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합384
판결선고
2022. 2. 8.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살인미수
피고인은 2021. 6.경 아내인 피해자 B(여, 47세)과 함께 14년 동안 전세로 거주하던 주거지의 집주인으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아,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기로 하고,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호수를 알 수 없는 아파트에 대하여 보증금 7억 3,000만 원, 계약금 7,300만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2021. 8. 17.자로 전세보증금의 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위 아파트에 입주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잔금 중 3억 원을 사업상 거래처로부터 받아야 할 대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위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잔금지급기일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잔금을 지급할 수 없어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는 상황을 아내인 피해자에게 차마 말을 하지 못하고, 입주 전날인 2021. 8. 16.경 위 아파트를 청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피해자와 함께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도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더 이상 해결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포자기 상태에서 피해자와 자신이 함께 죽어버리면 이사를 갈 일도 없고 남겨진 아들은 피고인의 부모님 또는 피해자의 부모님이 잘 키워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살해한 후 자신도 자살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8. 16. 19:10경 위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주차한 위 렉서스 승용차의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아들과 당신에게 너무 미안하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마스크를 쓴 피해자의 입을 막고, 힘껏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숨을 쉬지 못하게 하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풀어버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9:15경 피해자가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보자 피해자에게 “우리 이사 일정이 밀렸어. 내가 죽일 놈이야 하나부터 열까지 거짓말을 했어.”라고 말을 하면서,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고 주차장 밖으로 나가려던 중 주차장의 벽을 발견하고 피해자와 함께 죽어야겠다는 생각으로 가속페달을 밟아 주차장 벽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그러나 위 충돌로 인하여 피해자가 앉아 있는 조수석의 에어백이 작동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대퇴골 경부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만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9:17경 위 충돌에도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양손으로 마스크를 쓰고 있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힘껏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숨을 쉬지 못하게 하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오빠 다리가 너무 아파. 나 좀 차에서 빼줘.”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의 입을 막고 있던 손을 놓아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8. 16. 19:15경 제1항 기재 주차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주차장벽을 충격하여 9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벽면(가로 2.5m, 세로 1.5m)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술서
수사보고서(피해자 면담), 수사보고서(특수손괴 혐의 관련 피해자 진술 확보),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 보고서, 수사보고서(주차장 벽 견적서 등 관련)
소견서, 진료기록 사본 증명서, 확인서, 수리비 입금 영수증
사건 현장 사진, 현장 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죽어야겠다는 생각으로 피해자와 함께 탑승했던 승용차로 주차장 벽을 그대로 들이받은 이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의로 중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7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살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8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B이 입은 부상의 정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B은 수사과정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증거기록 149, 182, 185, 277, 282면). 특수재물 손괴 범행과 관련하여 해당 아파트의 관리소장이 2021. 8. 20. 작성한 확인서와 영수증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이 주차장 벽 수리비용 90만 원을 전부 부담하였고 주차장에 있던 승용차를 견인하여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27, 228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받은 벌금형은 모두 근로기준법 내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인한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권철(재판장) 류의준 정경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