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3845
판결선고
2022. 2. 1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의류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7. 12. 18. 서울 동대문구 C, D호에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
고용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을 목적으로 휴업조치 대상 근로자 E, F, G, H, I에 대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고용센터에 신고한 고용유지조치 계획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종전과 동일하게 근무를 하였음에도, 2020. 5. 8. 서울 동대문구 C빌딩 D호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경리직원 I에게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하고 허위로 작성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와 출퇴근기록부 등의 증빙서류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고용센터에 제출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고용센터로부터 2020. 5. 18. 5,258,720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3,859,267원을 부정 수급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기망하여 고용유지지원금 23,859,267원을 주식회사 B 명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고용보험법)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H, G의 각 우편진술조서
지원금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통지서
사업장별 지원금 대상자 조회
2020년 제1차 (04월분) 고용유지지원금(휴업) 관련자료
2020년 제1차 (05월분) 고용유지지원금(휴업) 관련자료
2020년 제1차 (06월분) 고용유지지원금(휴업) 관련자료
2020년 제1차 (07월분) 고용유지지원금(휴업) 관련자료
2020년 제1차 (08월분) 고용유지지원금(휴업) 관련자료
2020년 제1차 (09월분) 고용유지지원금(휴업) 관련자료
2020년 제1차 (10월분) 고용유지지원금(휴업) 관련자료
2020년 제1차 (11월분) 고용유지지원금(휴업) 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제2호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영 악화에도 고용을 유지하려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악용하고, 피해자를 속여 지원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그 피해금액이 23,859,267원에 이른다.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부정수급징수금을 완납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판사 이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