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1가합2811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되어 기초.선도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 등을 수행하는 종합연구기관이다.

2)

원고는 1997. 3. 14. 피고에 입사하여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여 왔고, 정책실장으로서 2019. 3. 1.부터 같은 해 8. 31.까지 ‘B 프로그램’으로 정책실에서 인턴업무를 수행한 C(이하 ‘신고인’이라 한다)를 지도하였다.

나.

원고의 사적용무 지시 등 부당행위에 대한 신고 및 징계심의요구

1)

신고인은 2019. 12. 14. 피고의 감사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원고의 부당행위를 신고하였고(이하 각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부당행위’라 한다), 피고의 총무복지팀은 이 사건 제1 내지 6 부당행위에 대하여, 감사부는 이 사건 제7, 8 부당행위에 대하여 각 조사를 실시하였다.

2)

피고의 총무복지팀은 2019. 12. 17.부터 같은 달 26.까지 이 사건 제1 내지 6 부당행위의 사실관계 등 확인을 위하여, 신고인으로부터 이메일로 관련 증빙자료를 전달받고, E, F 등 참고인과 면담을 한 다음, 원고로부터 3차례 소명서를 제출받았다.

3)

피고는 이 사건 제1 내지 6 부당행위의 공식 조사를 위해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5인의 조사위원회(이하 ‘이 사건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였는데, 위 조사위원회는 2020. 2. 10. 이 사건 제1, 2, 4, 5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정하여 원고에 대한 경징계 조치(감봉) 의견을 제시하고, 이 사건 제3, 6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판정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조사보고서(이하 ‘이 사건 조사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4)

피고의 감사부는 2020. 1. 31. 이 사건 제7, 8 부당행위에 대하여, 원고가 사적 용무를 위해 주요사업예산을 부정 집행하고, 직원들에게 지급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지시하였으므로 경징계조치를 요구한다는 내용으로 감사처분요구서(이하 ‘이 사건 감사처분요구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5)

피고의 인사경영팀장은 2020. 5. 7.경 위 조사보고서 및 감사처분요구서를 토대로, 징계위원회 위원장에게 임직원 행동강령 제12조, 제26조, 제26조의2 위반, 연구비·관리카드 사용·관리지침 제6조, 제7조, 제10조 위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위반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인사규정 제42조, 징계요령 제5조 및 제6조에 의한 징계심의를 요구하였다.

다.

2020. 5. 20.자 징계위원회 개최 1) 피고의 인사경영팀 직원 G은 2020. 5. 7. 원고에게 이메일을 통해 2020. 5. 14.자로 개최되는 징계위원회에 대한 출석 안내 및 그 징계사유에 대한 통지를 하였는데, 원고는 다음날 G에게 ‘위 이메일에 첨부된 징계사유가 구체적이지 않아 소명이 어려우므로 이 사건 조사보고서 및 감사처분요구서를 송부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2)

G은 원고에게, 2020. 5. 12. 이 사건 조사보고서를 전달하고, 같은 달 13. 이 사건 감사처분요구서를 전달하면서, 징계위원회가 2020. 5. 20.로 연기되었음을 통지하였다.

3)

징계위원회는 2020. 5. 20. 그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징계결정을 보류하고 이 사건 조사위원회 및 감사부에 대하여 원고에게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충분한 추가 소명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하여 재조사할 것을 요청하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재조사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 사건 제7, 8 부당행위에 대한 재조사 및 감봉 1개월 처분

1)

이 사건 재조사결정에 따라 감사부는 2020. 6. 9.경부터 2020. 7. 1.경까지 신고인에게 이 사건 제7, 8 부당행위에 관한 질의를 하고 추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받는 등 재조사를 실시하였다.

2)

감사부는 2020. 7. 2. 위와 같은 재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제7, 8 부당행위에 대한 감사처분심의회를 열어 인사경영팀장에게 재차 징계처분 요구를 하면서, “연구비 부당집행(이 사건 제7, 8 부당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요구와 이 사건 조사위원회의 징계처분요구를 분리하여 별도의 안건으로 조속히 징계 처리”할 것을 통지하였다.

3)

피고는 2020. 8. 4.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사건 제7, 8 부당행위에 관한 원고의 혐의가 인정되고, 이는 임직원 행동강령 제12조, 제26조 및 연구비·관리카드 사용·관리지침 제6조, 제7조, 제10조를 위반한 징계대상이며, 징계요령 제3조의 중점부패행위로서 감경대상이 아니므로,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감봉 1개월로 징계한다’는 내용으로 의결(이하 ‘이 사건 감봉처분 의결’이라 한다)하고, 같은 달 11.경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마.

이 사건 제1 내지 6 부당행위에 대한 재조사 및 불문경고 처분

1)

피고는 2020. 7. 23. 이 사건 제1 내지 6 부당행위의 재조사를 위한 재조사위원회(이하 ‘이 사건 재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다음날 원고에게 이 사건 재조사결정이 있었음을 알리면서, ‘2020. 7. 31.까지 이 사건 제1 내지 6 부당행위에 관한 추가소명서,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2)

이 사건 재조사위원회는 원고가 2020. 5. 20.자 징계위원회에서 진술한 내용, 신고인이 추가로 제출한 입증자료를 토대로, 2020. 8. 18. 이 사건 제6 부당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제1 내지 5 부당행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는 임직원 행동강령 제26조, 제26조의2 및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를 위반한 것이므로 징계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한다는 내용의 보고서(이하 ‘이 사건 재조사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3)

피고는 2020. 11. 6. 원고에게 2020. 11. 13.자 이 사건 제1 내지 5 부당행위에 관한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지하였고, 원고도 2020. 11. 13. 그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였는데, 징계위원회는 의결에 이르지 못하고 중단되었다.

4)

피고는 2020. 12. 16.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내지 5 부당행위에 관한 징계위원회가 2020. 12. 23.자로 개최됨을 통지하고 2020. 12. 23. 그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원고는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징계위원회는 이 사건 제1 내지 5 부당행위가 존재하였고, 이는 임직원 행동강령 제26조, 제26조의2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징계요령 제5조 제1항의 ‘원규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견책’으로 징계 양정하되, 원고에게 징계요령 제11조에 해당하는 공적(2013. 12. 국무총리 표창, 2012. 4.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표창)이 있어 위 ‘견책’에서 감경된 ‘불문경고’의 처분을 하는 것으로 의결(이하 ‘이 사건 불문경고처분 의결’이라 한다)하여 2021. 1. 15.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바.

원고의 재심청구 및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1)

원고는 2020. 8. 25. 이 사건 감봉처분 의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0. 10. 23.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위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에 대한 감봉 1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감봉처분’이라 한다)을 확정하였다.

2)

원고는 2021. 1. 18. 이 사건 불문경고처분 의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1. 3. 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위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에 대한 불문경고처분(이하 ‘이 사건 불문경고처분’이라 한다)을 확정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감봉 및 불문경고 처분에 대하여 2021. 4. 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6. 10. 구제신청기간 도과 등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하였다.

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위 각하 결정에 대하여 원고는 2021. 7. 1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9. 16. 이 사건 불문경고처분에 관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각하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불문경고처분에 관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며, 이 사건 감봉처분에 관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12, 14호증 및 을 제21, 22, 25, 26, 28, 29, 38, 42, 45, 5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감봉처분 의결 및 이 사건 불문경고처분 의결(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각 의결’이라 한다)에는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고, 그 징계양정도 부당하여 이 사건 감봉처분 및 불문경고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절차적 하자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1)

징계위원회의 이 사건 재조사결정의 위법 여부 원고는, 징계위원회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이 없는데도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을 하고, 그 재조사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의결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4, 15, 2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징계위원회는 공정한 심사를 거쳐 명백하고 충분한 근거에 의한 징계결정을 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므로(징계요령 제4조 제1항 및 제2항), 징계위원회가 그 징계결정을 함에 있어 징계대상자의 소명기회가 부족하였다거나, 결정의 근거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추가 소명 및 조사를 명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1>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은 ‘원고가 충분한 소명기회를 얻지 못하였음을 주장하며 징계혐의를 전면 부인함을 고려하여 당사자들에게 충분한 추가 소명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은 징계위원회의 권한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징계요령 제13조 위반 여부 원고는, 징계요령 제13조가 ‘징계위원회 회의 종료 후 징계대상자에게 그 징계의결서 또는 위원회 의사록에 의해 회의 결과를 즉시 통지할 것’을 정하고 있음에도 피고가 2020. 5. 20.자 징계위원회의 결과를 원고에게 즉시 통지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4호증 및 을 제2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징계위원회가 2020. 5. 20.자 징계위원회의 결과를 2020. 7. 24.경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을 제14, 2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징계요령 제13조는 ‘징계의결을 한 다음’ 이를 징계대상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제14조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그 징계처분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에 비추어 징계요령 제13조는 징계의결이 이루어진 경우에 징계대상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 재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되는 점, 징계위원회는 2020. 5. 20.자 징계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보류하고 재조사 후 다시 의결하기로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2020. 7. 24.경 원고에게 2020. 5. 20.자 징계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통지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징계요령 제8조 제1항 위반 여부 원고는, 징계요령 제8조 제1항 본문이 ‘징계위원회가 징계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반드시 징계대상자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징계위원회가 2020. 8. 4. 원고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로 징계사항을 심의하여 이 사건 감봉처분 의결을 한 것은 위 제8조 제1항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단체협약에서 당사자에게 징계사유와 관련한 소명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대상자에게 그 기회를 제공하면 되며, 소명 그 자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참조),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혐의 사실을 고지하고 그에 대하여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면 충분하며, 그 혐의사실 개개의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발문하여 징계대상자가 이에 대하여 빠짐없이 진술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14호증, 을 제14, 24, 26, 38, 4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의 징계요령 제8조 제1항 단서는 ‘징계위원회가 심의 5일 전에 징계대상자에게 출석통지를 하였음에도 징계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징계대상자의 진술 없이 심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의 직원 G은 2020. 7. 29. 원고에게 ‘2020. 5. 20.자 징계위원회에서 심의된 징계혐의 중 연구비 부정집행 및 부서직원 부당지시에 대해 2020. 8. 4.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출석안내 통지를 한 점, 원고는 2020. 8. 4. 위 G에게 ‘최초 징계요구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였으므로 금일 개최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통지하였는바, 원고가 위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아래 5)항 참조]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의 진술 없이 2020. 8. 4.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감봉처분 의결을 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이 사건 각 의결을 분리하여 진행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원고는, 징계위원회가 수개의 징계혐의 중 일부만 분리하여 의결할 경우 이는 징계대상자에게 처분이 가중되고 징계의결기간을 회피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 허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의결을 분리하여 진행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4, 26, 2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의 징계요령은 징계사유가 여럿일 경우 징계처분의 수준을 감경하는 규정은 두지 않고 이를 가중하는 규정만 두고 있으므로(제12조), 수개의 징계사유에 대해 하나의 징계처분을 한다고 해서 징계대상자에게 반드시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재조사위원회는 징계위원회 개최를 요청하면서, ‘이 사건 1 내지 5 부당행위에 대한 징계의결시 이 사건 제7, 8 부당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감봉처분 의결이 이루어진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던 점, 이에 따라 징계위원회도 이 사건 제 1 내지 5 부당행위에 대하여 징계양정기준의 최하한에 해당하는 ‘견책’으로 징계양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징계위원회는 원고의 공적을 고려해 ‘견책’에서 ‘불문경고’로 징계요령 제11조 제2항의 징계감경을 한 반면, 이 사건 제7, 8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중점부패행위에 해당하여 징계감경을 할 수 없다고 보았으므로, 만약 원고의 전체 징계혐의에 대하여 하나의 징계의결이 이루어질 경우 징계감경을 전혀 하지 못하게 되어 원고에게 더 불리한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위원회가 원고의 징계혐의사실을 분리하여 이 사건 각 의결을 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징계요령 제10조 제4항 및 제5항 위반 여부 원고는, 징계요령 제10조 제4항 및 제5항이 ‘피고는 징계요구서를 통보받은 날 또는 감사결과에 따른 징계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 의결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에도, 피고의 징계위원회가 이를 위반하여 위 기간이 도과한 후에 이 사건 각 의결을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1호증 및 을 제21, 22, 2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징계위원회가 2020. 5. 7.경 인사경영팀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징계심의 요구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60일이 도과한 2020. 8. 4. 이 사건 감봉처분 의결을, 2020. 12. 23. 이 사건 불문경고처분 의결을 각 하였음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을 제14, 28, 4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징계요령 제10조 제5항은 감사결과에 따른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처분요구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부득이한 경우 감사기관과 협의 후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 규정을 두고 있고, 이러한 단서 규정은 그 취지상 동조 제4항의 징계요구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징계위원회는 2020. 5. 7. 징계심의 요구를 받고서 12일만인 2020. 5. 20.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당시 원고가 충분한 소명기회를 얻지 못하였음을 주장하며 징계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함에 따라, 원고에게 추가 소명자료 제출기회를 부여하고 징계혐의사실이 존재하는지에 관한 재조사를 하기 위해 징계의결을 보류한 것인 점, 원고의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재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신고인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신고인이 군복무 중이어서 재조사 절차의 진행이 지연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징계심의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60일을 도과하여 이 사건 각 의결을 하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각 의결이 징계요령 제10조 제4항 및 제5항에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6)

징계요령 제7조 제6항 등 위반 여부 원고는, 징계요령 제7조 제6항이 징계위원회의 의사록은 공개해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피고가 2020. 6. 5.경 신고인에게 2020. 5. 20.자 징계위원회 의사록을 제공한 잘못이 있고, 피고가 신고인에게는 위 의사록을 제공하면서도 원고에게는 이를 제공하지 아니함으로써 징계절차의 공정성도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2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신고인에게 2020. 5. 20.자 징계위원회 의사록의 요약본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되고, 그 요약본을 징계위원회 의사록과 동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7)

2021. 3. 9.자 징계위원회의 기피신청 기각결정의 위법 여부 원고는, 피고가 2021. 3. 9.자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위원 H에 대하여 한 원고의 기피신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5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H이 원고의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피고의 소송대리를 하여 2021. 1. 29. 그 가처분결정이 내려진 사실, H은 이 사건 불문경고처분 의결에 대한 재심청구를 심의하기 위한 2021. 3. 9.자 징계위원회에 징계위원으로 참석한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을 제14, 5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의 징계요령 제7조 제2항은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징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정하고, 제10조 제2항은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는 점, 2021. 3. 9.자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징계위원 4인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그 5인 전원의 찬성으로 이 사건 불문경고처분 의결을 유지하고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기로 의결한 점, 이에 비추어 원고가 기피신청한 징계위원 H을 제외하더라도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 동일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정만으로 2021. 3. 9.자 징계위원회 의결이 무효라거나 이 사건 불문경고 처분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실체적 하자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제1 부당행위의 존재 여부 원고는, 원고가 신고인 등에게 대입전형 조사를 하도록 한 것은 피고의 신입직원 학력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고 원고 아들의 대입 준비를 위한 것이 아니었는데도, 징계위원회가 이 사건 제1 부당행위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을 제28, 42, 5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신고인 외에 인턴 I, 대학생 F도 원고로부터 원고의 자녀의 대입전형 조사를 지시받아 이를 조사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사실, 신고인과 위 I 등은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방에서, 2019. 4. 9. ‘국제학부 전형 중에 수능 커트라인이 있는 것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대화를, 같은 달 10. ‘저번에 말씀하시기로는 영어 커리큘럼으로 진행되는 국제학부였으면 좋겠고, 경영학 쪽이었으면 좋겠다고 하니, 이 부분을 반영하자’는 대화를 나눈 사실, 신고인이 2019. 4. 8. 및 같은 달 10. 지인에게 ‘원고의 아들의 수시 전형을 조사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이를 종합하면 징계위원회가 원고의 이 사건 제1 부당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사건 불문경고처분 의결을 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이 사건 제2 부당행위의 존재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제2 부당행위와 관련하여, 원고 자녀가 아니라 미국 방문연구원으로 출국할 예정인 원고가 토플강의를 수강하기 위해 토플학원 강의를 알아본 것이어서 부당한 사적 용무를 지시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28, 42, 5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원고는 신고인이 원고를 위해 토플학원 강의 프로그램 등을 알아봐준 사실은 인정하면서 신고인이 자발적으로 도와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신고인에게 보낸 2019. 5. 31.자 메시지 내용(“강남 어학원 토플 수강 일정 알아봤나요?”)에 비추어 신고인은 원고의 지시로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신고인의 정책실 동료는 2019. 5. 27. 신고인에게 ‘학원을 알아볼 때 지금 외국인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며, 토플 성적이 어느 정도 완성돼서 국제학부에 가고 싶어 한다는 것을 꼭 이야기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고인은 원고의 지시로 원고의 자녀가 수강할 어학학원에 관한 조사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징계위원회가 이 사건 제2 부당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불문경고처분 의결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이 사건 제3 부당행위의 존재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제3 부당행위와 관련하여, 신고인에게 어학학원에 방문하여 카드결제를 취소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28, 42, 5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신고인은 2019. 6. 2. 지인에게 ‘내일 원고의 아들이 학원에 잘못 결제한 것을 취소하러 가야 한다. 왜 개인용무를 출근까지 일찍하게 하면서 시키는지 모르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점, 원고는 2019. 6. 3. 06:55경 신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고, 신고인은 같은 날 07:04 지인에게 ‘원고로부터 지금 전화가 왔는데, 구의역에서 보자고 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점, 신고인이 같은 날 10:22경에야 피고의 정책실로 출근하였음에도 지각으로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2019. 6. 3. 종로 근처에 위치한 학원에서 카드결제 취소를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원고의 배우자가 이를 취소하였다고 주장하나, 만약 원고의 배우자가 원고의 카드결제 취소를 한 것이라면, 신고인이 그 결제 취소를 한 학원의 위치, 취소일자와 시간 등을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고인이 원고의 지시로 위 학원에 방문하여 카드결제를 취소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징계위원회가 이 사건 제3 부당행위가 존재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불문경고처분 의결을 한 것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이 사건 제4 부당행위의 존재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제4 부당행위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 소속 팀장들에게 처방전을 받아다 줄 것을 요청한 적이 있기는 하나, 신고인에게 직접 이를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28, 4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신고인이 2019. 5. 2. 09:50경 J 내과병원과 K약국에서 합계 6,100원을 지출하였고, 같은 날 16:00경 원고가 신고인의 은행 계좌로 6,100원을 입금하여 준 사실, 신고인이 2019. 5. 23. 원고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진료비 계산서’ 스캔파일을 전송한 사실, 신고인이 2019. 7. 11. 원고에게 “실장님, 병원에서 콜레스테롤 약을 요청하였다고 추가했는데 콜레스테롤 약도 가져가면 되나요”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원고가 “네”라고 대답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원고가 신고인에게 처방전을 대신 받아다줄 것을 지시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징계위원회가 이 사건 제4 부당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불문경고처분 의결을 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이 사건 제5 부당행위의 존재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제5 부당행위와 관련하여, 원고가 직접 에어컨 수리 예약을 하였고 신고인에게 이를 지시한 적이 없으며, AV 리시버는 원고의 소유이기는 하지만 이를 수리한 후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사적 용무를 지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5, 28, 29, 4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신고인은 2019. 7. 22.부터 같은 달 25.까지 신고인의 휴대전화 또는 신고인이 사용하던 피고의 전화(내선번호 6964)를 이용하여 L 서비스센터에 수차례 연락한 점, 원고는 원고의 사무실로 걸려온 에어컨 수리 예약 전화를 신고인이 당겨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근무한 사무실과 신고인이 근무한 사무실이 달라 전화를 당겨 받는 것이 불가능한 점, 신고인은 2019. 7. 25. 원고에게 ‘서울 영등포구 M에 위치한 N이라는 업체에서 AV 리시버의 수리를 대행한다’는 사실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달하였고, 원고는 2019. 7. 31. 위 N에서 AV 리시버의 수리를 받은 점, 이 사건 조사위원회는 조사 당시 원고의 AV 리시버가 부서 공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신고인에게 원고 소유의 에어컨 및 AV 리시버의 수리예약을 지시하였고, 이는 부당한 사적 용무의 지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징계위원회가 이 사건 제5 부당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불문경고처분의결을 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6)

이 사건 제7 부당행위의 존재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제7 부당행위와 관련하여, 원고가 지불한 AV 리시버 수리비에 택배운송비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았고, AV 리시버의 택배운송비를 법인카드로 지불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2019. 7. 31. 서울 영등포구 M에 위치한 N이라는 업체에서 AV 리시버를 수리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을 제1, 4, 5, 29, 5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의 직원 O은 ‘P 자료’를 세종시에 소재한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에 송부하는 비용으로 거래처 Q서비스에 2019. 7. 31.자로 지급한 77,000원에 대한 법인카드 지급신청서를 작성한 점, O이 지급신청을 한 예산계정의 책임자는 원고이므로, 원고도 O이 위 퀵서비스 배송비용을 법인카드로 사용한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의 감사팀이 Q서비스에 2019. 7. 31.자 배송내역을 문의한 결과 피고 소재지에서 R으로 왕복배송을 한 내역이 확인될 뿐 세종시로의 배송내역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원고 소유의 AV 리시버를 수리하기 위한 퀵서비스 배송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지시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징계위원회가 이 사건 제7 부당행위가 존재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감봉처분 의결을 한 것은 정당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7)

이 사건 제8 부당행위의 존재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제8 부당행위와 관련하여, 원고의 아들은 일본대학에 진학하려고 한 사실이 없고, 일본대학으로 서류를 보낸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6 내지 13, 28, 5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외관할법원 증거조사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1 신고인의 동료가 2019. 5. 27. 신고인에게 ‘원고의 아들이 목표로 하는 일본 대학은 S, T 수준’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고, 이에 비추어 원고의 아들이 일본대학 진학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 신고인은 2019. 8. 26. 지인에게 ‘원고가 일본에 서류를 보내는 비용 20,000원을 법인카드로 사용하였다. 원고의 아들이 일본대학에 보낼 서류를 신고인에게 보내도록 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원고의 법인카드로 2019. 8. 26. 우체국에서 20,000원이 지출된 내역이 존재하는 점, 3 위 2019. 8. 26.자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지급신청서에는 그 사용내역이 ‘글로벌 혁신 클러스터 분석 자료 발송 국제우편료/ U’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같은 날 일본으로 발송된 서류 봉투의 발송인란에는 영문으로 원고의 아들 성명(D)이 기재되어 있고, 수신인란에는 V대학교 국제교육센터(International Education Center, V University)가 기재되어 있는 점, 4 원고의 아들은 V대학교에서 진행하는 2019년 외국인 학생 일본어 교육과정에 입학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원고의 아들이 일본대학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발송하면서 그 비용을 피고의 법인카드로 지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징계위원회가 이 사건 제7 부당행위가 존재하였다고 보고 이

존재하는 점, 3 위 2019. 8. 26.자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지급신청서에는 그 사용내역이 ‘글로벌 혁신 클러스터 분석 자료 발송 국제우편료/ U’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같은 날 일본으로 발송된 서류 봉투의 발송인란에는 영문으로 원고의 아들 성명(D)이 기재되어 있고, 수신인란에는 V대학교 국제교육센터(International Education Center, V University)가 기재되어 있는 점, 4 원고의 아들은 V대학교에서 진행하는 2019년 외국인 학생 일본어 교육과정에 입학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원고의 아들이 일본대학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발송하면서 그 비용을 피고의 법인카드로 지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징계위원회가 이 사건 제7 부당행위가 존재하였다고 보고 이 사건 감봉처분 의결을 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징계양정의 부당성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감봉처분 및 불문경고처분이 부당하게 가혹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징계위원회는 이 사건 제1 내지 5 부당행위의 비위유형이 징계양정기준(징계요령 별표 제2호)의 ‘1. 성실의무 등 위반, 마. 기타’ 유형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로서 견책 처분의 대상이나, 징계요령 제11조 제1항의 공적 감경을 하여 이 사건 불문경고처분 의결을 한 점, 징계위원회는 이 사건 제7, 8 부당행위는 그 비위유형이 징계양정기준 ‘1. 성실의무 등 위반, 가. 공금횡령·유용, 업무상배임’에 해당하고, 그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로서 징계양정의 하한인 감봉처분을 하기로 하여 이 사건 감봉처분 의결을 한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의결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징계의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창열(재판장) 조은엽 최가영 각주1)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이나 행정조사기본법 제15조 제1항 본문(“제7조에 따라 정기조사 또는 수시조사를 실시한 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를 재조사 하여서는 아니 된다.”)을 들어 이 사건 재조사결정이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인사규정이나 징계요령 등에는 징계위원회가 개최된 후에는 징계혐의에 관한 재조사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