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7. 11. 23.경 C이 운영하던 서울 동대문구 D에 위치한 ‘E’라는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에 관한 시설, 영업권 등 일체의 권리를 양수하여 위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2015. 8. 10.부터 2017. 12. 31.까지 이 사건 음식점에서 주 6일제로 10:00부터 22:00까지 근무하였는데, 월 급여로 2017. 1.까지는 2,200,000원, 2017. 2.부터는 2,300,000원을 지급받았고, 2017. 12. 26. 퇴직금으로 5,291,41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퇴직금 청구
⑴ 원고가 2015. 8. 10.부터 2017. 12. 31.까지 이 사건 음식점에서 근로를 제공하였고, 피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음식점 영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하였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은 213,695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내용에 따라 계산된 퇴직금 213,69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피고는, 피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음식점 영업을 양수할 당시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내지 퇴직금 등을 모두 청산하기로 하였거나 그 정산을 모두 마쳤으므로 원고의 퇴직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가사 피고와 C 사이에 그와 같은 청산합의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와 C 사이의 계약에 불과하여 원고에게 그 효력이 미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⑶ 피고는, 원고가 2017. 11.까지의 퇴직금을 정산받아 기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2017. 12.은 일용직으로 근무하기로 하였으며, 퇴직 당시 피고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지도 아니하였던 점, 피고의 4대 보험 가입 권유를 거절하였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음식점 영업을 양수할 당시 원고와 C 사이의 근로관계는 종료하였으므로 원고의 퇴직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
⑴ 피고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569,36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갑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621,12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⑵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월 급여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이 포함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근로시간, 정하여진 임금의 형태나 수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정액의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06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을 제3, 6 내지 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식당에서 원고의 근로시간이 유동적 내지는 불규칙적이어서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보이지 않고, 오히려 원고와 C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상에는 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계약서에는 기본급이 월 1,47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는 실제로 월 2,200,000원을 지급받았는바, 이는 별도로 정하여진 기본시급을 기초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산정하는 방법에 의해 월 급여를 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위 계약서가 작성된 후 원고 외에 다른 근로자들과 작성된 근로계약서들을 살펴보면 그러한 방식으로 임금이 정하여진 것을 알 수 있는 점, 달리 원고와 C 사이에 월급여액 외에 추가로 특정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객관적으로 존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C 사이에 포괄임금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⑶ 피고는, 원고를 고용하던 중 발생한 사회보험료 3,926,560원 중 절반인 1,963,280원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피고가 부담하였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위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이 있다면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834,81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인 2018.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원고가 2020. 9. 10. 이전까지 피고에게 퇴직금 등을 청구한 사실이 없거나 원고가 기존 사용자 C을 상대로 이 사건의 소송물이 된 퇴직금 내지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을 소구하여 다투는 동안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었으므로 지연이자는 피고가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사실만으로는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홍순욱(재판장) 이영훈 조미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