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고, 이 직사유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다.
피고인은 2019. 5. 31.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개인사정(육아로 인한 퇴직)’으로 퇴직한 후 2019. 7. 11.부터 2020. 2. 5.까지 총 8회에 걸쳐 실업급여 합계 13,824,000원을 수급하였으나, 실제 퇴사 사유는 회사공금횡령으로 인한 징계해고(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급자격이 없음에도 2019. 7. 4. 서울북부고용센터에 거짓으로 육아로 인한 퇴사확인서(사업자용)을 제출하고, 허위로 위와 같이 8회에 걸쳐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9. 3월에 한 무단결근 문제로 피고인과 이야기하면서 휴직 또는 사직을 권고하였는데, 피고인이 후임자가 정해질 수 있는 5월에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퇴사사유는 ‘육아로 인한 퇴사’로 내부적으로 정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C는 실제로 2019. 5. 30. 피고인이 ‘일신상의 사유(육아)’를 이유로 제출한 사직서에 최종결재권자로서 사인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피고인이 퇴직한 후 우연히 피고인의 횡령사실을 알게 되어 2019. 8. 23.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에 대한 처분을 토의한 적이 있고, 2019. 11. 14.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고소한데 이어 2020. 2. 6. 관할고용노동청에 「피고인이 퇴직 후 보관하고 있던 회사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2019. 6. 28.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위조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부정하게 받았고, 회사는 피고인을 횡령혐의로 고소하고 피고인의 퇴직사유를 징계해직으로 변경한 상태다」라는 내용의 부정행위신고서를 우편으로 제출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2020. 3. 1. 피고인에 대한 퇴직사유 조정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임시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원이 퇴직한 이후에 재임기간 중 불법행위가 발각확인되었을 경우 상벌위원회 결정을 통해 퇴직사유를 징계해직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 사실을 당사자 및 관련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는 내용의 상벌규정 제12조를 신설하고 위 규정을 2019. 1. 1.자로 소급적용한다는 상벌규정개정을 결정한 후, 피고인의 퇴직사유를 ‘의원면직’에서 업무상횡령(법인카드 26,488,238원 도용)을 징계사유로 한 ‘징계해직’으로 변경한다는 인사발령을 하였다.
위와 같이 2020. 3. 1. 신설된 이 사건 회사의 상벌규정 제12조가 이미 퇴직한 피고인에 대하여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가 2020. 2. 6. 관할고용노동청에 피고인의 부정행위를 신고하고, 2020. 3. 1. 이후에서야 피고인에게 퇴직사유의 변경을 통지하였다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8회 차 실업급여를 신청한 2020. 2. 5.까지도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퇴직사유가 당초 퇴직사유인 육아로 인한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부정수급신청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명선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