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택시운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6. 5.경부터 피고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9. 8.경 퇴직한 택시운전근로자이다.
원고는 운송수입금 중 피고와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일정액의 운송수입금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고, 위 법률 부칙(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2009. 7. 1.부터 피고의 본점 소재지인 서울특별시에서도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었다.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이 2009년에 체결한 임금협정(이하 '2009년 임금협정'이라고 한다)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의 노동조합이 2015년에 체결한 임금협정(이하 '2015년 임금협정'이라고 한다)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2017년도에 체결된 임금협정(이하 '2017년 임금협정'이라 한다)은 소정근로시간이 일 5.5시간, 월 167시간으로 변경된 점, 사납금이 변경된 점 및 연료공급이 전량 공급되는 점을 제외하고 2015년도 임금협정의 주요 내용과 동일하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급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