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2512
판결선고
2021. 12. 8.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4.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C 중개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의 사이에 피고인 소유의 청주시 흥덕구 E F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E의 각 호수별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등이 기재된 ‘E 기간 및 실보증금내역’ 서류를 보여주면서 “E의 세입자 대부분이 월세 세입자이기 때문에 E의 실거래가격으로 볼 때 법적인 문제가 생기더라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 기간 및 실보증금내역’상 월세로 기재된 10호수 중 8호수(G호, H호 제외)는 전세이었고, 주인거주로 보증금이 없는 것으로 기재된 I호의 경우 2010. 2.경 보증금 9천만 원의 전세계약이 이미 체결되었으며, 그 외 대부분 호수(G호, H호, J호, K호, L호, M호 제외)의 보증금액도 사실과 달리 적게 기재되어 있는 등 권리관계를 사실과 달리 고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에 관한 세입자들의 권리관계를 사실과 다르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E F호에 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부동산전세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E 기간 및 실보증금 내역, 전입세대 열람내역, 각 부동산계약서 등 배당요구신청서, 수사보고(세입자들에 대한 전화 수사)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차인에게 우선순위의 전세입자 및 임대차보증금 내역을 설명하여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대건물에 대한 경매 시 임대차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계산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고지의무를 진다. 피고인이 전세입자 및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대부분의 정보를 허위로 고지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바람에 임차인인 피해자는 경매에서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고 큰 재산적 피해를 입게 되었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계약 당시 정확히 정보를 전달하였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기하여야 하는 점, 동종범죄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