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8. 13. 선고 2021고정24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판결요지

1.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3.3.23. 선고 92도3327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과 D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및 문자 메시지의 내용, 그와 같은 메시지를 교환하게 된 경위,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2020.6.17.자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D에게 말하고자 한 바가 ‘고등부 수업이 유지되지 않을 상황에서 피고인이 중등부 1시간 수업을 위해 출근하기 어렵다고 하는 D을 위해 추가 수업 배정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여의치 않았고, D이 진행하던 중등부 수업은 다른 강사가 맡아 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고 원하는 대로 강의를 그만두어도 무방하다’는 취지였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위 2020.6.17.자 카카오톡 메시지와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메시지가 피고인이 D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의 종료를 목적으로 보낸 일방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 사 건 : 2021고정243 근로기준법위반

* 피고인 : A

* 검 사 : 송정범(기소), 김수희(공판)

* 판결선고 : 2021.08.13.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3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보습학원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서 2020.3.10.부터 근무 중인 D을 2020.6.17.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인 1,458,00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20.6.경 D의 수업을 듣는 학생이 줄어들어 하루 1시간 수업만 가능하게 되자, D이 1시간 수업을 하려고 의정부에서 출근하기 어렵고 수업을 더 하게 해주지 않으면 그만두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추가 수업시간을 짜 주려 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결국 2020.6.17. D에게 1시간 외에는 잡을 수 없으니 못하겠으면 그만두셔야겠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낸 것이지 해고 의사로 보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1)

2020.6.17.부터 같은 달 18.까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 생략>

2)

D은 2020.3.10.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보습학원에서 화요일과 목요일 이틀간 영어강사로 일하기 시작하였는데, 급여는 강사 수업에 들어오는 수강생이 많을수록 많이 받는 방식인 비율제였다. D은 2020.3.부터 5.까지는 2시간 수업한 2020.4.14.을 제외하면 최소 3.5시간, 최대 5시간까지 수업을 하였으나, 2020.6.6.에 수업시간이 2시간으로 줄었고 같은 달 9.부터는 고등부 수강생 2명이 학교 시험으로 강의를 받지 않으면서 중등부 1시간 강의만 남게 되었으며, 고등부 수강생들이 시험을 마친 후에 D으로부터 계속 강의를 받을 의사가 있는지가 불확실해지면서 향후 중등부 1시간 강의만 유지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다.

3)

D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2020.6.6. 피고인에게 ‘1시간만 강의하기 위해 의정부에서 출근하기 어렵고, 강의가 더 없으면 수업이 어려울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진술하였다(다만 ‘그날 피고인이 학생으로부터 계속 학원에 다닌다는 의사를 확인하여 고등부 수업이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에 그날 한 말은 없었던 이야기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여 고등부 수업 유지에 관하여는 상황을 달리 진술하였다).

다.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3.3.23. 선고 92도3327 판결 등 참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피고인과 D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및 문자 메시지의 내용, 그와 같은 메시지를 교환하게 된 경위,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2020.6.17.자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D에게 말하고자 한 바가 ‘고등부 수업이 유지되지 않을 상황에서 피고인이 중등부 1시간 수업을 위해 출근하기 어렵다고 하는 D을 위해 추가 수업 배정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여의치 않았고, D이 진행하던 중등부 수업은 다른 강사가 맡아 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고 원하는 대로 강의를 그만두어도 무방하다’는 취지였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위 2020.6.17.자 카카오톡 메시지와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메시지가 피고인이 D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의 종료를 목적으로 보낸 일방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판사 진상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