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10. 13. 선고 2021나35330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 및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제1심 원고 승계참가인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공단’이라 한다)은 원고의 B 및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일부를 각 대위하여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원고 및 국민연금공단의 청구를 각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원고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사고의 발생

1)

원고는 B의 근로자로 2014. 8. 27. 8:20경 B의 공사 현장인 파주시 E 소재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파주공장 건설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출근하여 5.8m정도 높이의 파이프 용접 작업을 하기 위해 고소작업대(사람이 탑승한 작업대를 작업위치로 이동시키는 건설기계) 시저형(시저장치에 의해 작업대가 수직으로 승강하는 형태로 작업대에 작업자를 탑승시킨 상태에서 시저형 구조물을 상승시켜 천장배관, 전등설치 등에 사용하는 것임)을 이용하여 작업위치를 맞추던 중 작업대가 전선에 걸려 쓰러지면서 작업대에서 바닥으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뇌경막하출혈, 외상성 뇌실질내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파주공장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의 도급관계

1)

B는 2014. 5. 16. 피고로부터 F 파주공장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를 하도급 받았고, 하도급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

피고는 기술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G을 감독원으로 임명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 전체를 총괄 관리하는 관리소장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다.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연금 지급

한편, 국민연금공단은 2017. 6.부터 2020. 8.까지 원고에게 장애연금 15,828,2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 2, 6호증, 갑나 제1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1, 7호, 변론 전체의 취지

3.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F 파주공장 공사 중 설비공사를 하도급받은 B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위 설비공사를 위해 약 5m 높이의 파이프 용접 작업을 준비하던 중 고소작업대가 전선에 걸려 넘어지면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한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위 설비공사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거나 필요한 안전 장비를 갖추는 등 안전배려의무를 다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의 배상으로 853,900,823원[=(일실이익 615,976,727원 + 향후치료비 307,199,052원 + 보조구 8,629,005원 + 개호비 584,593,888원) × 과실상계 60% -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105,938,380원(=휴업급여 88,095,970원 + 장해급여 17,842,410원) + 위자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는 B의 근로자일 뿐 피고와는 관련이 없고, 피고는 이 사건 전체 공사를 총괄관리하는 것일 뿐이며, B가 하도급 받은 설비공사 부분에 관하여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한편, 피고는 B와 사이에 안전관리에 관한 총괄관리업무사항에 관한 특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와 B 사이에 작성된 도급계약서에는 ‘책임시공 조건’이라는 기재가 있는바, 이는 이 사건 설비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문제에 관한 책임은 B에게 있다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의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관련법리

도급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나,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산업안전보건법(2013. 6. 12. 법률 제11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주’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에 규정된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의미한다. 위 법 제29조 제1항은 사업의 일부를 도급한 발주자 또는 사업의 전부를 도급받아 그 중 일부를 하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수급인 등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게 그가 관리하는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한 조항으로,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은 사업주와 그의 수급인이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사업을 의미하고, 장소적 동일성 외에 시간적 동일성까지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8621 판결). 사업주가 위 법 제29조 제3항의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사업주와 그 수급인이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는지는, 단순히 해당 작업을 수급인의 근로자만이 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하거나 수급인의 근로자와 도급인의 근로자가 특정한 장소 부근에서 동시에 함께 일하는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수급인의 작업장소가 사회통념상 도급인이 운영하는 사업장 내에 있는지, 도급사업자가 직접 사업장을 전반적·총괄적으로 관리(감시·감독도 작업의 한 형태라 볼 수 있다)하면서 언제든지 수급인과 같이 작업할 수 있는 상황에 있는 경우인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위 법 제23조 제3항은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4항은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 제3항 제1 내지 3호(2014. 9. 30. 고용노동부령 제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이동하는 경우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려야 하고, 작업대를 올린 상태에서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않게 하여야 하며, 작업자를 태우고 짧은 구간을 이동하는 경우라도 이동 중 전도 등의 위험예방을 위하여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여야 하고, 고소작업대 이동통로의 요철상태 또는 장애물의 유무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F 파주공장 신축공사를 수급하였고, 위 공사 중 설비공사 부분을 B에게 하도급 주었으며, 피고의 직원인 G을 감독원으로 임명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 전체를 총괄 관리하는 관리소장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B가 하도급 받은 설비공사는 피고가 수급한 F 파주공장 신축공사의 일부 공사임이 분명하며, 위 설비공사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루어졌는바, 피고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사업주’로서 수급인인 근로자들이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고소작업대를 이동하면서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리거나, 작업자를 태우고 짧은 구간을 이동하면서도 이동 중 전도 등의 위험예방을 위하여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거나, 고소작업대 이동통로의 요철상태 또는 장애물의 유무 등을 확인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재해예방조치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피고는 B와 사이에 안전관리에 관한 총괄관리 업무사항에 관한 특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와 B 사이에 작성된 도급계약서에는 ‘책임시공 조건’이라는 기재가 있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가사 피고와 B 사이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한 책임을 B가 부담한다는 특약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와 B 간의 위와 같은 계약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가 제4, 7, 13, 17, 18, 19호증, 을나 10호증, 제1심 법원의 H병원장, I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각 사실조회결과,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1)

일실수입: 659,158,844원

가)

생년월일(성별), 가동기간 종료일 및 여명 종료일: L생(남자), 2045. 2. 18.(65세), 2041. 10. 9.(단축)

나)

소득 : 용접공, J협회 발간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상 일반용접공 1일 노임 적용

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기준)

뇌병변 두부, 뇌 ,척수 : 61%, 영구장해(원고는 척수로 인한 부분은 청구하지 않음)

2)

기왕개호비 : 346,779,073원

가)

이 사건 사고일부터 입원치료 종료일까지 1일 8시간의 개호 인정

나)

그 이후부터 1일 4시간의 개호 인정

3)

향후치료비 : 150,105,326원(변론종결일까지 원고가 위 치료비를 지출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제1심 변론종결 다음날인 2021. 3. 11.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

가)

성형외과 : 치료비 9,360,000원

나)

뇌혈관에 의한 부분 :

①

약제비 1년에 5,475,000원

②

물리치료비 1년에 4,680,000원(제1심 감정의 K는 사고 발생 후 3년 동안은 주 5회, 그 이후는 주 3회의 물리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주 3회 물리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

③

진찰료 1년에 720,000원

④

혈액검사 10년 동안은 1년에 36,000원 × 4 = 144,000원, 그 이후는 1년에 36,000원 × 2 = 72,000원

⑤

방사선 검사 10년 동안 1년에 160,000원(원고가 청구한 부분)

⑥

흉부전산화 단층촬영 1년에 180,000원

⑦

뇌 자기공명 영상검사 1, 2, 5, 10년째 되는 해에 각 1회씩 500,000원, 총 2,000,000원

⑧

소변감염 등에 대한 비뇨기과적 진료 1년에 600,000원

⑨

체성감각유발전위 검사 1년에 100,000원

⑩

기타 합병증 치료 및 검사를 위한 입원치료, 응급검진 : 0원(구체적인 합병증의 발생가능성이나 응급검진의 필요성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음)

다)

척수로 인한 부분 : 0원

①

약제비 : 제1심 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척수에 대한 약제비는 뇌혈관에 의한 부분의 약제비와 일부 중복될 뿐 아니라 사고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인정하지 않음

②

물리치료 : 물리치료는 발병일로부터 5년이 지나 인정하지 않음

4)

보조구 비용 : 9,481,230원

가)

욕창 방지용 매트리스 3,000,000원 수명 5년

나)

욕창 방지용 깔개 150,000원 수명 2년

5)

공제

가)

공제와 과실상계의 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소극적 손해와 같은 성질의 이익인 휴업급여, 장해급여, 장애연금은 소극적 손해(일실수입)에서 각 책임제한 전에 우선 공제된다.

나)

공제할 이익

○

휴업급여 : 88,095,970원

○

장해급여 : 17,842,410원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애연금 : 15,828,230원

다)

공제 후 일실수입

○

537,392,234원 [=일실수입 659,158,844원- 이익공제 121,766,610원(휴업급여 88,88,095,970원 + 17,842,410원 + 15,828,230원)]

6)

과실상계 : 피고들의 책임 40%

417,503,145원[=재산상 손해 1,043,757,863원(공제 후 일실수입 537,392,234원 + 기왕개호비 346,779,073원 + 향후치료비 150,105,326원 + 보조구 비용 9,481,230원) × 40%]

7)

위자료

가)

참작사유: 이 사건 사고 경위, 원고의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나)

인정금액: 26,000,000원

라.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443,503,145원(= 재산상 손해액 417,503,145원 + 위자료 26,000,000원) 및 그 중 제1심에서 인용된 370,443,179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4. 8.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1. 4.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정된 73,059,966원에 대하여는 위 2014. 8.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2. 10.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나,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상 제1심 판결을 항소인인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윤신(재판장) 조미옥 김미리

각주1) 피고는 2021. 5. 2. 제출한 항소장에서,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기재하여 제1심 원고 승계참가인 국민연금공단의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위 항소취지에 대해 2021. 6. 3. 항소취지를 보정하라는 보정명령이 있었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는 제1심 판결 중 제1심 원고 승계참가인 국민연금공단의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의 항소취지는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의 취소 및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의 기각만을 구하는 것으로 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