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 중 본소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본소에 대한 소송총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반소에 대한 항소비용은 피 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피고의 처 C, D은 2017. 4.경 ‘각 지분을 3분의 1씩 보유하면서 서울 강북구 E 외 1필지 지상에 상가와 주택을 신축하여 임대업 및 판매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대표자로 D을 선임한다’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도봉세무서에 이 사건 동업계약서를 이용해 사업자를 원고, F(D의 시부), C으로, 상호를 G빌딩으로, 개업연월일을 2017. 4. 17.로, 사업장 소재지를 서울 강북구 E 외 1필지로, 업태를 부동산업, 건설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이 마쳐졌다.
동업자들은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서울 강북구 E 외 1필지 지상에 상가와 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2017. 8. 2. 강북구청에 이 사건 공사의 착공 신고를 하면서 건축(설계, 시공 등)의 기술자 자격을 보유한 피고를 이 사건 공사의 현장관리인으로 선정하였다는 내용의 현장관리인계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2017. 8.경부터 2017. 11. 13.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현장관리인으로서 근무하면서 공사를 진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4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7. 12. 22. 원고, C, F 등 3인의 동업재산 중 6,000,000원을 위 동업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피고 자신의 병원비로 사용함으로써 동업재산에 손해를 가하였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판단
민법상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조합재산은 조합의 합유에 속하므로 조합재산에 속하는 채권에 관한 소송은 합유물에 관한 소송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제기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참조).
이 사건 동업자들은 출자금을 입금 후 모든 공사비를 지출하기 위한 용도로 사업자통장을 만들어 현장관리인인 피고가 이를 관리한 사실, 피고는 2017. 12. 22. 피고의 병원비 지출을 위하여 위 통장에서 6,000,000원을 인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 4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바, 원고 주장의 위 6,000,000원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조합체의 재산에 속한다고 할 수 있고,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조합체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제기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므로, 동업자 중 1인인 원고만에 의해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2020. 11. 19.자 참고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선출되어 다른 동업자의 임의적 소송신탁을 받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가사 이 사건 본소가 적법하다고 가정하거나, 이 사건 본소에서의 원고의 주장 내용을 ‘조합체의 재산인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의 1인으로서 출자지분에 비례하여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을 제1 내지 4,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17. 11. 17.경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진단받고 2017. 12. 27.경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② 피고가 위 6,000,000원에 대하여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 피고가 2017. 11. 17.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돌 공사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를 진료한 의사는 요추 간판의 파열은 외상에 의하여 발생한 상해로 그 치료를 위하여 고주파 디스크 성형술 및 미세현미경 디스크 제거술을 시행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건축 현장 소장 겸 현장 대리인 역할을 겸하기로 하였으므로 포괄적으로 사무처리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봄이 상당한 점, 공사현장에서 2017. 10.경 발생한 인부의 상해에 대하여 위 공사자금을 치료비 용도로 지출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횡령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사실, ③ 비록 피고 주장의 상해일시인 2017. 11. 17.에는 피고가 현장관리인의 직무를 떠났다고는 하나, 후임 현장관리인에게 업무가 인계된 것도 아닌 점, ④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피고의 상해사실을 동업자들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지출행위에 추정적 승낙 등 이를 정당화할 다른 요인이 개입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6,000,000원이 지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것이 횡령에 의한 것이라는 것까지 추정된다거나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7. 11. 17. 동업계약에 따라 진행하던 상가 및 주택 신축공사에서 현장관리인으로 근무하다가 허리를 다치는 바람에 그 치료비로 11,706,960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피고가 지출한 치료비 중 동업재산으로 지출한 6,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706,960원의 1/3에 해당하는 1,902,320원을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피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임은 전제로 한 주장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를 원고가 포함된 동업자들로부터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합의서에 기한 주장
주장 내용
피고는 당심에서, 원고와 사이에 2017. 11. 27. ‘피고의 치료비 지불은 위 사업자 계좌로 하고, 퇴원 이후 치료는 피고 자비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고 이에 기하여 반소 청구 금원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합의서(을 제7호증)’ 사본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원본 부제출 사유로 ‘수사기관에 원본을 제출하였으나 분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합의서의 원본 존재를 다투면서 원고의 서명이 위조되었다고 다툰다.
판단
문서의 제출은 원본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고, 원본이 아니고 단순한 사본만에 의한 증거의 제출은 정확성의 보증이 없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므로, 원본의 존재 및 원본의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써 원본을 대신할 수 없으며, 반면에 사본을 원본으로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이 독립한 서증이 되는 것이나 그 대신 이에 의하여 원본이 제출된 것으로 되지는 아니하고, 이때에는 증거에 의하여 사본과 같은 원본이 존재하고 또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와 같은 내용의 사본이 존재한다는 것 이상의 증거가치는 없다. 다만, 원본 문서의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비실제적인 상황에서는 원본의 제출이 요구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지만, 그와 같은 경우라면 해당 서증의 신청당사자가 원본 부제출이 정당하게 되는 구체적 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다2966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증거로 제출한 합의서(을 제7호증)는 사본으로서 피고가 원본 부제출의 구체적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였다. 또한, 을 제8 내지 11호증(피고가 제출한 사감정 결과의 각 감정자료는 사무기기로 출력된 문서들로서 감정결과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사본과 같은 원본이 존재하고 또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합의서(을 제7호증)는 증거로 쓸 수 없고, 이에 기초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사, 합의서(을 제7호증)의 원본이 존재하고 또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앞서 본 피고의 상해부위, 상병명 및 치료내역과 치료기간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상해에는 기왕증이 상당부분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공제하여 산출한 치료비가 위 6,000,000원을 초과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초과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본소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본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를 각하하며, 반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기선(재판장) 이상윤 김광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