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264,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D, E, B의 배상명령신청 및 배상신청인 C의 나머지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초기313,2021
판결선고
2021. 6. 23.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지인 F, G 등과 함께 서울 동대문구 H건물 2층에서 ‘I’라는 상호로 휘트니스 클럽을 운영하다가 2019. 7.경 동업자들 사이의 분쟁으로 인하여 동업을 중단하고, 2019. 7.경부터 2020. 7. 28.경까지 처 J 명의로 ‘K’ 휘트니스 클럽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1.경 피해자 L에게 "1,350,000원을 내면 PT(퍼스널 트레이닝) 30회를 이용하도록 해주겠다. 기간은 3개월 지정이지만 여러 사정이 있을 경우 회수를 모두 사용할 때까지 이용 가능하다. 운동복, 샤워장 이용료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2020. 5. 12.경에는 ”299,000원을 내면 PT 사용 끝난 시점부터 1년 동안 헬스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 47,500원을 내면 운동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9. 8.경부터 매달 관리비와 임대료를 연체하고 있었고 2020. 2. 9.경 이후로는 임대료를 전혀 납부한 사실이 없으며, 가스비 역시 2019. 7.경부터 연체하고 있었고 2020. 4. 29.경 이후로는 가스비를 전혀 납부한 사실이 없었으며, 이로 인하여 2020. 3. 26.경과 2020. 6. 25.경에는 가스 공급이 중단되어 온수 공급이 중단되기에 이르렀고, 피고인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금융기관, 대부업체 등에 연체채무가 존재하여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회원들부터 이용료 등을 교부받더라도 휘트니스 센터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약속한 내용대로 헬스장을 이용하도록 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1.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350,000원을 송금받고, 2020. 5. 12.경 같은 계좌로 346,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4. 21.경부터 2020. 7. 23.경까지 총 30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1,238,5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M, N, J,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C의 판시 피해금액)
배상명령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 C는 판시 피해금액 외에 추가 피해가 있는지 불분명하고, 나머지 배상신청인들은 피해금액을 받고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헬스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리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개별로는 소액이지만 신뢰를 저버리고 30명의 회원들로부터 이용료를 편취한 것이므로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일부 피해자와는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과거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처벌을 받은 것 외에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로 처벌한다.
판사 이동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