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결정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3. 31.자 2021고정1113 결정

주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고정1113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3. 3. 23. 선고한 판결 중 제6쪽 별지 범죄일람표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기재 재판서에는 제5쪽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내용의 제6쪽 별지 범죄일람표가 착오로 중복기재되어 있으므로, 제6쪽 별지 범죄일람표를 삭제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3. 31.

판사 이창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