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6. 23. 선고 2021고단832 판결

2021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264,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D, E, B의 배상명령신청 및 배상신청인 C의 나머지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