면 진정작용이 유도된다. 유지용량은 원하는 정도의 진정 효과를 얻을 때까지 점적 주사하는데, 대부분의 환자에서 이 용량은 1.5~4.5㎎/㎏/시간이다. 이상반응으로는 호흡곤란, 저산소증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미다졸람(0.5~2.5㎎)이 동반하여 사용되는 경우에는 환자에 대한 프로포폴 투여량을 줄여야 한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A에게 3,635,739,581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0. 20.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 A은 피고에게 239,864,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B은 원고 A과 연대하여 피고에게 위 가.항 기재 돈 중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9, 20,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본소청구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① 이 사건 검사 당시 프로포폴과 미다졸람을 병용 투여하면서도 프로포폴 투여 용량을 감량하지 않았고, ② 마취과에서 수련 받은 사람에 의해 약물을 투여하지 않았으며 환자의 기도유지를 위한 장치, 인공호흡장치 등을 준비하지 않는 등 호흡억제 증상으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의 발생을 예방하지 않았고, ③ 원고 A에게 청색증, 호흡곤란이 발생한 상황에서 기관 내 삽관 등의 응급처치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 또한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검사 전 원고 A에게 프로포폴 및 미다졸람 등으로 인한 합병증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의 위와 같은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 A은 사지마비 및 저산소성 뇌손상 등의 후유증을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 A과의 진료계약상 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3,635,739,581원(= 일실수입 1,379,221,175원 + 기왕치료비 12,646,711원 + 향후치료비 255,340,371원 + 기왕 보조구 및 소모품비 3,753,367원 + 향후 보조구 및 소모품비 115,109,352원 + 개호비 1,799,189,250원 + 일실퇴직금 40,479,355원 + 위자료 30,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위자료), C D에게 각 5,000,000원(위자료) 및 각 위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반소청구
원고 A은 2018. 10. 20.부터 2020. 12. 31.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총 289,864,520원 상당의 진료를 받았고, 원고 B은 원고 A의 진료비를 5,000만 원의 한도에서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원고 A은 피고에게 진료비 289,864,5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은 원고 A과 연대하여 피고에게 위 진료비 중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관련 법리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의사의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에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과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 측이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두고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저질러진 과실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증명책임이 완화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다266606, 266613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검사 당시 원고 A에게 프로포폴과 미다졸람을 병용하여 투여하면서도 프로포폴의 용량을 감량하지 않았고, 원고 A의 호흡곤란 상황에서 기관 내 삽관 시행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 A의 저산소성 뇌손상에 관하여 이 사건 검사 이외에는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사지마비 및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되었고, 그에 따라 앞서 인정한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검사 당시 원고 A에게 프로포폴과 미다졸람을 병용하여 투여하였는데, I협회의 프로포폴 진정 임상권고안(을 제1호증)에 의하면, 프로포폴의 경우 환자의 체중/신장 또는 특정 시술에 따라 정해진 진정 유도 용량 및 시간 당총 투여량은 없으나 미다졸람이나 마약성 진통제가 동반 사용되는 경우에는 프로포폴의 투여 용량을 줄여야 한다.
H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이 원고 A에게 투여한 미다졸람 및 프로포폴의 양은 각 약물에 대하여 임상지침에서 권유하는 양과 다르지 않으나, 미다졸람과 프로포폴은 각 약물의 작용 시작 시간이 다르고(미다졸람은 1-5분이고, 프로포폴은 1-2분 이내임), 위 약물을 병용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각 약물의 진정효과는 산술적 합 이상으로 호흡억제, 무호흡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성이 커지므로, 프로포폴 투여량을 줄여야 하므로,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이 원고 A에게 미다졸람의 작용이 완전히 발현되기 전인 3분 사이에 프로포폴 80㎎을 투여한 것은 과다하게 투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청색증을 발견한 이후 즉각 원고 A에게 앰부배깅을 실시한 것으로 보이나, ① 앰부배깅 후에도 원고 A이 산소포화도가 15%까지 내려갔던 점, ② 이 병원의 H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에 따르면, 이 사건 검사 시작 이후 5분 만에 원고 A의 산소포화도 67%가 확인된 것은 이미 폐내 산소예비량까지 소진된 상태를 뜻하고, 이 시점부터는 시간 지연에 따라 직접적인 조직 손상을 불러올 수 있는 응급상황이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프로포폴의 가장 흔한 부작용인 호흡억제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하고 즉시 기도확보가 이루어졌어야 하는 점, ③ 원고 A이 결과적으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원고 A의 기도를 확보하고 적극적인 산소공급을 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원고 A에게 청색증이 발견된 후 10분 뒤에야 기도삽관을 시도하였다.
원고 A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 전까지 호흡곤란과 관련한 건강상의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피고는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검사과정에서 아무런 과실이 없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 A의 신체적 소인 또는 프로포폴에 대한 아나필락시스 반응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검사 당시 프로포폴을 과다 투여하고, 응급처치를 지연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 A에게 사지마비 및 저산소성 뇌손상을 초래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이 사건 병원 의료진의 위와 같은 과실을 인정하는 이상, 이 사건 병원 의료진들의 이 사건 검사 당시 저산소성 뇌손상의 예방 의무 위반, 설명의무 위반과 관련한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또한, 위와 같이 피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이상 원고들이 선택적 청구원인으로 주장하고 있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은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책임의 제한
관련 법리
가해행위와 피해자 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 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 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 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6713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다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프로포폴은 길항제가 없기는 하나 빠른 수면효과와 환자의 높은 만족도 등을 이유로 이를 사용한 수면내시경 검사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비록 원고 A이 2014. 7. 25. 이 사건 병원에서 진정 위대장 내시경 검사를 할 당시 산소포화도가 65%까지 감소되어 산소를 투여받고 회복된 기록이 있긴 하나 원고 A의 연령, 고지받은 병력 등에 비추어 원고 A에게 갑작스러운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심정지 상태에까지 이르리라고 쉽사리 예측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 A의 청색증 발견 이후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지속적으로 앰부배깅을 시행하고 바로 응급실로 이송하여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원고 A의 상태 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앞에서 본 바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원고 A에게 장애가 남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를 피고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고,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도 부합하므로, 피고의 배상책임 범위를 80%로 제한하기로 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의 이 사건 검사상 과실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의 산출근거, 계산내역과 그 액수는 다음과 같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향후치료비의 산정에 있어서는 원고 A이 구하는 바와 같이 년 단위로 계산한다. 월 미만 일수 및 원 미만의 금액은 버리는 것으로 하며, 이 사건 검사가 시행된 당시 손해액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르기로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재산상 손해
일실 수입
인정 사실 및 평가내용
사고발생일: 2018. 10. 20.
성별 및 생년월일: J 출생, 남성
기대여명: 28.49년(여명종료일: 2049. 6. 11.)
가동연한: 만 65세(가동종료일: 2046. 4. 26.)
직업, 소득
원고 A은 K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면서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 83,294,819원의,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88,686,794원의 소득을 얻었다. 따라서 원고 A이 향후 재직기간 동안 월 평균 7,165,900원[=(83,294,819원 + 88,686,794원)÷24개월, 원 미만 버림]은 지급받을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10. 20.부터 원고가 정년인 만 60세에 이르는 2041. 4. 26.까지는 월 7,165,900원을, 그 다음 날부터 가동연한인 만 65세에 이르는 2046. 4. 26.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1년도 도시일용노임(1일 원, 월평균 가동일수 22일)을 각 적용한다.
한편 피고는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주 5일 근무로 근로조건이 변화되었고, 최근에는 주4일제가 논의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으므로, 원고 A의 일실수입은 가동일수 월 15일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 전체 근로자의 최근 월 평균 근로일수 등에 비추어 월 가동일수는 22일로 인정함이 타당하고, 달리 원고 A의 월 평균 가동일수를 15일로 산정해야 할 사정이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노동능력상실률: 100% [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 III-D (옥내 근로자)] 피고는 원고 A의 노동능력상실률을 AMA 장해평가 방식에 따라 95%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노동능력상실율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해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사고당시의 직업의 성질과 경력, 기능숙련 정도, 신체기능장애 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 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의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게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9315 판결, 1988. 3. 8. 선고 87다카1354 판결 등 참조). 원고 A은 타인의 보호와 관리 없이는 일상생활조차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 A의 노동능력상실률을 맥브라이드 방식에 따른 100%로 인정한다.
계산: 이에 따라 원고 A의 일실수입을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고, 그 합계액은 1,379,221,175원이다.
치료비
기왕치료비: 13,072,401원
원고가 지출한 금액 중 인정하는 금액
갑 제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8. 10. 20.부터 2022. 3. 3.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 13,072,401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L병원 443,110원: 제외
피고는 위 병원비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 없는 진료비라고 주장하고, 원고들은 위 병원비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진료비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제외한다.
M한방병원 진료비: 포함
피고는 위 병원비도 이 사건 사고와 관련 없는 진료비라고 주장하나,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로 사지 마비 및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 A은 그로 인하여 재활치료 등을 받아야 하는 상태임은 아래 (2)(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으며, 갑 제13호증의 5, 10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은 위 병원에서 재활 및 물리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병원비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진료비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제증명료 및 코로나 신속항원검사 비용: 포함
피고는 2021. 4. 12. N병원에서 발생한 일반진단서 발급 비용 15,000원,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 10,000원, 2021. 7. 9. O병원에서 발생한 진료기록사본 및 일반진단서 발급비용 21,000원, 2021. 1. 30. 및 7. 9. 코로나 신속항원검사 비용은 손해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에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함에 있어 진단서 등의 제출은 거의 필요한 것이므로 원고가 진단서 등을 작성, 발급받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포함되고(대법원 1974. 11. 12. 선고 74다483, 484 판결 등 참조), 코로나 신속항원검사 비용은 원고 A이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향후치료비: 251,521,049원
관련 법리
향후치료비와 같은 예상손해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이미 그 예상기간이 지났다면 그 지난 부분의 손해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의 예상치료비에 대하여는 그것이 실제 치료비로 소요되었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변론종결 당시로 보아서도 그와 같은 치료비가 앞으로도 소요될 것인지를 가려 향후치료비 손해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51831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원고 A은 여명기간 동안 지속적인 치료 검진 및 약물치료, 재활치료 등을 받아야 하고, 보조구 등을 구매하여야 하는 상태인바, 원고 A이 받아야 할 향후치료 항목과 원고 A이 지출하여야 하는 연간치료비용은 아래와 같이 총 합계액 15,834,669원이다.
한편 원고 A은 2021. 12. 17.부터의 향후치료비를 구하고 있으나, 원고 A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지출한 치료비 내역은 위 (1)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달리 원고 A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각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2. 6. 10.부터 원고의 기대여명 종료일인 2049. 6. 11.까지 지출하는 비용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합계 251,521,049원이 된다.
보조구 및 소모품비
기왕 보조구 및 소모품비: 5,432,133원
원고 A은 양압기·휠체어·산소발생기 대여, 성인용 기저귀, 물티슈, 휠체어 안전벨트, 뉴케어 경관식 등의 보조구 및 소모품비로 5,432,133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향후 보조구 및 소모품비: 113,378,253원
원고 A에게는 향후 보조구로 휠체어(개당 500,000원, 수명 5년), 욕창방지 매트리스(개당 500,000원, 수명 3년), 욕창방석(개당 500,000원, 수명 2년), 이동식 전동리프트(개당 2,500,000원, 수명 5년), 성인용 기저귀[연간 6,037,100원= (개당 1,654원 × 10개/일 × 365일)]가 필요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원고 A은 2021. 12. 17.부터의 향후 보조구비를 구하고 있으나, 원고 A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지출한 보조구비 내역은 위 (1)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달리 원고 A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각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2. 6. 10.부터 원고의 기대여명 종료일인 2049. 6. 11.까지 지출하는 비용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별지 향후 보조구 및 소모품비 내역표와 같이 합계 113,378,253원이 된다.
개호비
개호의 필요성 및 정도
개호의 필요성과 상당성은 피해자의 상해 또는 후유장해의 부위․정도․연령․치료기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인신사고의 피해자가 치료종결 후에도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 및 그 정도에 대한 판단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밝혀진 후유장해의 내용에 터 잡아 피해자의 연령, 정신상태, 교육정도,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7557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서,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일상생활 동작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원고 A에게는 간병인의 항시개호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위 감정촉탁결과에 개호의 구체적인 내용이 적시되어 있지 않은 점, 원고 A의 수면시간에는 필요한 개호의 정도가 낮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A은 지속적인 식물인간 상태가 아니고 상당기간의 생존이 예상되며 재활치료가 요구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A에게 일상생활의 전반적인 내용에 있어 요구되는 개호의 내용은 계속적․전문적인 관리나 보호가 필요한 것이라기보다는 간헐적으로 그 시중을 들어주는 것이라 보이고, 달리 원고 A의 나이, 향후 상태, 치료기간, 개호의 내용과 정도, 의학적․사회적․경제적인 조건 등에 비추어 성인남녀 2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1일 도시 보통인부 1인의 개호를 인정한다.
개호비 인정 기간
입원기간
갑 제14, 15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은 2018. 10. 20.부터 2020. 11. 30.까지 및 2020. 12. 13.부터 2020. 12. 31.까지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였고, 2021. 6. 7.부터 2021. 11. 29.까지 M한방병원에 입원한 사실, 원고 A은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한 기간 동안 간병비로 총 59,600,000원을 지출하고, M한방병원에 입원한 기간 동안 간병비로 총 3,3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머지 기간
피해자가 사고로 입은 상해의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개호가 필요하게 되어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받는 경우에도 피해자는 그 개호비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다만 이 경우에도 피해자가 개호비를 현실로 지출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피해자의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실제로 받았을 것이 요구된다(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다카1332 판결,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8081 판결 등 참조).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입원기간 제외) 실제 개호비를 지출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이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성인 1인의 하루 8시간 개호가 필요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원고 A이 이 사건 병원 등에 입원하지 않은 기간 동안에도 다른 누군가로부터 개호를 받았으리라고 봄이 타당하다.
위 입원기간을 제외한 기간 동안 기왕 개호비와 향후 개호비를 굳이 구분하지 않고, 원고 A에게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여명종료일까지(입원기간 제외) 1일당 8시간, 일반 성인 1인의 개호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그 소요비용을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10. 20.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개호비는 아래 계산표 기재와 같이 합계 868,589,335원이 된다.
개호비 인정금액: 931,489,335원(= 59,600,000원 + 3,300,000원 + 868,589,335원)
일실퇴직금
원고 A은 2007. 3. 1. K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만 60세가 되는 2041. 4. 26.까지 위 회사에 근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19. 10. 21. 퇴직하여 위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기수령 퇴직금은 78,517,731원이며, 원고 A의 이 사건 사고 직전 2년간의 월평균급여는 7,165,900원인바, 이를 기준으로 위 근무기간에 대하여 받게 될 퇴직금을 계산하면 244,237,758원(월할계산)이고, 이를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114,913,865원이 된다. 여기에서 기수령 퇴직금 78,517,731원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면 일실퇴직금 상당 손해는 36,396,134원(= 114,913,865원 – 78,517,731원)이다.
책임의 제한
피고의 책임비율: 80%
손해배상액: 2,184,408,384원(= 합계액 2,730,510,480원 × 책임비율 80%)
일실수입: 1,379,221,175원
치료비: 264,593,450원(= 기왕 치료비 13,072,401원 + 향후 치료비 251,521,049원)
보조구 및 소모품비: 118,810,386원(= 기왕 보조구 및 소모품비 5,432,133원 + 향후 보조구 및 소모품비 113,378,253원)
개호비: 931,489,335원
일실퇴직금: 36,396,134원
위자료
원고 A에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 정도, 원고 A의 나이와 건강상태,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 A에 대한 위자료를 30,000,000원, 원고 B에 대한 위자료를 7,000,000원, 원고 C, D에 대한 위자료를 각 3,000,000원으로 정한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2,214,408,384원(= 재산상 손해액 2,184,408,384원 + 위자료 30,000,000원), 원고 B에게 7,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8. 10. 20.부터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8.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의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탓으로 오히려 환자의 신체기능이 회복 불가능하게 손상되었고, 또 손상 이후에는 후유증세의 치유 또는 더 이상의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이 계속되어 온 것뿐이라면 의사의 치료행위는 진료채무의 본지에 따른 것이 되지 못하거나 손해전보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에 불과하여 병원 측으로서는 환자에 대하여 수술비와 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그리고 이는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공평의 원칙상 피해자의 체질적 소인이나 질병과 수술 등 치료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의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1다28939 판결 등 참조).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검사 과정에서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의 프로포폴 과다 투여 및 응급처치 지연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 A에게 사지마비 및 저산소성 뇌손상이 초래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은 그와 같은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이 사건 병원에서 치료를 계속하여 받아온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 이후 이 사건 병원의 원고 A에 대한 치료행위는 진료채무의 본지에 따른 것이 되지 못하거나 손해전보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에 불과하여 원고 A 및 그 연대보증인인 원고 B에게 그 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한편 피고는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 A이 특별한 상급병실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등의 특별한 사유 없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여 발생한 병실차액 198,770,000원은 피고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원고 A, B은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들이 1인실 등 상급병실에서의 치료를 요구하여 상급병실에서 입원치료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 ②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8. 10. 20.부터 2020. 11. 30.까지 약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상급병실 차액료만 198,770,000원의 고액에 달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 A 등에게 1인실에서 전실할 것을 요구하거나 지시한 바 없어 보이고,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원고 A이 신체감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 입원을 하였다가 다시 이 사건 병원에 재입원하게 되자 원고 A을 6인실로 배정하였던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병원에서의 수술 과정에서 원고 A이 사지마비 및 저산소성 뇌손상 등을 입게 된 사실을 고려하여 도의적인 이유 등으로 원고 A에게 상급병실에서의 입원치료를 제공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자신의 불법행위책임 유무와 원고 A에 대한 상급병실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태임을 감안하여 원고 A의 상급병실 사용을 사실상 묵인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로서는 스스로 묵인한 상급병실 사용료에 대한 대가를 원고 A, B에게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우연(재판장) 정현서 권지은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합22302,2021
판결선고
2022. 8. 25.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별지
각주1) 미다졸람의 길항제인 플루마제닐의 일종으로 벤조다이아제핀계열 약물에 의한 진정작용을 역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약물이다.
각주2) 통계청이 정기적으로 조사·작성하는 한국인의 생명표에 의한 남녀별 각 연령별 기대여명은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 수입 등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기초가 되는 피해자의 기대여명은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에 구애됨이 없이 그 손해 발생 시점과 가장 가까운 때에 작성된 생명표에 의하여 확정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다카1349 판결, 99다41886 판결 참조), 원고 A에 대한 신체감정이 이루어진 2020. 12. 22. 무렵에 가장 가까운 2020년 생명표에 의한 원고 A과 같은 또래의 우리 나라 남자의 평균 기대여명이 42.49년 가량임은 법원에 현저하므로, 42.49년에서 14년 단축된 기대여명은 28.49년(= 42.49년 – 14년)이다.
각주3) 원고가 주장하는 치료비 총 13,515,511원(= 12,646,711원 + 868,800원)에서 L병원의 진료비 443,110원을 뺀 금액인 13,072,401원을 기왕치료비로 인정한다.
각주4) 원고 A에 대한 약물치료는 5,462원/일이고, 연간비용은 1,993,630원(= 5,462원 × 365일)이다.
각주5) 원고 A은 2018. 10. 20.부터 2018. 12. 25.까지는 이 사건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다가, 2018. 12. 26. 일반 병실로 전실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중환자실 입원 기간에는 개호의 필요성이 없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들은 위 중환자실 입원기간 동안의 개호비를 별도로 청구하지 않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